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나.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법(40조) 상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다.
(1)과세 대상이 되는 고용관련 소득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현금성 보상을 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a)주택 수당 및 사택 무료 제공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태국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실제로 해당 사택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임금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사택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이 잇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b)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해외 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e)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 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리후생비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비, 고용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혜택은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 세무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은 아래의 3개 복리후생비이다.
•주택 수당
•자녀 교육 수당
•해외휴가 수당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수당도 과세 대상이 되나,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