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710호

2025/06/19 18:27:12

태국 장기 거주자(LTR) 비자와 세법 지난 2022년 9월 태국 정부는 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high-potential)' 외국인에게 태국의 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장기 거주자(LTR, long-term Resident) 비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장기거주(LTR) 비자에 대한 신청은 첫 해 동안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태국 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은 장기 거주(LTR) 비자 소지자를 위해 보다 원활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국세청은 2022년 9월 28일 국세청장 고시(Director-General’s Notification on Tax N0.427)을 통하여 장기 거주자(LTR) 비자를 가지고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더 많은 세제 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과세 규칙,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2항의 바와 사 참조) 1.LTR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장기거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배우자 및 20세 이하의 자녀(배우자 포함 최대 4명)도 부양가족으로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LTR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 태국에서 장기간 복잡한 절차가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LTR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업무의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비자 및 노동허가 업무는 BOI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 가.복수로 입출국이 가능한 10년 장기 비자 (최초에 5년 비자 발급 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비자 발급) 나.태국 노동허가를 위한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 고용 요건의 면제 다.공항 입국 및 출국 시 패스트 트랙의 이용 라.90일 이민국 신고 대신에 1년 단위로 신고 마.전자 노동허가증(digital work permit) 발급 바.고도 기술 전문가의 태국 내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율(최대 35%)이 아닌 17%의 고정 소득세율 적용 사.해외소득을 태국으로 반입을 할 경우에 소득세 면제 (고소득 외국인, 고소득 퇴직자 및 태국 원격근무 전문가에 해당) 3.해당 대상자 별 갖추어야 할 요건 각 대상자별로 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주 1) 근로소득 외에 연금, 임대료, 자본이득, 배당금 및 이자 소득과 같은 무노동 소득(unearned or passive income)도 포함됨 (주2) 연간 소득이 4만불 이상 8만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 (주3) 이 경우에는 소득 8만불의 요건이 필요 없음 4.LTR 신청 절차 LTR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LTR비자와 전자 노동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및 신청 나.신청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BOI의 비자 및 노동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다.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국 이민국으로부터 LTR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이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LTR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복수 입국 및 출국 비자가 발급이 되면 정부 수수료는 5만 바트이다. 라.추가로 BOI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노동부로부터 전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정부 수수료는 연 3천 바트이다.

태국 세무조사(Tax Audit)와 이의신청(Appeal) -709호

2025/06/05 19:19:25

태국 세무조사(Tax Audit)와 이의신청(Appeal) 최근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신청한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차감된 원인은 한국의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의 이슈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태국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라는 태도로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는 세금의 유형에 관계없이 세무 감사인은 회사의 모든 세금의 세법 준수 여부 (예를 들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인지세, 급여세 등)를 조사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회사로 세금을 환급하기 전에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차감하고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1.태국 세무조사의 가능성 태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태국의 모든 납세자(개인 및 법인)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해서 세무신고(self- tax-assessment)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태국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세금 환급(부가세 또는 원천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한 세무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청산(dissolution)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청산 세무조사 결과 추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만 상업부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청산 처리가 완료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무작위 선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행의무와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래: 납세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소득 또는 손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서 상에 큰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나 사기(tax fraud)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 예를 들면 관광산업이나 부동산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 비하여 보다 자주 세무감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다른 정보: 국세청은 은행 또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납세자의 전직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세무조사의 유형 태국 세무조사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1)현장방문(BOV, Business Operation Visit)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88조의 3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납세자(법인)이 태국 세법에 따라 세무 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및 납부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세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조세환급 감사 태국 세법 제27조의 4항에 따라 태국 국세청의 세무감사인은 세금 환급을 신청한 자 또는 신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금 환급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소환(summon) 세무감사 태국 세법 제19조, 제88조의 4항, 제91조의 21항 및 제123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신고한 세무신고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납세자를 세무서로 방문을 요구하는 소환장(출석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을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2개년 동안의 결산서, 회계기록 및 기타 관련된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에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과거 5개년 동안의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태국 세법 제20조에 따라 세무감사인은 세무조사를 결과 수집된 증거에 입각하여 세무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고 결과로 세금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태국 세법 제23조와 제24조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소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무감사인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3.세무조사 대응 방안 세무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장소(사무실) 또는 국세청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모든 소득이나 비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세무신고서, 회계 장부 및 은행 계정 등 재무관련 서류를 체크한다. 감사인은 세무신고서의 근거가 되는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납세자 재무기록의 복잡성 및 세무조사의 범위에 따라 세무조사는 몇 주에서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납세자는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재무 기록과 신고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소득과 비용(공제)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과금 또는 법적인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 납세자은 세무감사를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큰 수익이나 비용 또는 매우 큰 금액 거래 등 큰 어떠한 잠재적인 신호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제표 상에 이런 항목들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세무감사인에게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기간 및 벌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감사 동안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 외에 세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전무가는 세무감사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찾아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감사인에게 설명하는 업무 등을 지원한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벌금을 포함한 추징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서가 발급이 되는데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세무 조사 공무원의 결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협의(협상)를 필요로 한다. 협의(협상)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태국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 위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산세(penalty)의 경우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협의(협상)을 하여야 한다. 결정통지서가 발행되고 나면 협의의 여지가 없고 아래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이의신청(tax appeal)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부과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세액 결정 통지서(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Commission of Appeal)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에 이의신청 심리 위원회의 결정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 결정통지 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태국 거주자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708호

2025/05/22 17:31:24

태국 거주자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현재 태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한국분께서 해외(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태국 세법 상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루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국세청은 해외원천 소득(foreign source income)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2023년 9월과 11월에 각각 발표한 국세청 지침 Por.161/2566 및 Por.162/2566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1월 23일에Q&A의 세 번째 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해외원천 소득이란? 먼저 해외원천 소득이라 함은 태국세법(Revenue code) 제41조에 따르면 태국인은 물론이고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적용되는 태국 개인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태국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직전 과세년도에 해외 취업, 해외에서 사업 또는 자산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 납세자가 태국 내로 해당 소득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태국거주 납세자(resident taxpayer)라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태국에서 해당 과세년도 중 누적(한번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이라 함은 태국 세법 상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소 요건”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계산하면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되나, “주소 요건”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대부분의 주재원은 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한국의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국세청 지침 No.Por.161 및 Por.162 2023년 9월 15일에 발표된 국세청 지침 No.Por.161에 따르면 태국 세법 제41조에 규정된 해외원천 소득세의 원칙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어떠한 조세 통칙, 조세 결정 등은 무효라고 지침은 밝히고 있다. •1년 동안에 과세 대상이 되는 해외원천 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납세자 •해외원천 과세소득은 당해 년도 또는 그 다음 해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과세 대상 이후 2023년 11월 20일에 추가로 발표한 지침 No. Por.162에 따르면 태국 세법 제41조에서 언급된 원칙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해외원천 소득을 2014년 또는 이후 년도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3.국세청 Q&A 내용 지난 2024년 1월 23일에 태국 국세청은 2023년도의 2개 지침과 관련하여 Q&A 세 번째 버전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질문 1: 국세청 지침 Por.161 및 Por.162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답변: 태국세법 제41조에서 명시하고 두가지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과세 소득을 얻은 태국 거주납세자가 해당 소득은 2024년 또는 그 다음 해에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2: 국세청 지침들은 어느 시점에서 발효가 되나요? 답변: 이 지침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원천 소득이 발생하고 태국으로 가져오는 소득에 대해서 유효합니다. 질문 3: 그러면 2024년 이전에 얻은 해외원천 소득을 2024년도에 가져오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2024년 이전에 얻은 해외원천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안습니다. 질문 4: 태국 거주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국적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연속해서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누적 180 일 이상 태국에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 5: 해당 연도에 태국 거주자가 아니고 그 연도에 해외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태국으로 가져오면 과세가 되나요? 답변: 태국 거주자가 아닌 기간 동안에 벌은 해외원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6: 태국 세법 제41조의 2가지 원칙은 어떤 종류의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요? 답변: 태국 세법 제40조 1항부터 8항까지 명시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태국 세법 상 면제 소득이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질문 7: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자본이득의 과세소득 계산은 거래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 원가를 초과하여 벌어들인 금액, 즉 처분 가액에서 투자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원가의 계산은 투자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하면 됩니다. 질문 8: 해외원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해서 든 태국으로 해외원천 소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태국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나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질문 9: 매년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중 일부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태국으로 가져온 금액이 투자 금액인지 과세소득인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답변: 태국으로 반입되는 돈의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자진 신고(self-determined)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10: 해외로 송금한 돈을 다시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해외로 송금한 다음 다시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안습니다. 질문 11: 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 향후에 원금 및 이자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개인 소득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태국 세법 제40조 4항의 (a)에 따라 해당 이자를 태국으로 가져오는 시점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질문 12: 해외원천 소득에 대해서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외원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13: 해외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올랐지만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매각하지 않은 주식은 태국세법 제40조 4항의 (g)에 규정된 과세대상 자본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14: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축적된 돈은 태국 거주자가 아닌 연도의 소득이므로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15: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태국으로 가져오는 경에 태국에서 다시 과세대상이 되나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태국과 이중과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국과 체결한 이중과세협약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태국 세금 계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소득 -707호

2025/05/06 18:15:09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타.가산세 및 연체이자 (Penalties and Surcharge) 부정확한 신고(과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소 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100%, 무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문서로 가산세 감액 신청하고 세무조사관이 해당 납세 의무자가 탈세의 의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마다 미납 세액의 1.5%의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하면, 연체이자의 상한은 미납 세액의 총액이다. 파.세무조사와 추징 세액 (Tax Investigation & Assessment) 세무당국은 세무 조사를 위해서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탈세 의도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세금 환급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거 5년전 자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상법 상으로는 최고 10년 전 자료까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하.개인 소득세의 이의 신청 (Appeal)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경정 통지서 (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위원회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심판소(Tax Court)에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조세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기한 내에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불복) 신청에 했다 할지라도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통지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III.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가.납세의무자 (Taxable Entities) 태국 세법 상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인이 등록이 된 장소의 기준으로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a)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쉽 (b)합작 법인(joint venture), 재단 및 협회 (c)외국 법률에 근거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 지점)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d)외국정부의 기관 및 외국 법률에 근거로 조직된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재무장관 인가를 근거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 (참고) 법인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의 정의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 장소 기준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된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전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경영이나 관리 장소는 법인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음 나.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태국 세법(법인세) 상 과세 대상 소득은 한국 세법 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태국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는 파트너 쉽이 태국 내 뿐 만 아니라 국외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지점 등)에 발생된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용 범위가 넓고 종업원과 대표자, 중개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참고) 자본이득 (Capital gain) 태국 세법에는 capital gain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일반적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또한, 비거주 납세자가 국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의 경우도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신고 및 납세 (Tax Administration), 개인소득세의 환급 -706호

2025/04/25 12:28:15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차.신고 및 납세 (Tax Administration) 태국의 개인 소득세는 자진신고 방식(self-assessment system)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매월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달 7일까지 아래의 신고 서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a)PND 1: 전월의 급여 소득 (b)PND 2: 전월 이자 및 배당 소득 (c)PND 3: 전월 급여, 이자 및 배당 이외의 소득 그리고, 매년 국세청이 정한 신고서(PND 90 또는 PND91)에 따라 과세연도(달력)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확정 신고 및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의 납세자는 납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배우자가 없이 소득이 3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b)배우자가 없이 급여 소득이 (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5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c)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6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d)배우자가 있고 급여 소득(과세소득 항목 (1)에 해당)이 100,000바트를 초과하는 자 부부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를 하든지 합산하여 신고하든 상관이 없으며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개인소득세의 과세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 기준이며, 연말 확정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3월 31일이다. 단, 자산의 임대, 자유 직업 (의료,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및 순수예술 등), 도급 계약, 상업 및 그외 산업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반기 6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기 납세액은 당연히 연말 확정 신고 시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된다. @연도 중에 주재원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신고 및 납부 태국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귀국일까지의 개인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카.개인소득세의 환급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처리기간은 15일간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국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 (1)처리기간 개인의 소득세 신고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은 국고 수표를 개인에게 발송을 한다. 만일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게 된다. (2)소득세 신고에 대한 확인 개인은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request for PND90, 91 tax refund status) 으로 본인이 신고한 세무신고서(PND 90 및 91)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3)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정상 접수했는지 확인 만일에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Checking the receipt of your document”)으로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4)세금 환급 국고수표의 수령 만일에 세금 환급 수표를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개인 ID 및 사본(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 (5)환급 수표가 훼손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훼손이 되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새로이 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인 ID 및 사본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의 분실 신고서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대리위임장과 대리인의 ID 및 사본 (6)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수표를 받았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재무 담당국(7th floor, 90 Revenue Department Building, Paholyothin 7 Rd., Samsen Nai, Payathai, Bangkok)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방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할 세무서의 관리국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제 6장, 태국의 세법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05호

2025/04/11 19:25:23

제 6장, 태국의 세법  II.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사.세율 및 세액의 계산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 4월 19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될 개인 소득세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2월 24일 국왕령 No.600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하던 개인 소득세율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직원(고용주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세는 회사가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PND 1) 1 단계 : 일 년치 급여의 추정 = 월 급여 * 지불 횟수(보너스 포함) 2 단계 : 경비 공제의 계산 -급여의 표준공제 40%이고 6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단계 : 소득 공제의 계산 -직원 본인 공제 30,000바트 -직원의 배우자 공제 30,000바트 -실제 지불한 사회보장금 4 단계 : 연간 과세 소득 및 세액의 추정 -연간 과세 소득 = 1 단계 - 2단계 - 3단계 -누진 세율표에 따라서 연간 세액의 추정 5 단계 : 매월 원천징수액 결정 = 연간 예상 추정 세액 / 지불 횟수 6 단계 :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아.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회사, 등기된 파트너쉽 및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과세대상 소득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의 규칙에 따라 지불을 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 5항부터 8항까지의 소득과 관련하여 10,000 바트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지급 시 마다 1%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비거주 납세자에게 위 2항부터 6항까지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단,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 세금은 과세 소득의 지급이 있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 관할 세무서( amphur office)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말 세무 신고 시 산출된 세액과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전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후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액 환급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의 초과액이 생긴 해의 신고 마감일(즉 다음해 3월 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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