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재무부의 부가세 부과 및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임시조치 -71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09/12 14:10

태국 재무부의 부가세 부과 및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임시 조치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을 없애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 중 1,500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부가세 부과하고 태국 국세청에 매월 송금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태국 세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전자 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국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시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세청을 통하여 부가세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재무부는 기한이 만료된 통지문(Notification) 1호를 대체하여2025년 12월 31일까지 1,500 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연장하는 통지문 2호를 발행한 바 있다. 이 재무부 통지문에 따라 관세청은 이러한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규정하는 통지문 번호 233/2567를 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입업자(판매업자)는 CIF 가격이 1,500바트를 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상업 송장에 LVG라는 특수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수령자(구매자)는 QR 코드 결제 또는 은행을 통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징수한 부가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상품 수령자(구매자)는 세관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태국 재무부의 임시 조치는 1,500 바트를 넘지 않는 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와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간 세금 부과에 있어 평형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임시 조치 대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영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 기업을 위한 더 많은 토지 소유 기회 확대(BOI)

최근 태국 투자위원회(BOI)는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고시(Notification) 제16/2567(투자 촉진을 받는 외국 법인이 사무소와 거주지 건설을 위해 토지 소유를 허가하는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발효된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의미하며 근로자 주거용으로 허용되는 토지 규모를 전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BOI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투자촉진법 상 BOI 승인을 받은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자본금의 과반수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을 소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참고: 1 라이 = 1,600 평방미터(약 484평)

수정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기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이 5천만 태국 바트(한화로 약 21억원) 이상이어야 함

•BOI 승인을 받은 조건을 유지하는 한 토지 소유가 가능. 만일에 승인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BOI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주거용 토지와 사무용 토지는 회사의 주요 사업 활동이 운영되는 부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없으며, 특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됨

•근로자 숙소는 BOI가 승인한 프로젝트 만을 위한 직원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숙소의 크기는 실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또한, 근로자 숙소는 주차장, 주방, 응급처치실 등 공용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허용된다.

•BOI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업장으로부터 10킬로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도로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