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태국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 부담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가. 국세와 지방세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이 관리 및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인지세 외에 물품세와 관세가 국세에 해당한다. 물품세는 Excise Department에서 관리.징수를 하고, 관세는 관세청(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지방세에는 지방의 토지국이 관할하는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 및 간판세가 있으나 그 세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이 해당된다.
다. 태국의 조세법
한국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금의 종류(세목)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태국은 “세법(Revenue Code)”에 5가지 세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왕령, 장관령, 국세청 고시 및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관세법
II. 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가. 거주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다. 소득의 분리과세
라. 개인 소득세의 계산
마. 경비 공제
바. 소득 공제
사. 세율
아. 세액공제
자. 원천징수세
차. 신고 및 납세
카. 개인 소득세의 환급
타. 가산세 및 연체세
파. 세무조사와 추징액
하. 이의 신청
가. 거주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 년도 일년 중 태국에서 체류한 누적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 납세자(resident taxpayer)가 되며, 거주자 여부에 때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 태국 내 원천 소득은 그 소득의 대가가 태국에서 지급되든 국외에서 지급되든 모두 과세 대상이다.
** 태국 외의 원천 소득 중 당해 년도에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소득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가져오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자가 태국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자연인 (Natural Person)
2. 법인격이 아닌 조합(body of persons)
3. 미등기 보통 파트너쉽(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4. 고인(사망한 연도 중 발생한 과세 소득 및 재산에 한함)
5. 고인의 재산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
(사례 1) 태국 주재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태국에서 근무를 하고 체재비만 태국에서 받고 실질적인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 소득은 원천이 태국 내이므로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