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외환관리 제도, 은행 예금 -647호

2023/01/06 17:55:11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외환관리 제도 (1)관련 규정 태국의 외환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은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과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No. 13, B.E. 2497)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초로 외환 관리에 관한 재무부 공고(Notifications) 및 관련부서의 고시(Notices)가 수 차례 발표되어 왔다. (2)관할 부서 태국 재무부(MoF)는 태국 중앙은행에 외국 통화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장은 외환관리법(2485)에 따라 중앙은행 내에 외환관리 부서인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 Policy Department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다.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가 외환거래 자격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아니지만 재무부가 자격을 부여한 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환전 사업자(money exchanger), 인가를 받은 송금 대리인(money transfer agent)외에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을 의미한다.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통화 규제 (a)외국 통화 외국 통화는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태국 내로 송금 또는 반입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외화를 받은 자는 즉시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받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도 또는 외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 대사관, 외교 특권 및 면책특권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 국제 기구 및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는 것은 국제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목적을 표시하는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된다. 외환 위험을 분산(hedge)하기 위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태국 회사는 미래에 외환을 수령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태국으로부터 2만불 이상의 외화 수표를 가져 오거나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b)자국 통화 태국 통화를 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전혀 없으나, 베트남, 중국(운남(Yunnan)성만 해당) 및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 나갈 경우에는 2백만 바트까지 허용이 된다. 45만 바트 이상을 태국 외로 가져 나가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5만 바트까지 만 허용이 된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예금 a.해외에서 가져온(foreign-source) 외국 통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b.태국 내에서 구매 또는 차입한(domestic-source) 외국 통화는 2가지 형태로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외국 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하는 것이 가능. 상환은 은행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다. i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자연인 및 법인의 경우에 총 예금액을 5백만 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c.외국 통화의 예금은 지폐 및 동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1인당 10,000 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646호

2022/12/28 17:46:4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마.Work Permit의 취득 (5)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Work Permit의 발급은 정해진 회사의 정해진 장소(지역) 및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Work Permit을 받은 장소(지역)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나 허가 받은 업무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관에게 Work Permit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Work Permit을 받은 회사 외에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Work Permit변경 신청 (WP 6)을 해야 한다. 기존에 받은 Work Permit에 명시된 회사를 그만 두고 태국 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Work Permit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Non-immigrant visa을 다시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 재 입국 후 신규로 Work Permit을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Work Permit은 항상 휴대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업장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Work Permit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발급 신청(WP 4)을 하여야 한다. Work Permit 갱신 시 비자도 함께 갱신한다. 비자 갱신 시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급여가 45,000 바트 이상일 것(한국인의 경우) ② 납입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일 것 ③ 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해 사업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 ④ 외국인 1인당 상근 태국 직원이 4명일 것 단, 지점(Branch)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위 (2)항과 (3)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4)항의 경우는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이 아니라 1명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3)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외부 회계 감사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 •재무제표에 사업의 활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사업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급여 포함)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 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6)Work Permit 의 면제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Work Permit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① 외교상 무관 또는 영사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② UN의 국가 대표 및 임원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③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④ 교육,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⑤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인력 바.Visa 연장 및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의 취득 “Visa”라 함은 신청인(개인)이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인 주재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권 상에 표시된 날까지 또는 그 이전에 태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벌칙을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이라 함은 Visa 기한 내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국 후에 재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Visa와 Work Permit은 무효가 된다. 즉, Visa가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입국 허가에는 단수(single)와 복수(multiple) 재입국 허가 두가지가 있다. 복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일 마다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해야만 하고, 단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다시 Visa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Work Permit이나 재입국 허가는 Visa의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사.Visa 및 Work Permit의 갱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isa가 Work Permit 의 선행 조건이 되므로 Work Permit을 갱신하기 전에 Visa가 먼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아.90일 체류 신고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현재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체류 기한은 90일 만료일로부터 7일 전 또는 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에 90일 이전에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기산한다. 보고는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공인된 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에 90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체포가 된 경우에는 벌금이 5,000 바트까지 증가한다.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645호

2022/12/09 19:04:58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3)외국인의 취업 금지 직종 외국인이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이 39개 업종이다. 즉, 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단순한 기능직종이나 육체 노동이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유도하고, 태국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육체 노동 2.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단, 특수기능직종, 농업관리, 선박에서 노동은 제외) 3.벽돌, 목수 등의 건설업 4.목각 제조 5.자동차, 비행기 등의 운전 (단, 국제선의 조종사는 제외) 6.매장 점원 7.경매업 8.회계(경리) 감독,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단, 임시적 내부감사는 제외) 9.보석의 가공과 연마 10.미용사 11.직물 수공 제조 12.갈대, 등나무, 마, 대나무 등을 이용한 제품이나 매트의 제조 13.수공으로 종이 제품 제조 14.옻 제품 제조 15.태국 전통 악기 제조 16.흑금 제품 제조 17.금, 은, 도금을 이용한 제품 제조 18.동을 이용한 제품 제조 19.태국 전통 인형의 제조 20.매트리스나 이불의 제조 21.탁발 용품의 제조 22.실크 수공 제품 제조 23.불상 제조 24.칼 제조 25.종이, 천을 이용한 우산 제조 26.신발 제조 27.모자 제조 28.중개업이나 대리업 (단, 국제 중개나 대리 업무는 제외) 29.토목 관련 기술지원 업무 (단,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 30.건설 설계업 31.의류 제조 32.도자기류 제조 33.수공 담배 제조 34.관광 안내 35.행상 노점업 36.태국 글자의 수공 식자 37.수공으로 실크 실을 수를 놓는 작업 38.사무직 및 비서 39.법률 또는 소송관련 업무 (4)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Non-immigrant visa를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 촉진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Work Permit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Work Permit을 받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갱신을 위한 신청(WP 5)을 하여야 하고, 갱신된 Work Permit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된 Work Permit은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신규로 Work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박한 상황(of necessity or urgency)으로 인하여 15일 이내로 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항을 기입한 신청서(WP 10)를 제출하면 당일로 임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이 Work Permit은 1회성이고 갱신이 되지 않는다. 태국 투자 촉진법에 따라 BOI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BOI 투자승인이 날 때까지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투자 승인이 나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ork Permit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BOI가 외국인 고용을 승인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Work Permit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1 -644호

2022/11/25 19:11:00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2)Work Permit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외국인을 채용할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나누어진다. 최근 노동부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완벽한 서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여러 번 노동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A.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Work Permit 신청서 (신규 WP 1, 사전 허가 WP3, 갱신 WP 5, 내용 변경 WP 6) ② Non-immigrant visa가 있는 여권 (전체를 복사해서 모든 면에 신청인이 서명) ③ 사진 3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장, 5x6) ④ 이력서(취업 경력, 영문) ⑤ 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일반적으로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 ⑥ 자격증 사본* ⑦ 건강진단서(태국인 의사 발행, 혈액형 및 매독 여부) ⑧ 혼인 증명서(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 ID 및 거주지 등록증 첨부) * 사본인 경우에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원본대조 확인(true and original copy)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B.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회사등기부등본 ② 주주명부 ③ 세무서 등록증(Tax ID) ④ 부가세 등록증(VAT Certificate) ⑤ 급여 포함 원천징수세 납부 실적 ⑥ 사회보장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⑦ 공장라이선스(제조업의 경우, 식당은 식당 라이선스, 술집은 알코올 라이선스, 호텔은 호텔 라이선스) ⑧ 최근 회사 감사자료(신설 회사의 경우 불필요) ⑨ 회사 소재지 약도, 조직도 및 회사 간판 앞 및 사무실 내에서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 ⑩ 수입인지가 부착된 위임장(신청인 및 회사 대표가 각각 작성) ⑪ 회사 업무내용의 증명 (회사 안내서 등) ⑫ 신청자의 예정 급여 및 직무에 관한 설명* ⑬ 신청자의 한국 및 태국 내 주소 ⑭ 회사에서 이미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 경우는 그 리스트 * Work Permit 신청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 기준(2008년 11월)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643호

2022/11/10 21:11:0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외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skilled professional)을 하거나 고용인으로써 사업(고용주)을 하려면 반드시 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Work Permit가 없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아래와 같은 벌금 또는 금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Non-immigrant-B visa를 받아야 한다.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노동부에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및 외국인 확인증(Certificate of Alien)이 있는 경우에는 Non-immigrant visa가 없이도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1)Work Permit 신청을 위한 필요 조건 성공적으로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채용할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BOI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명 이상 가능하다. ◎ 외국인을 채용할 법인이 태국법인(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등록된 납입 자본금이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배우자가 태국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백만 바트 이상이면 된다. ◎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3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BOI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법인은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을 채용해야 한다. 1년 이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직원이 2명인 경우도 인정이 되나, 다음해 갱신 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명의 태국 직원 채용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 태국 직원의 채용한다는 의미는 태국 직원을 사회보장보험에 등록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방콕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나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사회보장 보험을 납부한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의 납입 자본금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 회사가 전년도에 법인세를 300만 바트 이상 납부 ◎ 회사가 수출을 운영하고 전년도에 3,000만 바트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유입 ◎ 회사가 관광업을 운영하면서 전년도 5,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 회사가 100명 이상의 태국 직원을 고용 ◎ 태국인이 할 수 없는 기술이나 그런 태국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단, 일정 기한 내에 태국인 2명 이상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여야 함. ◎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 임시 계약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채용 그 외에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 협회 및 비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태국 중앙 또는 지역 정부, 정부소유 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식 추천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외국인도 Work Permit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642호

2022/10/28 17:42:20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다.태국 노동국으로부터 WP3(Letter of Approval)의 취득 원칙적으로는 태국에 취업을 위해서는 Non-immigrant Visa를 받기 전에 사전에 노동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은 이 서류가 없이도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태국 주변국인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필요로 한다. 특히나 태국보다 후진국인 국가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이 승인을 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가 된다. (1)사전 승인 신청서(WP 3) (2)고용 증명서 (Form of Employment Certificate) (3)여권 사본 (4)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5)자격증 사본 (직종별로 필요 시) (6)위임장(고용주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지 첨부되어야 함) (7)고용할 회사관련 서류 ① 회사 등록증 및 주주명부(6개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 등록증(PP 1 및 필요 시 PP 9도 추가) ③ 고용주가 외국인 경우 고용주의 Work Permit. 외국인 고용주가 Work Permit가 없이 해외에 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 및 태국 대사관에서 확인된 위임장이 필요) ④ 회사관련 라이선스(예를 들면 공장, 레스토랑, 호텔 라이선스 등) ⑤ 사회보장보험 신고서(적어도 1개월 이상) ⑥ 회사의 전년도 재무제표 ⑦ 최근 3개월 이상 부가세 신고서 라.Non-immigrant Visa 취득 외국인은 관광목적 외 30일을 초과하여 체재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취업, 사업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외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Non-immigrant Visa “B”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가능한 체재 일수는 90일이다. 가능하면 거주 국가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태국 주변 국가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3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Non-Immigrant Visa는 신청인의 목적이나 자격요건에 따라 Business Visa Category “B”(취업, 사업 또는 교사), Business-approved Visa Category “B-A” 및 Investment & Business Visa Category “IB”로 나누어질 수 있다. ◎ Non-immigrant Vis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비자 신청서 1장(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가능) (2)사진(3.5 x 4.5cm) 2장 컬러(신청서에 첨부) (3)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사증의 여백이 1페이지이상 있을 것) (4)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5)영문 이력서 1부(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며 일반 양식도 상관이 없음) (6)최종학력 증명서 (7)태국 노동허가서 및 연말 개인 소득세 신고서(PND 91)의 사본(이전에 Work Permit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에 한함) (8)태국 회사의 영문 초청장 원본 (신청자의 태국 회사에서의 근무 조건, 체재 일수, 직급, 급여 등을 명기하여 회사의 공식 레터를 사용) (9)노동부로부터 사전 노동 승인서(Letter of Approval) (10)태국 회사의 등기부 사본 및 기타 서류 (모든 서류에 회사 대표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태국어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① 회사의 등기부 등록증 ② 주주명부 ③ 회사 정관 ④ 외국인 직원 명부(인원, 국적, 직급 등) ⑤ 회사 재무제표 ⑥ 최근 년도 연말 세무조정신고서(PND 50) ⑦ 부가가치세 등록증 (PP 20) ⑧ 회사 약도 등 (11)비자 수수료(한국인의 경우에는 무료임)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