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제도와 투자자 유의점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6/10/01 18:18

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제도와 투자자 유의점

태국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상자산(Crypto assets,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가장 선제적이고 명확하게 구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는 관련 산업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최근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선포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태국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 규제 내용과 세무 흐름, 그리고 현지 진출 기업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정화폐-가상자산 간 거래 및 허용 품목

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권 내 통제'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공식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법정화폐(피아트, FIAT)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태국 바트(THB) 또는 SEC가 지정한 특정 가상자산 목록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허용된 주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스텔라(XLM), 테더(USDT), USD코인(USDC) 및 태국중앙은행(BOT)의 규제 샌드박스 하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2. 시장 참여자별 라이선스 규제 (수탁, 브로커, 딜러)

태국 관할권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긴급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에 따라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 중개 모델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업자(Custodial Wallet Provider):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트랜잭션 승인에 필요한 암호화 키(Private Key)를 관리•통제하는 사업자 역시 엄격한 라이선스 대상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신설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SEC가 요구하는 높은 자본금 및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DEX(탈중앙화 거래소) 및 P2P 거래의 법적 지위

태국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앙화(CEX)와 탈중앙화(DEX)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DEX나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라이선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DEX의 한계: 태국 SEC는 엄격한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요구합니다. 구조적으로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는 순수 DEX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국 내에서 합법적인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P2P 플랫폼: P2P 매매를 주선하는 플랫폼 역시 거래소나 수탁업자 라이선스를 유효하게 취득해야 하지만, SEC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워 현재 태국 내에서 공식 인가를 받은 P2P 서비스 운영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4. 실명제(KYC) 의무와 역외(해외) 거래소 이용 제한

태국 규제 당국 하에 있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철저한 고객확인제도(KYC) 및 고객실사(CDD)를 수행해야 하며, 최종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익명(Anonymous)의 상대방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유의점: 태국 국민이 해외(역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직접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 외국환거래법(Exchange Control Law)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BOT)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Fiat Remittance)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플랫폼의 태국 내 영업: 해외 거래소가 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할 경우 태국법의 관할권에 종속되어 처벌 및 사이트 차단 조치(Platform Blocking)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체크포인트: 파격적인 세제 혜택 (VAT 및 소득세 면세)

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한시적•영구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태국 규제 당국(SEC)의 승인을 받은 플랫폼을 통했을 때"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소득세•VAT 면세)을 주되, 제도권 밖의 미등록 해외 거래소나 익명 거래, P2P 거래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세법상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태국 세법상 거주자'인 우리 기업인이나 교민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태국으로 송금할 때 세무 리포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SEC의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현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거래 시 취득 원가와 수수료 내역 등 증빙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원고는 Baker McKenzie의First-step analysis: cryptoasset trading in Thailand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