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 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725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6/01/13 18:52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사례 예시

가.부가가치세(VAT) vs. 법인세 신고 불일치

AI 시스템은 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연간 법인세 신고 매출액 간 불일치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상당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로열티 또는 이익분배 이슈

한 태국 기업이 외국 계열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었다. 납세자는 이를 사업이익으로 분류해 다른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세법 제70조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재분류하여 대규모 원천징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적이 있다.

다.경영자문료 및 계열사 대출(Intercompany Loans)

한 기업그룹은 경영 자문료의 비용공제 인정 여부와 계열사 간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영 자문료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고, 대출금리 조정 및 이자비용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세무 건강검진은 법정 회계감사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이 향후 세무조사 시 어떤 접근을 취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납세자의 문서, 신고 포지션, 법적 구조가 방어 가능한지 검증하는 사전적 조치이다.

정기 건강검진이 개인의 장기적 건강을 지키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의 재무적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사관의 시각으로 세무조사를 모의실험(simulation)하여 실제 조사에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요청, 검토 절차, 법 해석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방어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특수관계자 거래 진입 전에 특히 유용하며, 개인의 경우 국경 간 자산관리나 상속•증여 설계가 수반될 때 반드시 필요하다.

4.결론 (Conclusion)

태국 국세청이 국제 공조와 AI 기반 조사 도구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세무 건강검진은 일종의 법적 실사(Legal Due Diligence) 로서 기존 세무 위험을 검증하고 필요 시 사전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위 원고는PDLegl의 Tax Health Checks: A preventive Legal Perspective 원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