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무조사(Tax Audit)와 이의신청(Appeal)
최근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신청한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차감된 원인은 한국의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의 이슈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태도로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 세금의 유형에 관계없이 세무 감사인은 회사의 모든 세금의 세법 준수 여부 (예를 들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급여세 등)를 조사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로 세금을 환급하기 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차감하고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1.태국 세무조사의 가능성
태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태국의 모든 납세자(개인 및 법인)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해서 세무신고(self- tax-assessment)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태국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세금 환급(부가세 또는 원천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청산(dissolution)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청산 세무조사 결과 추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만 상업부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청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무작위 선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행의무와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래:
납세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 또는 손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서 상에 큰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나 사기(tax fraud)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나 부동산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보다 자주 세무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다른 정보:
국세청은 은행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전직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세무조사의 유형
태국 세무조사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1)현장방문(BOV, Business Operation Visit)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88조의 3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납세자(법인)이 태국 세법에 따라 세무 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및 납부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세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조세환급 감사
태국 세법 제27조의 4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세금 환급을 신청한 자 또는 신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금 환급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소환(summon)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19조, 제88조의 4항, 제91조의 21항 및 제123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신고한 세무신고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무서로 방문을 요구하는 소환장(출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2개년 동안의 결산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에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거 5개년 동안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세법 제20조에 따라 세무감사인은 세무조사를 결과 수집된 증거에 입각하여 세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고 결과로 세금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태국 세법 제23조와 제24조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소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무감사인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3.세무조사 대응 방안
세무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소(사무실) 또는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모든 소득이나 비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무신고서, 회계 장부 및 은행 계정 등 재무관련 서류를 체크한다. 감사인은 세무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납세자 재무기록의 복잡성 및 세무조사의 범위에 따라 세무조사는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납세자는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무 기록과 신고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소득과 비용(공제)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과금 또는 법적인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
납세자은 세무감사를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이나 비용 또는 매우 큰 금액 거래 등 큰 어떠한 잠재적인 신호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제표 상에 이런 항목들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세무감사인에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 및 벌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감사 동안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 외에 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무가는 세무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찾아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감사인에게 설명하는 업무 등을 지원한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벌금을 포함한 추징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세무 조사 공무원의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협의(협상)를 필요로 한다. 협의(협상)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태국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산세(penalty)의 경우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협의(협상)을 하여야 한다. 결정통지서가 발행되고 나면 협의의 여지가 없고 아래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이의신청(tax appeal)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액 결정 통지서(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 결정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