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입시 Q&A 578호 - 2021학년도 부터 적용되는 3년특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자격 조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5/12 17:41

안녕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2021학년도 부터 적용되는 3년특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자격 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년특례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0학년도까지 3년 특례의 경우 지원자격이 해외에서의 체류 3년이라는 큰 틀에서 대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학년도 입학생 즉, 올해 7월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부터 지원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지원자격을 표준화 하여 해외 체류 자격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은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의 재학기간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체류해야 하고, 해외 근무자와 그 배우자(즉, 부모 모두)가 학생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 학생 이수 기간: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 3년 이상
- 체류 기간 :  1) 학생: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2) 부모: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그럼 위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지원자격 표준화 내용>

1.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2.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3.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4.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시 산정시 소수점 절사

5.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파견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또한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학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12년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동일학년 또는 학기의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복수 발생 또한 인정합니다. ) 누락된 학기는 단,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