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태국의 원천징수세 제도는 일반적인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 제도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국 원천 소득이 국내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과 국외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소득의 유형과 세율은 태국 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
가. 원천징수세의 개념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반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소득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득자의 수가 많거나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세금 징수(수납, collect)의 효율성과 사전 세금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원천징수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과 달리 세목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일 것이다. 즉, 직원이 3천명인 회사의 경우 3천명이 매월 급여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급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한다. 모든 예금자가 수입이자에 대해 매월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 행정에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상장법인이 수많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예로는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로 하여금 임차료에서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그 세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나. 국내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회사, 등기된 조합 또는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대상에게 과세 소득(accessible income)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태국에 등록된 회사
- 파트너쉽, 그 외의 법인 또는
-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지점 또는 영구 사업장 포함)
태국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과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인적용역 소득(hire of work)"라 함은 태국 세법상 건설, 건축, 개축, 공사, 인쇄 등 사업과 관련하여 “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불되는 보수”라는 광범위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실무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 태국 내에서 지사 등 영구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게 도급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 대신에 5%을 원천징수함.
(사례) 법무 법인에 법률 자문비 10,000 바트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직업의 용역비의 원천징수세율은 3%이므로,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3%을 차감한 9,700바트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7%를 가산한 총 10,400 바트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