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674호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재외국민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 장학금 신청요령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외국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졸업증명서 원본 / 졸업증명서 번역공증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 국외소득신고서 / 비자공증인증서 / 소득산정심의요청서 / 여권비자 / 여권복사본 / 통장사본
모든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해당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 / II / 다자녀 유형이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의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가족만 가능합니다. 3번째 자녀부터 혜택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I은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 전 ‘서비스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등)가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재단업무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민간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신한은행,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삼성PASS,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만약 현재 태국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영사민원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국 방콕 대사관에 문의하셔서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공동인증서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하여 하며 추가 구비서류 : ①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법정대리인이【별지 제2호 서식】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소득확인증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에 연락하며 문의 또는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신 서류를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해외의 주거래 은행에서 은행잔고증명서(부모)를 영문으로 떼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국어로 돼있을 경우 영어나 혹은 한국어로 번역한 후 태국 외교부 문서 공증이나 혹은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전년도 법인세 납부내역이나 세금관련 서류를 공증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중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것은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 관련한 답변을 따로 한국장학재단의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1.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동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단, 자녀(학생)가 여러명인 경우 각 자녀(학생)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가구원이 공인인증서 외 다른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를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3. 부모님이 해외 체류(또는 외국인)가 아닙니다만,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의만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신청 상담 후, 상세사유 기재 및 증빙서류 등록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 당사자)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대상자)신분증 사본」 3가지가 필요하며, 휴대폰 사진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양식 등을 표준화 한 것입니다.
5.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공적자료(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모님의 이혼이 확인되는 경우, 학생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 중인 사항은 이혼취소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혼숙려 제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