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자본금 납입 등 -671호

2023/12/26 18:22:03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6.창립 주주총회의 개최 현물 출자를 제외한 모든 주식의 인수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창립 주주총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고 각각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늦어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는 창립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식 인수인에게 송부하여 하며, 그 사본을 회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인수인의 명단(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 주식수)을 창립 주주총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민.상법전 1107조) 창립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상법전 1108조) •부속정관 (AoA)의 채택 (주주 총회, 이사회 등 회사 기관 결정) •회사설립 기간 중에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 및 지출한 비용의 승인 •발기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승인 (발기인의 보수) •주식 인수인의 명단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수량, 성질, 범위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할 보통주식의 수량과 우선주식의 수량 결정 •최초의 이사 및 감사인의 선임과 각각의 권한 확정 (여기서 “감사인”이라 함은 태국 공인회계사를 의미함) 태국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태국인 공인회계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를 상무성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립 시 감사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임의로 등록을 한 후 정식적으로 결정된 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감사인을 변경하기도 한다. 창립 주주 총회 개최 후 발기인은 모든 사업을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민.상법전 1110조1항) 7.자본금의 납입 주식은 액면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없다. (민.상법전 1105조) 기본정관에 따라 허가된 경우에는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고 초과액은 최초의 불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설립 등기 전에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에 의해 인수된 주식의 25%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민.상법전 1110조2항) 회사설립에 있어 등록 자본금(Registered Capital)에 상당하는 주식을 전액 발행하여 각 주식 가액의 25% 이상 납입이 되고 나면, 회사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이 된 것으로 본다. (민.상법전 1111조). 나머지 미 납입된 자본금은 분할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BOI 투자촉진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전액 납입이 되어야 한다. 실무상 기본정관의 등록 후 은행에 임시 계좌를 개설해서 주주에게 납입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설립 등기 시 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설립등기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008년 회사법 개정 이후에는 기본정관과 회사 설립등기를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는 임시계좌가 없이 바로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의 서명권한을 가진 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Work Permit을 요구하므로 현실적으로 자본금 불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인을 은행 서명권자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Work permit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설립 등기를 마치고 태국인 직원을 4명 이상 고용을 하고 급여신고를 한 증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8.회사 설립 등기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회사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등기 신청은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써 완료한다. 사업개발국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법인등기부 등본(Company Affidavit)이 발급된다. 1)등기 신청 시 필요사항 * 상기 이외에도 등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민.상법전 1111조2항)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670호

2023/11/23 02:22:41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4.정관의 작성 및 등록 기본 정관이 작성되면 발기인은 그 원본에 서명하고 추가로 2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된 기본 정관은 태국 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CRC)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099조). 정관은 기본 정관 (MoA,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부속 정관 (AoA, Article of Association)으로 구성되며 사명,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발행 주식수 등, 회사의 기본적 사항을 기본 정관에서 정하고, 회사의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부속 정관에서 정한다. 태국에서는 기본정관의 등기와 회사등기를 다른 날에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2008년도 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는 기본 정관과 회사 등기를 같은 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111조 1항) •등기를 하는 회사의 주식 인수인이 모두 갖춰져 있을 것 •민.상법전 1108조에 따라 업무를 심사하기 위한 창립총회에 발기인과 주식 인수인이 참가하여 창립 총회의 의결에 동의 •발기인이 임원에게 모든 업무를 인계할 것 •임원이 민.상법전1110조에 따라 주식의 불입 및 자본금을 불입할 경우 1)회사 정관 기재사항 이 항목은 다음과 같다. (민.상법전 1098조) 2)회사의 설립 및 사업 목적 기본정관을 등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 목적의 기재이다. 회사의 사업 목적은 가능한 행위 모든 사업종류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법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상업부가 정해 놓은 일반적인 양식이 있는데, 이는 태국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므로 태국 진출 외국기업의 특수한 사업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별첨 참조) 3)회사정관의 등록비용 기본정관의 등록비용은 등록자본금 10만 바트당 50바트이나 최저 500 바트 이상이고 최고 한도는 25,000바트이다. 4)회사정관 변경 기본정관의 등록이 완료되면 예약한 상호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기본 정관과 부속정관의 변경은 주주 총회의 결의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5)자본금의 설정 태국은 “등록 자본금제도”에 따라 설립 시 발기인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결정하고, “등록 자본금”을 기본정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1주당 최저 액면가는 5바트이며 그 이상이라면 10바트, 100바트, 1, 000바트 등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외국인 사업법의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태국기업의 경우는 최저 자본금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금액이기만 하면 된다. 외국인 사업법 상 외국인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 당 자본금의 불입액이 최저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해당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위 자본금의 불입액이 40% 삭감될 수 있다. 그 외에 태국의 출입국 관리국에서는 노동비자(B비자)의 연장 시 제출된 회계 보고서 상 회사의 자산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기업의 경우는 외국인 사업법 상 최저 자본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사업법상 규제업종을 하는 회사의 경우는 최저 30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규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200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5.주식의 인수 창립 주주총회 전 모든 주식이 인수 또는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발기인은 최저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전 1100조), 인수가 금전 또는 금전 이외(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는 정관에 따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창립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등기 후 주식 인수인은 착오, 협박, 사기 등을 이유로 재판소에 주식인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상법전 1114조) (참조) 태국인 차명 주주(Nominee)의 이용 태국법인이라 함은 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51%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외국인 투자법상 제한 업종을 하기 위해서 태국인 차명 주주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외국인 투자법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는 것은 시간(4 -6개월)과 비용(대략 20만 바트)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법률 사무소에서 차명주주(nominee)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적 위험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 시 주주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변경 서류에 서명을 사전에 받아 두면 어느 정도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국인 주주에게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의결권 및 배당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 태국 사업진출의 유형 -667호

2023/10/16 18:40:38

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나.태국 사업진출의 유형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상법 및 외국인 사업법(1999년 개정, 2000년3월 시행)를 근거로 하여 어떤 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태국의 경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고 있고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1.현지법인 태국의 회사제도는 주식회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주식회사(Limited company)는 모든 주주에게 유한책임을 물고 있는 형태로 주식의 양도제한의 유무에 따라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로 나뉘어 진다.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공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비공개 주식회사는 정관에 의해 모든 주식에 양도제한 설정을 두고 있는 회사를 가리킨다. 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로 주식의 모집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행하고 자본조달은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한다. 상장을 위해서는 과거 3개년 재무제표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이고, 경영실적(흑자)는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자산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지사(branch office) 지점이란 주로 본사로부터 원격 지역에 있으면서 본사와 비슷한 영업전개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사무소이며, 영업활동이 가능한 진출 형태인 점에서 대표 사무소와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지점이 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활동자금으로 최저 300만 바트를 태국 내로 갖고 와야 한다. 또,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제한이 있어 은행 등의 금융업 이외의 설치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건설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진출할 경우 지점 설치가 인정된다. 게다가 지점의 세무, 법무 등의 책임이 양국에 걸리므로 복잡하다. 외국기업의 본사가 태국 내에서 직접 수익을 얻은 경우 태국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모든 법적인 의무에 대해 본사는 연대하여 책임이 따른다. 3.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or liaison office) 대표 사무소라 함은 주로 정보 수집 등으로 한정되는 “비영리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설립 및 등록된 사무소이다. 또한 조세 조약상 영구적 사업장 (PE,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태국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 의무는 없으며 상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한정된 “비영리활동”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본사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수집 •본사에서 매입 또는 하청으로 생산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수량 조사 •태국에서 대리점과 소비자에게 본사가 판매한 상품에 관한 조언의 제공 •본사 신제품, 서비스에 관한 광고 •태국의 사업 동향 보고 대표 사무소가 영업 활동하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대표 사무소 설립의 심사가 엄격하게 지사의 형태와 동일하게 외국인 사업 허가증(Foreign Business License: FBL)을 취득하기 위해 최저 300만 바트 이상의 경비가 태국으로 불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017년도 6월에 외국인 사업법 개정으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소 불입 경비도 300만 바트에서 200만 바트로 줄었으나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3년 이내 전부 불입이 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의 사업범위는 인가된 것에 제한되므로 그것 이외의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영구사업장(PE)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 또한, 대표 사무소는 납세액이 없어도 법인 납세자 번호를 취득하여 결산서를 작성 및 확정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666호

2023/09/27 18:15:52

제 1 장 태국 사업 개시 절차 가. 태국 사업 개시 절차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회사법이나 세법 등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시작을 해야만 하는데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엔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1.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BOI 투자장려의 대상이 되는지?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BOI승인을 받게 되면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이 가능, 외국인 지분 100% 출자 가능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태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이다. 그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외국인사업법은 1972년에 군사 정권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외국의 자본.기술의 도입을 촉진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외국인 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카테고리 43업종으로 분류하여 그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즉,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인지 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외국인 사업 허가를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태국인 합작 투자자를 찾아서 51:49의 자본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상법전 및 외국인 사업법(1999년 개정, 2000년3월 시행)를 근거로 하여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태국의 경우는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고 있고 진출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4.사업 라이선스의 취득 어떤 형태로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업종인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 라이선스(factory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태국 공장법(Factory Act)은 공장의 건설, 운영, 공장 확장, 안전요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5.사무실 임대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사무실이나 공장부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인이든 지사나 대표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 회사의 주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을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하면 된다. 6.세무서 등록 실제로 사업 활동을 개시하려면 Tax ID가 있어야 하고, 국세청의 VAT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VAT 등록의 기한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전날까지이며 (세법 85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간 180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는 VAT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동조1항) 7.은행계좌의 개설 태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록증, Tax ID, VAT 등록서류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태국은행 들은 태국은행법에 따라 회사 계좌에 서명권자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부 은행은 노동허가증이 없이도 회사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한다. 사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면 시간 적약이 가능할 것이다. 8.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증(work permit) 의 취득 회사 등록증에 등록된 서명권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중 최소 한 명은 먼저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9.태국직원의 채용과 사회보장등록 태국 또는 외국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사회 보장 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에 등록(1 회)을 해야 한다. 직원이 주주가 아닌 한, 해당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사회 보장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매달 직원 급여액의 3 - 5%(최대 15,000바트를 넘지 않음)을 차감한 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합하여 사회 보장 사무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NGO 라이센스 -665호

2023/09/18 17:43:33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 태국에서 외국 NGO을 운영하려면 외국 NGO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노동.사회복지부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a.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관련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개설할 사무소의 목적, NGO의 정책 및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상세한 예산 및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외국 NGO가 태국의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받는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은 지원의 목적 및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c.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세미나의 목적, 참석하는 패널/연사 및 참석자의 리스트 뿐만 아니라 회의/세미나의 제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외국 NGO가 태국에서 회의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태국 법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국 NGO 뿐만 아니라 태국 법인도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허가는 최소 개최일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 NGO가 앞에서 언급한 법령을 어기거나 태국의 혜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 안전 및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의 안전 및 국가간의 국제관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위원회는 외국 NGO에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한다. 또한 위원회는 위반 또는 법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해로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외국 NGO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부분 또는 전적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의 외국인 직업관리과(Alien Occupational Control Division)에서 얻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66 2 617 6584, 팩스는 +66 2 617 6585) 1.태국 NGO의 등록 NGO라 함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써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민간분야의 조직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많은 NGO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국경 또는 빈민지역에서 교육, 의료, 자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NGO들도 있다.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자원봉사자는 태국법을 따라야 하며, NGO활동은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법에는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NGO 자체로 등록하는 제도는 없다. 태국에서 등록된 재단(foundation)나 외국 사적기관(FPO, Foreign Private Organ ization)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 NGO는 태국에서 진출하는 허락이 되나, 태국 법인격 등록이 없이 NGO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 NGO는 FPO로 분류되나 일반적으로는 협회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태국 법인격이 없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가지 관리 상의 어려움이 많게 된다. (예를 들면 각종 계약, 현지 직원 채용 등) FPO로써 NGO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FPO 관리 위원회(Committee on Consideration of Entry of FPO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 NGO가 태국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 준다. 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및 비자 등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FPO로써 운영을 하는 NGO는 태국 내에 법인격이 없으므로 매일매일 법적 및 재무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NGO가 태국 내에서 주요 활동 및 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태국법에 따라 재단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출판, 리크루팅, NGO 라이센스 -664호

2023/08/30 17:21:00

XII. 출판(publish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잡지는 출판법(Publishing Act 2550)에 따르면 “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편집인(Editor)와 잡지 소유주(Owner)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나이는 20세 이상 (2)태국 국적자 (3)태국에 정기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함 (4)한정 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니어야 함 (5)과실 또는 경범죄에 의한 수감은 무관하나 다른 이유로 3년 이내에 수감한 적이 없어야 함 신문관련 발행인(Printer, Publisher)은 위 2번째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문사업의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태국 법인이 주주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지분이 태국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신문사의 소유주(Ultimate beneficial pwner)는 태국인이어야 한다. (2)이사회 구성의 3/4 이상이 태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잡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잡지의 최고 책임자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잡지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서류라 함은 발행 주기, 언어, 샘플, 회사관련 서류, 의료검진서, 편집자의 범죄 사실 기록 등이다. 잡지 승인을 받는데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최종적으로는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수수료는 없으며, 대략적으로 1~2일 이내에 번호를 받을 수 있다. XIII. 리크루팅(recruiting) 라이센스 태국에서 리크루팅 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태국 노동국(Thai Labor Department)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리크루팅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서명권자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회사의 서명권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리크루팅 사업에 서명할 이사는 반드시 태국인이어야 한다. (2)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3)사무실의 공간은 최소 16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회사의 이름이 사무실 전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공간이 리크루팅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건물 소유주가 서면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최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은 매년 사전 통보없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4)리크루팅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0 바트를 정부에 예치하여야 한다. (5)이사는 범죄 사실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이센스가 발급되고 나면, 회사의 공식적인 이름에 “리크루팅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 가도록 회사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리크루팅 사업도 회사의 사업목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라이센스가 발급되나, 범죄사실 조회를 위해서 최대 2달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라이센스의 정부 수수료는 5,000 바트이다. XIV. NGO의 설립과 관리 태국에서 외국 NGO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998년 6월 9일에 공표된 태국 노동.사회복지부(MLSW,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의 법령(Regulations of B.E. 2541)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 NGO의 운영이라 함은 태국에 사무소를 설립, 외국인 관련 직원의 파견, 회의, 세미나 및 전시회의 개최, 장비의 기부 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 지방정부, 태국 NGO 또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학술적 및 기술적인 지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외국 NGO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복지국의 상근 비서(Secretary)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 NGO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가 외국 NGO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태국의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정책 •국가 안전 •태국과의 국제 관계 •외국 NGO의 정책 및 목적 •관련 태국 기관의 검토 및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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