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태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 시 일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태국 국세청은 국내 및 국제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 기준(arm’s length transaction)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설사 이전가격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잇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경제적 분석의 미비로 인해 상당한 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국간 간 지급관 관련된 원천징수세
국가 간에 지급되는 특정 수수료가 로열티(royalty)인지 또는 사업이익(business profit)의 배분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추가 세금, 가산세 및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비용 공제의 인정 여부

태국 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wholly and exclusively for business purposes)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 자문료, 기술지원비, 본사 배분비용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안는 사례가 많다.
라.간접세(VAT 등) 관련 고려사항
부가가치세(VAT), 특정사업세(SBT), 인지세(Stamp Duty) 등은 부동산, 금융,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잘못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개인소득세 준수(Individual Tax Compliance)
태국 국세청은 고액자산가(High-Net-Worth-Individual)들의 역외 자산구조, 가족신탁, 가족 간 자금이전 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 정보교환 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미신고 자산을 숨길 여지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