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 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724호

2026/01/09 19:04:15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태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 시 일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태국 국세청은 국내 및 국제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 기준(arm’s length transaction)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설사 이전가격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잇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경제적 분석의 미비로 인해 상당한 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국간 간 지급관 관련된 원천징수세 국가 간에 지급되는 특정 수수료가 로열티(royalty)인지 또는 사업이익(business profit)의 배분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추가 세금, 가산세 및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비용 공제의 인정 여부 태국 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wholly and exclusively for business purposes)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 자문료, 기술지원비, 본사 배분비용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안는 사례가 많다. 라.간접세(VAT 등) 관련 고려사항 부가가치세(VAT), 특정사업세(SBT), 인지세(Stamp Duty) 등은 부동산, 금융,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잘못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개인소득세 준수(Individual Tax Compliance) 태국 국세청은 고액자산가(High-Net-Worth-Individual)들의 역외 자산구조, 가족신탁, 가족 간 자금이전 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 정보교환 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미신고 자산을 숨길 여지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

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 근로자 복지기금, 근로자 복리 혜택 강화-723호

2025/12/25 18:07:55

태국 노동법 주요 업데이트 1. 근로자 복지기금 태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EWF(고용자 복지 기금, Employer Welfare Fund)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EWF에 가입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미 「1987년 복지기금법(Provident Fund Act B.E. 2530)」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 중인 퇴직금제도(Provident Fund)를 보유한 고용주, •가사 서비스업, 비영리단체 등 특정 업종에 속하는 고용주 등은 EWF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WF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월 납입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임금의 0.25% •203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임금의 0.5% 매월 납입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EWF에 송금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2. 근로자 복리 혜택의 강화 태국 상원이 최근 승인하고 왕실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노동보호법 B.E. 2541 (1998)」 개정안은, 왕실관보(Royal Gazette)에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추가 복리 혜택을 제공한다. 1.출산휴가 (Maternity Leave) •현행 98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유급 휴가 기간이 45일에서 60일로 증가한다. 2.신설: 배우자 출산 지원 유급휴가 (Paid Parental/Spousal Support Leave)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신설된다. 3.신설: 육아휴가 (Childcare Leave) •건강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에게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15일의 추가 육아휴가가 부여된다. 4.보호 범위 확대 (Expanded Coverage) •노동보호법(LPA)의 적용 대상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까지 확대된다.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722호

2025/12/03 18:51:28

직원 복리후생기금 시행 연기: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2025년 8월 26일, 태국 내각은 직원 복리후생기금(Employee Welfare Fund)의 납부 제도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원래 2025년 10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고용주에게 단기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지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결국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배경 직원 복리후생기금 제도는 태국의 노동 보호법(Labor Protection Act B.E. 2541, 1998)에 1998년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 법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and Welfare)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직원의 특정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해고, 퇴사 또는 은퇴 등 고용 종료 시 • 직원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 그동안 이 제도는 시행규칙의 부재로 인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 내각에서 왕실 칙령(Royal Decree) 및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을 승인하여 고용주와 직원 양측이 매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원안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직원 임금의 0.25%를 고용주가, 0.25%를 직원이 기금으로 납부하여 **합계 0.5%**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2031년 10월 1일부터는 양측 각 0.5% (합계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기의 결정적인 이유 태국 내각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국내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고용주의 잠재적 비용 부담 등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이유로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사회보장기여금(현재 임금의 5%로 산정되며 직원 1인당 최대 750바트로 상한이 설정됨)과 달리, 직원 복리후생기금은 납부액의 상한이 없다는 점이 핵심 우려사항이 되었다. 이는 특히 고임금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감당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변경되었다. 고용주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및 고려사항 1.기여(납부)는 불가피함 납부 의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을 뿐이며, 고용주는 향후 시행을 예상하고 예상 비용을 미래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적용 범위 이 제도는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미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어업, 비영리 재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 부문은 제외되지만, 제외된 부문이나 비 의무 사업장에 속한 직원도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직원 관계에 대한 고려사항 이번 연기는 즉각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지만, 기금의 본래 목적이 안전망(Safety net)에 있는 만큼 직원들이 반복되는 연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를 관리하고 직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전략적 선택지 고용주는 이번 추가 시간을 활용하여 확정기금(Provident Fund)을 설립하는 것이 인재 유치•유지에 도움이 되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선제 적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적용 범위, 고용주 준비사항, 직원 관계 고려사항 및 전략적 선택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전망 및 권고 이번 내각의 결정은 단기적 경제 현실과 법률상의 오래된 약속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제정 의도는 1998년부터 명확했으며, 직원이 고용 형태 변화(퇴사, 해고 등) 시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는 향후 동향을 위해 관련 시행규칙 및 규정의 변동, 예산 및 재무 계획 반영, 직원 복지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Chandler Mori Hamada Limited Employee Welfare Fund Enforcement Delayed: What Employers Should Know - Lexology

태국, D-VAT & SBT 시스템 출범: 새로운 디지털 세금 서비스-721호

2025/11/19 11:51:50

태국, D-VAT & SBT 시스템 출범: 새로운 디지털 세금 서비스 2025년 9월 1일, 태국 국세청(RD)은 부가가치세(VAT)와 특정영업세(SBT) 행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D-VAT & SBT 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 이 종합 디지털 플랫폼은 ‘납세자 중심(Taxpayer Centricity)’ 원칙에 기반해 설계되었으며, 모든 세금 절차를 하나의 간소화된 서비스로 통합하는 종합적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시스템의 중심에 서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준수의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VAT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며, SBT는 은행업, 금융업, 크레디퐁시에(신탁형 주택금융), 생명보험, 전당포업, 부동산업 등 VAT가 면제되는 특정 사업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디지털화 이전의 문제점 이번 출범 이전까지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분산된 절차: 여러 사무소,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물리적 서류 요구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중복되었다. ◀높은 오류 위험: 수기 신고 및 검증 과정으로 실수 가능성이 높아 벌금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 부재: 세무 서비스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들이 통합된 디지털 솔루션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납세자에게는 준수 부담을, 국세청에는 운영 병목을 초래했다. 완전 통합 디지털 플랫폼 D-VAT & SBT 시스템은 VAT와 SBT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전 여정을 포괄합니다. •납세자 정보 등록 및 갱신 •각종 신청서 제출 •세금 신고서 제출 •환급 심사 •환급금 지급 이 통합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다. 기업을 위한 전략적 혜택 새로운 시스템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운영상 이점을 제공한다. 원스톱 디지털 접근: 모든 세무 절차를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해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준수 과정을 간소화한다. ◀현금 흐름 개선: 신고 및 환급금 지급이 빨라져 유동성이 향상되고 재무 계획 및 운영 유연성이 높아진다. ◀위험 노출 감소: 자동 검증과 표준화된 양식으로 오류를 최소화해 벌금이나 분쟁을 예방한다. ◀편의성과 접근성: 플랫폼이 24시간 365일 운영돼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 의무를 관리할 수 있다. 결론 D-VAT & SBT 시스템의 출범은 태국 세무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중대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정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세청은 세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태국 기업들이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의 태국 건물 소유권 -720호

2025/11/04 18:19:20

외국인의 태국 건물 소유권 태국에서 토지 소유권이 없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경우 복잡한 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 태국법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위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 간주하지만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즉, 외국인이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법에 따르면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은 특정한 조건하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별도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30일간의 공시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앞의 공시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본 원고에서는 태국 건물(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와 행정상 관행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가.소유권을 위한 증거 확보 태국에서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1.지상권 (Superficies) 태국 민상법(CCC,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섹션 1401~14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은 소유하지 않은 토지 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 등기권리증 (land title deed)에 등록이 되어야만 주택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증거 역할을 하고 제3자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2.건축허가서 (building permit) 주택의 첫번째 소유자에게 있어 건축허가서는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서면으로 된 건축 허가서를 받으면 건설한 주택의 소유주로 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태국의 법원과 행정 기관은 등록(등기)된 지상권이 없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 건축 허가서를 주택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3.공식적인 주택 매매 계약 개발업자로부터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주택매매 계약서(Official House Sale Agreement)가 소유권을 위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한다. 토지관리국(land office)에서 발행된 매매 계약서는 후속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며 공식 기록으로 간주된다. 최초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건축허가서와 달리 공식적인 매매 계약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4.건설 계약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계약서(Construction Agreement)가 소유권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계약서는 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 조건을 설명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정립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나.주택 등록증 (House Registration Book)에 대한 오해 일반적으로 주택 등록증(Tabien Baan)이 주택 소유권의 증거로 오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주택 등록증 (태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Blue Book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Yellow Book)은 단순히 해당 부동산의 점유권자(거주자) 및 주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며 사용권 등록(utility registration)과 같은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다.철저한 법적인 실사의 필요 태국에서 주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고려할 때 부동산 취득 시에 철저한 법적 실사(Legal Due Diligence)가 필수적이다. 앞서 설명한 지상권 등록, 건축 허가, 매매 계약서, 건설 계약서 등에 대한 문서를 확인을 함으로써 향후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원고는 Frank Legal & Tax의 Fabian Dopper기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719호

2025/10/24 17:54:17

전자 워크 퍼밋 (e-Work Permit) 제도 도입 태국 노동부가 외국인의 워크 퍼밋 (근로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태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우선 일부 지정 국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번 1단계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시범 단계로, 이후 전문직 및 임원 등 다른 유형의 워크퍼밋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태국 노동부는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해 해당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전자 워크 퍼밋(e-Work Permit) 제도의 주요 특징 이번에 도입된 전자 워크퍼밋 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온라인 제출: 고용주와 외국인 신청자는 모든 필수 서류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사무소(Department of Employment, DOE)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②서류 추적 및 온라인 예약: 신청자는 전자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을 잡고,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신청자는 생체정보 제공과 실물 워크퍼밋 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한 번만 해당 노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③실시간 알림: 포털은 필요한 조치, 누락된 서류, 또는 신청 상태 변경 등을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워크퍼밋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채용 시 보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추가로,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더불어, 최근 규제 개정으로 워크퍼밋 발급 절차가 한층 더 간소화되었으며 2025년 8월 9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고용사무소 (Department of Employment)에 직접 방문하여 워크 퍼밋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워크퍼밋 신청, 발급 및 고용 신고에 관한 장관 규정(제2호) B.E. 2568(2025)」**에 따라, 워크퍼밋은 이제 고용주의 직원 등 위임 받은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퍼밋 전면 디지털화 정책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이동이나 대면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유의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가 워크퍼밋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주와 신청자는 여전히 기존의 워크퍼밋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는 다음과 같다. ①외국 전문가를 위한 적법한 비자(일반적으로 Non-B 비자) 취득 ②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무 기술서 제출 ③최소 급여 및 학력 기준 충족 ④필요한 경우 공인된 번역본을 포함하여, 규정된 형식에 맞춘 서류 제출 새로운 제도는 대면 절차를 줄이고 서류 관리 과정을 단순화하지만, 기본적인 규제 체계는 변함이 없으며, 모든 신청은 여전히 **고용사무소 (DO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노동 및 이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 워크퍼밋(e-Work Permit) 제도는 현재 일반 워크퍼밋 신청에만 적용되며, BOI(태국 투자 청) 승인 직위와 같이 모든 고용 유형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직무가 규제 대상 활동이거나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절차 하에서도 직책 명칭 불일치, 불완전한 회사 정보, 재무 증빙 누락과 같은 서류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여전히 처리 지연이나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Silk legal ( Thailand Launches e-Work Permit System to Streamline Applications for Foreigners - Lexology) (참고로 위 원고는 Silk legal 기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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