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68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4/25 18:17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3.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법령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규제 대상 사업 카테고리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중개 및 대리업, 관광 가이드 등이며, 추가로   20번째 항목에는 "장관령이 정한 서비스업 외의 기타 서비스업(other categories of service business except the one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방법 1 : BOI인가를 취득하여 외자 100%회사를 설립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태국투자위원회(BOI)가 승인하는 사업은 인가업종은 농업 외에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및 공공재 산업도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BOI 승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으며, 서비스 사업은 각각의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 및 수입 장비.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물류 서비스 센터(Logistic Service Center) 
◉ 국제본부 (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 국제무역 센터(ITC, International Trading Center)
◉ 무역 및 투자지원 사무소 (TISO,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Offices) 
◉ 연구개발 서비스 (Research & Development) 
◉ 직업훈련센터 (Vocational Training Center)
◉ 관광 촉진 서비스 (Tourism Promotion Services)
◉ 관광 지원 활동 (Activities to support Tourism)

예를 들면 물류 서비스 센터의 경우에는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와 국제 유통센터(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0만 바트(약 3억원) 이상이고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 유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투자자금(토지 구입 및 운전자금은 제외)이 1억 바트(약 30억원) 이상이고, 최소 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을 유통하여야 한다. 

유통센터는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고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이 있으며, 국제 무역센터의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혜택과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비세제 상의 혜택인 토지의 소유 및 외국인 100% 지분소유 등은 두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 

방법 2: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외자 100%회사를 설립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인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회사 지점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카테고리 3에 해당하면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카테고리 3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이 태국인이 하는 사업과 경쟁관계 아닐 뿐만 아니라 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기술이전을 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 3: 태국인 또는 태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국인 또는 태국기업과 출자지분을 50:49의 형태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방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