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 감사제도 -69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12/25 18:35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아.공시제도와 공시의무

태국의 기업정보 공시와 관련된 법령은 민.상법, 공개회사법, 회계법, 상무성 고시, 태국 회계기준(TASs),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위원회 고시, 태국 증권 거래소법(SET) 및 제 3 시장법 (MAI), 상장.공시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어떤 법령에 준거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연차보고서의 구성

출처 : UFJ통합연구소

자.감사제도

(1)내부감사 제도

내부감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만 해당된다. 상장 회사는 내부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의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그 중 한 명은 회계 관련의 경험도 필요하다. 또한, 최소 3명 이상의 사외 이사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감사 위원회의 임명권은 주주에게 있고 각 위원은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다.

감사 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유효성,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준수상황에 대해서 감사 의무를 갖고 있고 필요 시 외부감사 법인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2)외부감사제도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 민.상법, 공개 회사법, 태국 증권 거래소법, 세법 및 감사인법과 상무성 관할 감사업무 규정 위원회가 공표하고 있는 감사기준에 관한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회계법, 민.상법 및 공개 회사법에는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은 없으나, 감사인법 규정에 따르면 모든 외부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만이 가능하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

태국 민.상법에 따르면 상장 또는 비상장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는 태국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태국의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 사무소와 지점 등의 영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연유로 감사대상 기업이 수 만개에 해당하므로 2001년에 개정된 회계법에 따라 자본금이 500만 바트, 총자산이 3,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파트너 쉽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이 경우에라도 세무감사인(Tax Auditor)에 의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법인은 외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의 형식은 상무성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회계감사 기준은 국제 감사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부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 4종류가 있고 계속 기업(going concern)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해당 위험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외부 감사인의 자격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를 막론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원칙으로 “국가가 인정한 감사인(Authorized Auditor)”만이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취득 또는 그것과 동등한 회계에 관한 능력을 갖는다.”는 기본 조건 외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쌓아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마다 신청 및 갱신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 중 태국 증권거래소(SET, Security and Exchange of Thailand)로부터 추가로 인정을 받은 감사인 만이 실시 가능하다. SET 인정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고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년마다 신청 및 갱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