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의 대상은 사업활동 및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래와 같다.
(1) 수출이 목적이 아닌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a) 농산물의 판매*
여기서 농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줄기, 가지, 잎사귀, 껍질, 분지, 뿌리, 새싹, 구근, 깍지, 씨앗 및 그 외
어느 부분이든 소매 또는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거나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도정된 백미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하나 목재, 연료용 목재, 제재 목,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b) 생사에 관계없이 동물의 판매*
살아 있지 않는 동물이라 함은 동물의 살, 특정 부위, 계란, 우유 또는 부산물로 소매 및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 및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c) 비료의 판매*
(d) 생선 및 동물 사료의 판매*
(e) 농장 및 동물의 영양, 질병이나 살충을 위하여 사용될 의약품 또는 화학 제품의 판매*
(f) 신문, 잡지 및 학습용 서적의 판매* (일반 서적의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g) 국공립학교,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
(h)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i) 의료 행위, 회계, 변호사 또는 자유직업 서비스의 제공
(j) 의료기관(공립. 사립 포함)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k) 연구 또는 학술 서비스의 제공.
(l) 사서, 박물관, 동물원 등의 서비스 제공
(m) 고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n) 아마추어 스포츠의 조직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o) 공공 흥행 서비스의 제공
(p) 태국 국내 운송 서비스의 제공**
(q) 항공 및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국제운송(육송) 서비스의 제공
(r)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의 임대
(s) 지방정부의 상업목적 또는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지방정부 서비스의 제공
(t) 비용 공제가 없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이 되지 않는 정부기관 서비스의 제공
(u) 태국 내에서 종교 또는 자선활동의 목적으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v) 국왕령을 정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2) 아래의 재화를 수입
(a) 위 (a)에서 (f)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b) 해외에서 관세면제 지역으로 수입된 재화로 관할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c)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d) 수입하여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으나 다시 해외로 보내 지면서 수입관세도 환급될 재화
* 필요 시에 VAT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 태국 내에서 항공 및 선박에 의한 국내 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VAT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박에 의한 국내 운송이라 함은 바다와 하천 간을 연결하는 수송을 포함한다.
마. 부가세 세율
현재 태국 세법 상 일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율은 세법(Revenue Code) 상으로는 10%이나 2000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칙령(Royal Decree)을 통하여 2016년 9월30일까지는 7%를 적용하고(Royal Decree No. 592, 2015), 그 이후 10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10%로 변경된 예정이다.
태국 세법 상 영(zero) 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상품의 수출
(2)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수출
(3) 태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이나 재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4) 법인의 형태로 항공 또는 선박에 의한 국제 운송 서비스의 제공
(5) 해외 차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6) UN, UN의 대행기관, 대사관, 영사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7) 보세 창고간 또는 관세 면제 지역(같은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무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소비지역 국가 과세원칙에 따라 국가간 세금 이슈를 조정을 하려는 기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소비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는 환급해 주무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이 되므로 완전 면세가 되는 셈이다.
(사례 1) 태국 전시회에 참가한 외국기업에게 부가세를 부가할 수 있는지?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당연히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례 2) 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한 후 대금청구 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시장 조사 서비스가 외국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장조사 결과가 태국에서 활용된 것이라면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