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601호)

2021/03/30 17:52:38

(2) 비과세 소득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가령 고용과 관련하여 출장비, 의료보조비 등이나 법인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생활보조금, 상속재산, 투자신탁의 수익과 매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 일당(per diem), 출장비 및 의료 보조비 - 근무지 변경 또는 신규 부임에 관계된 비용 - 보험금 및 손해 배상금 수입 - 환급 세금에 관련된 이자 - 투자신탁에 관련된 소득 - 교육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된 상금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속세 신설로 상속세의 대상) - 생활보호수당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a)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c)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d)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f)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태국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지방)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원래 장소(지방)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100%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외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서만 해당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중에 본인 고향으로 오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VAT 과세 대상 소득 회사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이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600호)

2021/03/16 17:42:22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법(40조) 상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고용관련 소득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현금성 보상을 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a) 주택 수당 및 사택 무료 제공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태국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실제로 해당 사택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임금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사택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밧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b)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 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 해외 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e)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 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599호)

2021/03/02 15:14:26

1. 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태국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 부담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가. 국세와 지방세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이 관리 및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인지세 외에 물품세와 관세가 국세에 해당한다. 물품세는 Excise Department에서 관리.징수를 하고, 관세는 관세청(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지방세에는 지방의 토지국이 관할하는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 및 간판세가 있으나 그 세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이 해당된다. 다. 태국의 조세법 한국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금의 종류(세목)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태국은 “세법(Revenue Code)”에 5가지 세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왕령, 장관령, 국세청 고시 및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관세법 II. 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가. 거주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다. 소득의 분리과세 라. 개인 소득세의 계산 마. 경비 공제 바. 소득 공제 사. 세율 아. 세액공제 자. 원천징수세 차. 신고 및 납세 카. 개인 소득세의 환급 타. 가산세 및 연체세 파. 세무조사와 추징액 하. 이의 신청 가. 거주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 년도 일년 중 태국에서 체류한 누적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 납세자(resident taxpayer)가 되며, 거주자 여부에 때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 태국 내 원천 소득은 그 소득의 대가가 태국에서 지급되든 국외에서 지급되든 모두 과세 대상이다. ** 태국 외의 원천 소득 중 당해 년도에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소득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가져오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자가 태국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자연인 (Natural Person) 2. 법인격이 아닌 조합(body of persons) 3. 미등기 보통 파트너쉽(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4. 고인(사망한 연도 중 발생한 과세 소득 및 재산에 한함) 5. 고인의 재산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 (사례 1) 태국 주재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태국에서 근무를 하고 체재비만 태국에서 받고 실질적인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 소득은 원천이 태국 내이므로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감사제도 (598호)

2021/02/16 12:15:41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 차. BOI 승인 후 사후관리 보고 외국기업이 태국에 진출할 때 많은 기업은 BOI 투자 승인을 받아서 법인세와 기계 수입관세,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관세의 감면 등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BOI 승인 뿐만 아니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투자촉진 사업의 수행 결과를 나타내는 사업보고서를 BOI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도 이후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투자 승인 시 조건대로 수행되었는지”와 “생산량이 투자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투자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이며,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서 수입한 기계장치는 임의로 처분 또는 매각할 수가 없다. 투자 승인서에 표시된 생산능력과 일치하는 지 수입기간 내에 실제 수입이 되었는지 등을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생산량 투자 승인 신청 시 생산할 규모에 대해 표시가 되며, 실제적인 생산량이 투자 승인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생산량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계장치 마다 생산량을 매일 기록하여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한 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량과 판매 자료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은 투자 승인서에 표기된 수출량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수출량, 원재료 소비량 및 제품과 원재료의 재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BOI 투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매년 관련 증거서류가 불충분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BOI 사후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 및 감세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기록 및 관리체계를 잘 정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597호)

2021/02/02 11:56:08

(2) 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상장기업은 공개회사이므로 비공개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 증권거래법 및 공개회사법의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크게 연차보고, 분기보고 및 임시보고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 4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상무성 사업개발국(DBD)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56조) 또한, 분기별 공시도 의무화되어 있어 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증권거래법 57조 및 57조 6항에 따라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전자 데이터에 의해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 고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상장 기업의 보고 및 제출에 관한 규칙). 전자 보고가 될 내용은 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된 통지문(Not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다. 공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고, 반기 보고서는 검토 재무제표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더하여 현금 흐름표(cash flow)의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석 사항은 태국 회계기준이 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1)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태국회계기준의 적용하기가 곤란할 회계거래가 발행한 경우에는 국제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의 순으로 적용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2)에 따라 작성되고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수월하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 회사의 명칭 및 주소 - 임원에 관한 정보 -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의사 내용 - 경영 성적 및 재무상태의 추이 - 중요한 영업활동 -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3) 연차보고서의 구성 출처 : UFJ통합연구소 자. 감사제도 (1) 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 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

제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596호)

2021/01/19 13:30:38

사. 태국 회계제도의 과제와 문제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 회계법은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회계법을 모든 사업체에 적용 - 회계 담당자의 자격 요건 - 회계 책임자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과 - 모든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무를 부담 그러나,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회계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공인회계사부족 태국에서는 현재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인회계사 한 명이 담당하는 기업수가 너무나 많고 회계감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적정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회계 제도의 부재 국제 회계기준을 완벽하게 준거하도록 되어 있는 태국 회계기준을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으므로 약간의 적용제한 항목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회계기준의 적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계사무소에 의한 기장대행 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회계업무를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으나 기장대행과 감사의무를 실제적으로 같은 회계사무소가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엄연한 회계법의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무책임한 기장과 조작으로 인한 분식 회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아.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이 공시의무의 근거 법령이며,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세법(Revenue Code) 및 회계법(Accounting Act)에 규정이 되어 있다. 반면에 공개 회사의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인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 내용 및 공시 방법에 관하여는 태국증권거래소(SET,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ailand)의 “상장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Listed Companies)” 및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의 “정보 및 사업활동에 관한 공시"와 "MAI상장기업 임원과 감사인의 증권 보유에 관한 공시 1호” 등의 규정이 있다. (1) 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