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공개주식회사의 청산 -683호

2024/05/24 19:13:22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회사의 청산 2.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합작법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업종이 많으므로, 인수 및 합병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인수 및 합병으로 진출하는 경우 인수 합병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인수 및 합병 후에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반대의 경우로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기 체결된 인수 및 합병계약서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수 및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태국에서 공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1)청산절차 태국에서는 회사를 임의로 해산 및 청산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1)회사의 해산 결의(특별 결의) 2)회사의 잔여 자산의 처분 및 주주에게 분배 3)해산 등기 4)신문 공고 (해산 등기 후 14일 이내) 5)관할 세무서에 통지 (해산 등기 후 15일 이내) 6)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 7)법인세 세무신고(해산일 후 150일 이내) 8)세무조사(tax clearance) 9)청산 완료 현지 법인을 해산시킬 때에는 주주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산 결의가 가결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에 신청을 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이 인정되나 이러한 절차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또, 채무의 상환과 자산의 분배라는 사무 처리의 담당으로써 청산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 청산인은 민.상법전 1250조에 의하여 “청산인의 의무는 회사 업무의 정리, 회사 채무의 상환, 회사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등기 완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의 취지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 예정 납세액을 더하여 그것과 동액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산일 이후 조세완납 증명(tax clearance)이 발행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VAT등록의 말소 통지가 도착할 때까지는 매월의 원천징수세 및 VAT신고 및 납부를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위 순서에 따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짧게는 수개월 또는 수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합병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출구전략을 세워 두어야 한다. 더구나, 인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방법과 자산 초과 채무의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채무초과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라든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정평가에 따른다”라는 주식 매매가치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 두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가.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 토지법(1954년 제정, 1999년, 2008년 개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갖는 경우)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BOI 투자법인과 태국공업단지공사(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가 인정하는 공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의 경우는 외자비율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1999년 개정에 의해 외국인이 4,0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1 라이 (1,600m2 = 약 485평)이하의 주거용 토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서히 규제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자본에 의한 토지소유의 규제는 까다로운 실상이다. 나.공장법에 의한 규제 공장법(1969년 제정, 1975년, 1979년, 1992년 개정)의 기본 목적은 노동자 안전 확보와 공해 방지이고, 50마력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공장은 이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며 공장 가동 전에 공장 허가증(유효기간 5년) 취득해야 한다. 또 공장 내의 설비 변경 또는 확장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신청이 필요하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의 청산 -682호

2024/05/08 21:19:2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회사의 청산 1.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 쉽의 청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청산인의 선임 b.해산 c.채권자에의 통지 d.등기 e.임차대조표의 작성 f.주주총회 g.정기적 보고 h.결산보고서의 작성 i.결산의 승인 j.청산의 완료 1)청산인의 선임 (민.상법전 1251조 및 1259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를 정리, 채무의 청산, 자산의 분배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파산 이외에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정관 또는 파트너쉽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관리직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재판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이 가지게 된다.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이름에 의해 소송행위(민사. 형사 쌍방) •청산에 필요한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 집행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자산 매각 •청산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 2)해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은 해산 후에도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수행되어야 한다. 3)채권자 통지 (민.상법전1253조) 청산인은 해산일 또는 재판소가 청산 일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신문에 공고” 및 “우편에 의한 채권자에게 통지”을 이행한다. ◉ 지방신문에 공고 지방신문에 적어도 1회 이상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이 해산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채권자 통지 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서류 우편을 통해 해산하였음을 통지한다. 4)등기 (민.상법전1254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해산 및 청산인의 성명을 등기한다. 5)대차대조표의 작성 (민.상법전1255조) 청산인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와 증명을 받는다. 6)주주총회 (민.상법전1256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또는 관리사원이 향후 청산인이 되는 것의 승인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받는다 7)정기적인 보고 (민.상법전1267조, 1268조) 청산인은 3개월 마다 회계 청산의 진행상황을 상업부 등기소에 보고하고 청산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말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의 진행경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8)결산 보고서의 작성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관한 집행이 완료된 후 즉시 청산의 경위, 자산의 처분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9)결산의 승인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10)청산의 완료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기 (9)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업부에 등록한다. 그 등록이 완료한 시점에서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된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681호

2024/04/25 18:17:21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3.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법령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규제 대상 사업 카테고리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중개 및 대리업, 관광 가이드 등이며, 추가로 20번째 항목에는 "장관령이 정한 서비스업 외의 기타 서비스업(other categories of service business except the one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방법 1 : BOI인가를 취득하여 외자 100%회사를 설립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태국투자위원회(BOI)가 승인하는 사업은 인가업종은 농업 외에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및 공공재 산업도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BOI 승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으며, 서비스 사업은 각각의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 및 수입 장비.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물류 서비스 센터(Logistic Service Center) ◉ 국제본부 (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 국제무역 센터(ITC, International Trading Center) ◉ 무역 및 투자지원 사무소 (TISO,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Offices) ◉ 연구개발 서비스 (Research & Development) ◉ 직업훈련센터 (Vocational Training Center) ◉ 관광 촉진 서비스 (Tourism Promotion Services) ◉ 관광 지원 활동 (Activities to support Tourism) 예를 들면 물류 서비스 센터의 경우에는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와 국제 유통센터(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0만 바트(약 3억원) 이상이고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 유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투자자금(토지 구입 및 운전자금은 제외)이 1억 바트(약 30억원) 이상이고, 최소 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을 유통하여야 한다. 유통센터는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고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이 있으며, 국제 무역센터의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혜택과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비세제 상의 혜택인 토지의 소유 및 외국인 100% 지분소유 등은 두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 방법 2: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외자 100%회사를 설립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인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회사 지점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카테고리 3에 해당하면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카테고리 3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태국인이 하는 사업과 경쟁관계 아닐 뿐만 아니라 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기술이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 3: 태국인 또는 태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국인 또는 태국기업과 출자지분을 50:49의 형태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방안 비교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BOI 투자촉진법 및 IEAT 법과 무관한 제조 법인의 설립 -680호

2024/04/23 18:46:17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다.BOI 투자촉진법 및 IEAT 법과 무관하게 제조 법인의 설립 BOI장려를 받지 않고 게다가 IEAT가 관리 산업단지에 진출하지 않고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일반 지역에 제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세제 상이나 토지구매 등의 우대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등 인프라 차원에서도 IEAT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BOI 승인을 받은 기업과 비교하면 설립 시 수월하다는 장점 외에 매년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공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므로 노동자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참조) 공장법(Factory Act) 최초 1969년 제정된 공장법은 현재까지 수 차례 개정이 되어 왔으며, 공장의 건설 및 운영, 공장 확장, 안전관리 및 산업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이 주관하고 있다. 공장법은 5마력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조인력(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등)이 7인 이상인 공장에 적용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3.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법령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규제 대상 사업 카테고리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중개 및 대리업, 관광 가이드 등이며, 추가로 20번째 항목에는 "장관령이 정한 서비스업 외의 기타 서비스업(other categories of service business except the one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679호

2024/04/01 23:20:43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판매 회사 설립 방법의 비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국의 국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기는 어렵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BOI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BOI 허가를 받기 위해 공통되는 점은 태국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으며 기술 이전을 가져 오는 형태이어야 하므로, 태국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태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을 가져 온다는 것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기술관련 정기적으로 강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줄 사업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와 태국 투자 위원회 (BOI)의 투자 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 및 태국 공업 단지 공사(IEAT)법에 의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형태가 제조업, 유통업 또는 서비스업 등에 따라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공장법(Factory Act)에 따른 공장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참조) 제조업으로 태국 진출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 지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매(유통)회사와 그 외의 서비스업 등은 출자지분의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투자촉진관련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가.BOI투자촉진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대부분의 제조업의 경우는 BOI 투자촉진법에 따라 세제 및 비세제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투자촉진법은 지역 분산도(decentralization)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전 투자촉진 정책과 달리 어떤 사업 활동(activity-based)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BOI 투자촉진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과거(2015년 1월 1일 이전)의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므로 공장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었으나, 새로운 투자촉진법 상으로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거래처와의 거리나 수출을 위한 공항 및 항구의 근접성, 고속도로의 진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그 외에도 분양가격은 물론이고 인력 확보의 용의성 및 홍수 피해 지역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IEAT법에 따른 제조 회사의 설립 BOI 투자촉진법을 이용하지 않고 IEAT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BOI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매년 BOI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교적 소규모의 제조업을 할 경우에는 BOI 투자승인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BOI투자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IEAT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가능하고 외국인 노동허가 취득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IEAT 자유구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기계 및 원자재의 수입 시에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678호

2024/03/28 15:16:16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유형의 물품을 판매해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총괄하여 “판매(유통)회사”라 한다. 판매회사는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자 100%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사업법 규제업종 카테고리 3에 따르면, 자본금 1억 바트 미만의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한 매장 기준으로 2천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기의 최저자본금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BOI인가를 취득을 할 수가 있다면 100% 외자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방법 1: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의 100% 외자회사를 설립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이 안되므로 100% 외국인 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등록자본” 인가 “실제 불입 자본”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사업개발국은 “실제 불입해야 한다”라고 명확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2억 바트 이상의 불입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방법 2: 외국인 사업법허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위 방법 1의 자본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외자 100%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사업허가는 실무상 취득이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려면 태국의 국익이 될 것, 기존의 국내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 고용창출, 기술 혁신, 태국 내 외자기업 대상 또는 해외 대상 사업일 것 등의 점에서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법 3: BOI 인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상사 등 도매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위해 BOI는 국제 조달 사무소(IPO :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IPO는 태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품, 원재료 및 부품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BOI를 받은 회사를 대상 및 관계회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IPO취득의 장점은 외자 100%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도매업의 경우 1억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BOI로부터 IPO장려를 받는 것으로 최저 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으로 경감된다. 게다가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는 창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법 4: 50% 미만의 출자로 태국기업과의 합작 회사를 설립 상기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태국인 또는 법인과 합작에 의해 50% 미만 출자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태국 법인이라 함은 50%이상 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출자한 회사를 의미하므로 51%대 49%의 형태로 태국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이 태국법인을 이용하여 추가로 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의 지분을 50%이상 (= 49% *51% + 49%)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합작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합작 파트너의 선정과 합작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 법률 및 재무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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