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의 전자 세무신고 의무화와 신고 기한의 연장 -71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5/10/08 11:42

■ 해외 근무 태국인의 채용관련 신규 세법 혜택

해외 근무 중인 태국인의 채용 시 세법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25년 3월 25일 태국 국왕령(Royal Decree) 제793호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이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태국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개인 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법 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태국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국왕령의 시행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9년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가.대상 산업 분야

위 세제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산업(Target Industries)는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or Targeted Industries Act(B.E, 2560)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 2520)
•Eastern Special Development Zone Act (B.E. 2561)

나.해외 거주 태국인의 요건

•태국 국적 
•학사 학위 이상의 교육 자격을 보유 
•태국이 아닌 해외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근무 경험 
•본 국왕령에 시행 이전 2개년도(2023년과 2024년) 동안 태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함 
•본 국왕령 시행 전 2025년에 태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야 함 
•대상산업의 회사와 2025년 3월 25일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
•2025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대상산업의 회사에 근무할 목적으로 입국 

다.고용한 회사의 세제 상 혜택

위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50%를 세법 상 비용(deductible expenses)로 인정이 되며, 유효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비용이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공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첫번째 급여를 지급하지 전에 관할 세무서에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태국으로 복귀한 직원의 세제 상 혜택

일반 태국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본 국왕령에 따라 대상 산업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17%만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새로운 미국 관세 정책과 태국의 대응

지난 2025년 4월 2일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이 많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태국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본 원고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에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도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미국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 해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18.3%(54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45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협상을 위한 팀을 구성했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위한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4월 23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태국간 협상이 연기되었고 새로운 협상 일정이 협의 중이라고 태국 총리(Paetontarn Shinawatra)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이 발표한 관세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5년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

2.2025년 4월 9일부터 미국에 큰 무역 적자를 주고 있는 60개국에 추가적인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 태국은 이 그룹에 속하면 추가 관세율은 36%가 적용됨 (참고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46%,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와 24%임)

2025년 4월 9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90일 동안 10%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과 개별 무역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 7월부터 상호관세율 36%를 적용 받게 될 것입니다.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태국 관세청과 협력하여 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상호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의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전화 장비 및 부품, 컴퓨터 및 컴퓨터 장비, 자동차 부품, 보석, 기계, 반도체, 전자 및 전기 장비 등입니다.

참고로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0 USC 1702(b)에 적용되는 품목
2)이미 섹션 232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3)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품목
4)향후 섹션 232 관세를 적용 받게 될 모든 품목
5)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위 원고는 태국 KPMG의 Flash Issue와 방콕 포스터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