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687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7/17 19:41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4)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

태국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 바트이고 규제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300만 바트이다.

외국법인이나 태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외국인 일인당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BOI 투자승인을 받는 법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토지대금, 운영자금을 제외한 100만 바트가 필요하다.

5)외국인 사업허가의 취득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6)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 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와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3)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거자료 및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자료의 사본, 명칭,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 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