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비공개 회사의 공시제도
비공개 회사의 경우는 일년에 한번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 의무가 있으며 (민.상법 1196조 및 회계법 12조), 작성된 연차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상정이 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 총회로부터 승인 받은 연차 보고서에 회계 책임자(대표이사) 및 외부 회계 감사인의 서명을 한 후 주주 총회 완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회계법 11조)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서류 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어도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사업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재무제표는 상무성 사업개발국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민.상법 1199조)
연차보고서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 대표이사의 사업보고서 및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어야 있으며, 현금 흐름표는 강제성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의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총괄 재무제표도 대체가 가능하다.
재무제표의 형식에 대한 표준은 1976년 상무성령 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는 민.상법 제 1197호를 근거로 주주 총회를 위해 대표이사(서명권자)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태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태국어 표기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이 되는 회계장부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2)상장 기업의 공시제도
상장기업은 공개회사이므로 비공개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 외에 증권거래법 및 공개회사법의 규정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공시는 크게 연차보고, 분기보고 및 임시보고 3가지로 나누어 진다.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제 4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증권거래소, 상무성 사업개발국(DBD) 및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56조)
또한, 분기별 공시도 의무화되어 있어 매 분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검토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에 증권거래법 57조 및 57조 6항에 따라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한다.
각 보고서는 전자 데이터에 의해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증권거래소 고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상장 기업의 보고 및 제출에 관한 규칙). 전자 보고가 될 내용은 태국어 및 영어로 표시된 통지문(Notification)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열람이 되도록 되어 있다.
공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연차 보고서는 영업보고서(annual report),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구성되고, 반기 보고서는 검토 재무제표 및 감사인에 의한 검토 보고서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더하여 현금 흐름표(cash flow)의 작성도 의무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는 태국 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태국어 및 바트 화로 표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된 재무제표의 제출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석 사항은 태국 회계기준이 정한 내용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1)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부득이 하게 태국회계기준의 적용하기가 곤란할 회계거래가 발행한 경우에는 국제 회계기준, 미국 회계기준의 순으로 적용되나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연차 보고서는 증권거래소가 정한 양식(form 56-2)에 따라 작성되고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수월하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임원에 관한 정보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의사 내용
•경영 성적 및 재무상태의 추이
•중요한 영업활동
•모회사, 자회사 및 관련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