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태국의 세법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0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4/11 19:25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사.세율 및 세액의 계산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 4월 19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될 개인 소득세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2월 24일 국왕령 No.600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하던 개인 소득세율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직원(고용주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세는 회사가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PND 1)

1 단계 : 일 년치 급여의 추정 = 월 급여 * 지불 횟수(보너스 포함)

2 단계 : 경비 공제의 계산

-급여의 표준공제 40%이고 6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단계 : 소득 공제의 계산

-직원 본인 공제 30,000바트
-직원의 배우자 공제 30,000바트
-실제 지불한 사회보장금

4 단계 : 연간 과세 소득 및 세액의 추정

-연간 과세 소득 = 1 단계 - 2단계 - 3단계
-누진 세율표에 따라서 연간 세액의 추정 

5 단계 : 매월 원천징수액 결정 = 연간 예상 추정 세액 / 지불 횟수

6 단계 :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아.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회사, 등기된 파트너쉽 및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규칙에 따라 지불을 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 5항부터 8항까지의 소득과 관련하여 10,000 바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지급 시 마다 1%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 납세자에게 위 2항부터 6항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단,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과세 소득의 지급이 있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관할 세무서( amphur office)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말 세무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후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 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 초과액이 생긴 해의 신고 마감일(즉 다음해 3월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