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의 청산 -682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5/08 21:19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회사의 청산

1.비공개주식회사 및 파트너 쉽의 청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a.청산인의 선임
b.해산
c.채권자에의 통지
d.등기
e.임차대조표의 작성
f.주주총회
g.정기적 보고
h.결산보고서의 작성
i.결산의 승인
j.청산의 완료

1)청산인의 선임 (민.상법전 1251조 및 1259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를 정리, 채무의 청산,  자산의 분배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파산 이외에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정관 또는 파트너쉽계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관리직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재판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한이 가지게 된다.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이름에 의해 소송행위(민사. 형사 쌍방)
•청산에 필요한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업무 집행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자산 매각
•청산에 필요한 사항의 집행

2)해산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은 해산 후에도 청산에 필요한 절차는 수행되어야 한다.

3)채권자 통지 (민.상법전1253조)
청산인은 해산일  또는 재판소가 청산 일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신문에 공고” 및 “우편에 의한 채권자에게 통지”을 이행한다.

◉ 지방신문에 공고
지방신문에 적어도 1회 이상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이 해산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채권자 통지
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서류 우편을 통해 해산하였음을 통지한다.

4)등기 (민.상법전1254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해산 및 청산인의 성명을 등기한다.

5)대차대조표의 작성 (민.상법전1255조)
청산인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와 증명을 받는다.

6)주주총회 (민.상법전1256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또는 관리사원이 향후 청산인이 되는 것의 승인과 대차대조표의 승인을 받는다

7)정기적인 보고 (민.상법전1267조, 1268조)
청산인은 3개월 마다 회계 청산의 진행상황을 상업부 등기소에 보고하고 청산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말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의 진행경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8)결산 보고서의 작성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쉽의 청산에 관한 집행이 완료된 후 즉시 청산의 경위, 자산의 처분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9)결산의 승인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10)청산의 완료 (민.상법전1270조)
청산인은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기 (9)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업부에 등록한다. 그 등록이 완료한 시점에서 회사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