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과 은행 거래 -71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7/01 18:07

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과 은행 거래

태국은 지난 2017년(4월 1일)에 개정된 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중대한 세법 위반 또는 포탈(Serious tax offense or evasion)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자금세탁법 위반(Money Laundering offenses)으로 간주하고 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세법 상 중대한 위반에 대해 충분한 이해함으로써 세무상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허위세무신고 및 미세무신고의 경우는 다음 원고에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태국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가.중대한 세법 위반

태국 세법 제37조 3항은 세법 상 중대한 위반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반자금세탁법(Anti Money Laundering Law) 상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해당 정보를 반자금세탁법 상 반자금세탁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관련 법률의 위반

•허위로 부가세 신고서 제출

•과세년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바트 이상인 법인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세년도 부가세 환급액이 2백만 바트 이상의 경우 허위로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
 

나.태국 은행의 예금 거래 통고 의무

2019년 3월 20일 개정된 세법 제48조는 태국은행이 예금 및 송금 거래 정보를 반조세회피 (Anti-tax evasion) 목적으로 태국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세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며,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해당 정보를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보고 의무자 

세법 제48조 상 보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태국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 상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es)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금융기관

•e-payment에 관한 법률 상 전자 화폐 서비스 제공자(electronic money service provider)

2.보고 대상 고객 정보 

세법 상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고객의 예금 및 이체 정보는 아래와 같다.

•년간 3,000 건 이상의 예금 또는 입금이체 거래 (거래 금액의 총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년간 누적 총액이 200만 바트 이상이고 400 건 이상의 예금 또는 입금 이체 거래

3.벌칙

금융기관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국세청장은 일정 기한 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10만 바트 이상의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 보고의 경우에는 일별 1만 바트의 추가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전달한 경우에 해당 세무 공무원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2만 바트의 벌금(또는 둘 다 적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태국 은행의 이자 거래 통고 의무

국세청정 고시 제346호(2019년 3월 3일), 제351호와 제352호(2019년 8월 26일)는 태국 은행 예금 이자 소득과 관련하여 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서로 은행에 별도의 계좌에 예금을 함으로써 소득세 면제 한도(저축 예금은 연 2만 바트, 정기 예금은 연 3만 바트) 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15%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국세청장은 모든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된 모든 이자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이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저축성 예금

국세청장 고시 제346호는 연간 최대 2만 바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년도 중에 총 2만 바트를 초과하는 저축성 예금으로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은행이 이자수입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 대상이 된다.)

2.비과세 정기 예금
국세청장 고시 제351호는 비과세 정기 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받고 싶어 하는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과세 정기예금은 오직 하나 만을 가능합니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3.55세 이상을 위한 정기 예금

국세청 고시 제352호는 연간 최대 3만 바트까지 이자 소득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고 싶은 예금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정기예금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금자의 신분증이나 세무신고 번호를 해당 은행에 통지하고 예금자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세무신고 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향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에 첨부된 정보 및 인증 양식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