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다.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개인 소득세액의 계산
개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는 없다.
(1)과세 소득 = (총소득 - 경비 공제액) - 소득 공제액
(2)산출 세액 = 과세 소득 * 누진 세율
(3)납부 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
마.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세법 상 각 소득 항목 별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원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까지)로 변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