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710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6/19 18:27

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지난 2022년 9월 태국 정부는 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high-potential)' 외국인에게 태국의 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기 거주자(LTR, long-term Resident) 비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기거주(LTR) 비자에 대한 신청은 첫 해 동안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은 장기 거주(LTR) 비자 소지자를 위해 보다 원활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은 2022년 9월 28일 국세청장 고시(Director-General’s Notification on Tax N0.427)을 통하여 장기 거주자(LTR)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더 많은 세제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과세 규칙,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2항의 바와 사 참조) 

1.LT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장기거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배우자 및 20세 이하의 자녀(배우자 포함 최대 4명)도 부양가족으로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LTR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

태국에서 장기간 복잡한 절차가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LTR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무의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는 BOI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가.복수로 입출국이 가능한 10년 장기 비자 (최초에 5년 비자 발급 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비자 발급)

나.태국 노동허가를 위한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 고용 요건의 면제

다.공항 입국 및 출국 시 패스트 트랙의 이용

라.90일 이민국 신고 대신에 1년 단위로 신고

마.전자 노동허가증(digital work permit) 발급

바.고도 기술 전문가의 태국 내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율(최대 35%)이 아닌 17%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사.해외소득을 태국으로 반입을 할 경우에 소득세 면제 (고소득 외국인, 고소득 퇴직자 및 태국 원격근무 전문가에 해당)

3.해당 대상자 별 갖추어야 할 요건

각 대상자별로 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주 1) 근로소득 외에 연금, 임대료, 자본이득, 배당금 및 이자 소득과 같은 무노동 소득(unearned or passive income)도 포함됨

(주2) 연간 소득이 4만불 이상 8만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

(주3) 이 경우에는 소득 8만불의 요건이 필요 없음

4.LTR 신청 절차

LTR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LTR비자와 전자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및 신청

나.신청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BOI의 비자 및 노동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다.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LTR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LTR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수 입국 및 출국 비자가 발급이 되면 정부 수수료는 5만 바트이다. 

라.추가로 BOI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노동부로부터 전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정부 수수료는 연 3천 바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