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8월 26일, 태국 내각은 직원 복리후생기금(Employee Welfare Fund)의 납부 제도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원래 2025년 10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에게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결국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배경
직원 복리후생기금 제도는 태국의 노동 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B.E. 2541, 1998)에 1998년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 법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and Welfare)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직원의 특정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해고, 퇴사 또는 은퇴 등 고용 종료 시
• 직원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그동안 이 제도는 시행규칙의 부재로 인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 내각에서 왕실 칙령(Royal Decree) 및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을 승인하여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원안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직원 임금의 0.25%를 고용주가, 0.25%를 직원이 기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0.5%**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2031년 10월 1일부터는 양측 각 0.5% (합계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기의 결정적인 이유
태국 내각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국내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고용주의 잠재적 비용 부담 등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보장기여금(현재 임금의 5%로 산정되며 직원 1인당 최대 750바트로 상한이 설정됨)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기금은 납부액의 상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 우려사항이 되었다. 이는 특히 고임금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감당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및 고려사항
1.기여(납부)는 불가피함
납부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며, 고용주는 향후 시행을 예상하고 예상 비용을 미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적용 범위
이 제도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어업, 비영리 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부문은 제외되지만, 제외된 부문이나 비 의무 사업장에 속한 직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직원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
이번 연기는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이 안전망(Safety net)에 있는 만큼 직원들이 반복되는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를 관리하고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전략적 선택지
고용주는 이번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설립하는 것이 인재 유치•유지에 도움이 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선제 적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적용 범위, 고용주 준비사항, 직원 관계 고려사항 및 전략적 선택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전망 및 권고
이번 내각의 결정은 단기적 경제 현실과 법률상의 오래된 약속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제정 의도는 1998년부터 명확했으며, 직원이 고용 형태 변화(퇴사, 해고 등) 시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향후 동향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의 변동, 예산 및 재무 계획 반영, 직원 복지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Chandler Mori Hamada Limited Employee Welfare Fund Enforcement Delayed: What Employers Should Know - Lex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