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575호)

2020/03/17 18:56:39

다. 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판매회사(도매, 소매)를 설립하는 방법 유형의 물품을 판매해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총괄하여 “판매(유통)회사”라 한다. 판매회사는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최저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자 100%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사업법 규제업종 카테고리 3에 따르면, 자본금 1억 바트 미만의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한 매장 기준으로 2천만 바트 이하의 경우에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상기의 최저자본금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BOI인가를 취득을 할 수가 있다면 100% 외자 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방법 1: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의 100% 외자회사를 설립 자본금 1억 바트 이상을 출자하면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이 안되므로 100% 외국인 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에 대해서는 “등록자본” 인가 “실제 불입 자본”인가를 논의한 바가 있는데 사업개발국은 “실제 불입해야 한다”라고 명확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는 2억 바트 이상의 불입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방법 2: 외국인 사업법허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위 방법 1의 자본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외자 100%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외국인 사업허가는 실무상 취득이 어렵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려면 태국의 국익이 될 것, 기존의 국내기업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 고용창출, 기술 혁신, 태국 내 외자기업 대상 또는 해외 대상 사업일 것 등의 점에서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므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방법 3: BOI 인가를 취득하여 100% 외자 회사를 설립 상사 등 도매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위해 BOI는 국제 조달 사무소(IPO : International Procurement Office)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IPO는 태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품, 원재료 및 부품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BOI를 받은 회사를 대상 및 관계회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IPO취득의 장점은 외자 100%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에 따라 도매업의 경우 1억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BOI로부터 IPO장려를 받는 것으로 최저 자본금 1000만 바트 이상으로 경감된다. 게다가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량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를 위해서는 창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법 4: 50% 미만의 출자로 태국기업과의 합작 회사를 설립 상기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태국인 또는 법인과 합작에 의해 50% 미만 출자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태국 법인이라 함은 50% 이상 태국인 또는 태국법인이 출자한 회사를 의미하므로 51%대 49%의 형태로 태국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이 태국법인을 이용하여 추가로 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외국인의 지분을 50% 이상(= 49% *51% + 49%)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합작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합작 파트너의 선정과 합작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 법률 및 재무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574호)

2020/03/03 22:55:30

5) 외국인 사업허가의 취득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3)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임을 공증 •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와 외무부에서의 인증 •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3)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거자료 및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 법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자료의 사본, 명칭,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 (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 (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 (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 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 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 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 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1) 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 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 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 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4) 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2546년(2003년) 관보 120호 상무성 고시에 의하면 사업허가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의 실시 순서 (2) 3년간 각 연도의 태국에서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및 그 외 사업 총액의 추정액 (3) 사업 규모 (4) 신청자가 태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 수 (5) 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6) 연구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및 실시 계획의 설명 (7) 사업예정 기간 (8) 태국에서 본 사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허가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2) 이하의 요소에 대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과 영향 g. 국가안전보장 h. 국가경제사회개발 i. 국가의 문화, 습관 및 전통 j. 천연자원 보호 k. 에너지 및 환경 보호 l. 소비자 보호 (3) 본사의 최근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및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4) 대차대조표 자산의 요약 (등록자본금이 300만 바트 미만의 경우) (5) 주재원사무소 및 지역총괄회사로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급여 증명서 (본사 대표 임원이 서명) 상기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태국에 유리 및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개발국의 인가가 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명서가 발급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신청 일부터 허가 취득 시까지 보통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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