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합작법인의 분쟁 -713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7/31 17:14

태국 합작법인의 분쟁

태국 사업 진출을 위해서 단독 출자에 의한 방법도 있으나 태국 파트너의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작법인을 통하여 보다 적게 시행착오를 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외국인 사업법 상 제한된 업종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국 파트너와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본 원고는 합작법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분쟁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법적 관할권

태국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 다국적 요소를 갖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당사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분쟁의 당사자가 태국 법원이 만족할 수 있는 외국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태국의 공공질서와 미풍 양속에 위배되지 않은 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시장 관행 상 합작법인이 태국에 위치하고 태국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합작투자 계약의 준거법으로 태국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다국적 당사자에 의한 합작법인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arbitration)가 분쟁해결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중재 장소는 합작투자 당사자들에게 중립적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외국의 판례는 태국 법원에 강제될 수 없으며 단지 재판에서 하나의 증거로써 만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의무적 태국 법률의 적용

법적 관할권과 무관하게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에 태국은 국제사법(Conflict of Law Act, 1983)에 따라 외국 법률은 태국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태국 대법원의 대법원 판결 제3402/2548호에 따르면, 회사 설립, 배당금 분배,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 관한 태국 민상법(CCC, Civil and Commercial Code)의 규정은 태국의 공공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합작 투자 당사자가 태국 민상법에 반하여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태국 민상법 상 규정에 반하는 합작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태국 민상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주주 총회 정족수나 의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태국 민상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것과 다르게 합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에 대해 태국 민상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중재 결정의 제한

개정된 태국 중재법(Thai Arbitration Act 2002)에 따라 중재 결정(arbitral award)이 내려진 국가에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태국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이 된다. 중재 결정이 외국에서 내려진 경우, 태국 관할 법원은 태국이 국제 협약의 당사장인 경우에 한하여 중재 결정의 집행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태국이 해당 결정에 대해 구속되기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관할 법원은 중재 결정이 내려진 국가에 관계없이 중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중재를 제기된 당사자가 상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 결정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만 해당된다. 또한, 태국 법원은 중재 결정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재 결정의 집행이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중재 결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소액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태국 민상법(CCC)에 따라 모든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모든 절차 및 의결한 의사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총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등록관(registrar)에게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 민상법(CCC)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및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75%)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의 개정 및 회사의 해산 등에 대한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합작투자 당사자의 의무

합작계약서 상의 의무와 별도로 합작 투자 당사자는 태국 민상법 상 불법 행위 등과 같이 일반 법률 조항에 따라 상호간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증거의 공개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증거 심리 최소 7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 및 기타 증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원본을 소송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작성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당사자는 문서의 사본은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관련하여 등록된 태국 변호사는 윤리 의무를 따라야 하며,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의뢰인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변호사 등록의 유예, 업무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원고는 SCL Nishimura & Asahi 법무법인의 2024년 10월 10일자 기고문을 기초로 번역 및 편집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