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61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8/31 17:54

(16) 태국 세법 상 미납 및 불성실 신고 가산세 및 벌금

세법 상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세법 상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세법 외에도 회사가 다른 법률 위반으로 부담하는 범칙금 등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미납 가산세 (Surcharge)

(2) 불성실 신고 가산세 (Penalty)

위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와 협의를 하여 정상이 참작이 되는 경우, 즉 의도적인 조세 포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제 또는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벌금(Fine)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2,000 바트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17)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가 아닌 비금전적 보상(non-cash remuneration)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태국 세무당국은 현금 지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급여세)를 차감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직원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a) 사택 대여 공제 및 무료 대여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에게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 태국 세무당국은 직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임차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촌부리 프로젝트를 위해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인근의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 바트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 바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80,000 바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b)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즉 급여액에 학자금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 무료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을 부가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d)  해외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