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의 노미니 단속 강화(1) : 노미니란 무엇인가? 왜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가? -729호

2026/03/13 20:41:26

태국 정부의 노미니 단속 강화 (1) 태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2026년, 현지 진출 기업과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법적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이 외국인 사업법(FBA) 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사 센터’를 신설하며 이른바 ‘노미니(Nominee, 차명 주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1.노미니란 무엇인가? '노미니(Nominee)'는 한국어로 '차명 주주' 또는 '명의 대여자'를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 일반 소매업, 식음료업 등은 태국인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태국인의 이름만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인 주주가 51%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자금을 대고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왜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가? 태국 정부가 이 시점에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태국 현지인들의 사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사업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둘째,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수 확보와 투명한 경제 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노미니 구조는 종종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3.전담 센터의 위력 새로 설립된 '외국인 사업 노미니 조사 및 퇴치 센터'는 단순한 행정 부서가 아닙니다. 이 센터는 특별수사국(DSI), 관광경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과거에는 노미니 적발이 주로 제보나 우연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 해졌습니다. 센터는 의심스러운 법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주주들의 실질적 역할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 집중 타깃이 된 업종들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DBD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특히 엄격한 다음 분야를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 및 관련 서비스: 여행사, 호텔, 게스트하우스,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서 현지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이는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태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운송 및 물류: 택배, 화물 운송, 배송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식음료 및 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바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사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4.처벌은 얼마나 강력한가? 노미니로 적발될 경우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에서 100만 바트(약 400만~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하루에 1만~5만 바트씩 추가 벌금이 누적됩니다. 한 달이면 최대 150만 바트, 1년이면 1,800만 바트가 넘는 금액이 쌓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법인의 해산입니다. 노미니 구조로 판정되면 해당 법인은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뿐 만 아니라 태국인 명의 대여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의 산정기준 임금 조정 : 단계별 인상 로드맵, 고용주의 과제: 급여 시스템의 즉각적인 점검 -728호

2026/03/06 17:23:29

사회보장기금의 산정기준 임금 조정 2026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태국 노동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2일, 태국 노동부가 발표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 산정 기준에 관한 장관령이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보장 기여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 상한액(Wage Ceiling)’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이는 수년간 동결되어 있던 기존 체계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로, 태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현지 근로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별 인상 로드맵 그동안 태국의 사회보장세는 월 급여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15,000바트까지만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월 최대 750바트(15,000바트의 5%)까지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시행으로 이 상한선이 향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당장 올해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 상한액이 17,500바트로 오릅니다. (단, 하한액은 월 1,650바트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 기준 임금 상한액 이상을 받는 직원에 한해 적용되며, 그 미만 급여 소득자는 기존대로 실제 급여의 5%를 납부합니다. 2.혜택의 확대 보험료 인상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납부 기준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유사시 받게 될 사회보장 혜택의 한도 역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 따라 실업 급여, 병가 및 장애 보상금, 출산 보조금, 사망 위로금 등의 최대 수령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업 급여 산정 시 최대 15,000바트의 50%까지만 보장되었으나, 앞으로는 인상된 기준 급여를 바탕으로 더 높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3.고용주의 과제: 급여 시스템의 즉각적인 점검 이번 변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법 B.E. 2533(1990)」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 및 회계 담당자들은 즉시 사내 급여(Payroll)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 전, 사회보장세 공제 로직이 새로운 상한선(17,500바트 기준)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2) : 실제 실무 변화, 장기체류자들이 고려해야할 대안 -727호

2026/02/12 17:52:23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2) 태국이 2025년 말, 비자 면제 입국 제도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하여 사실상 태국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관행이 막히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비자 면제만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실제 변화된 실무,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객 및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다.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 체류 패턴 새로운 지침은 명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 관행과 집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 60 또는 90일 체류를 반복하는 경우 •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한 빈번한 비자런 • 연간 체류 기간이 사실상 장기 거주 수준에 근접 • 본국과의 연결성(직장, 가족, 거주 등) 증명이 부족 • 최근 출입국 기록이 태국 디지털 도착카드(TDAC)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명확 • 원격근무, 온라인 사업 또는 태국 내에서 일(work)을 암시하는 발언 • 미얀마 국경 출입을 정기적으로 반복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일반 관광객은 별다른 영향 없음 정부와 이민국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비자 악용을 노린 장기 체류 또는 불법 체류자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 1년에 한두 번, 몇 주 간 휴가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구 방문 • 누적 체류가 연간 180일 이하인 사람 • 여행 목적이 분명하고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이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하며, 대개 불편 없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반복 입국을 통해 사실상 ‘반(half) 영구 체류’하던 사람들은 리스크가 커졌다. 마.실제 실무 변화: 입국 심사와 연장 심사 지금 이민국과 공항, 육로 국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장기 체류 목적”이 의심되면 언제든 체류가 거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입국 시 이전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고,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돌아갈 집이 있느냐?”는 기본적인 질문이 자주 이루어짐 •숙소 예약, 귀국 항공권, 체류 비용 증명, 방문 목적, 여행 일정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확인 •일부 입국자에게는 예전처럼 60일이 아니라 30일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식 규정 변경은 아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발생 •이민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 시, 이전 입국 패턴을 보고 연장 거부 또는 체류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 증가 바.장기 체류 희망자들이 고려해야 할 대안 반복 비자면제를 통한 장기 체류 방식은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정식 장기 거주 비자(Long-term visa)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비자는 초기 신청 절차 및 비용이 필요하나, 장기 체류의 법적 안정성이 훨씬 크며, 반복적인 입출국으로 인한 입국 거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Siam Legal의 “New Thailand Visa Exemption Crackdown Explained”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1) : 정책 변화의 배경, 강화된 단속 -726호

2026/01/30 19:15:35

태국 비자 면제(관행적 VISA Run) 단속 강화 (1) 태국이 2025년 말, 비자 면제 입국 제도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단속 국면에 접어들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 면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비자런(VISA Run)을 이용하여 사실상 태국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그 관행이 막히기 시작했다. 법률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비자 면제만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새로운 지침의 배경과 세부 내용, 실제 변화된 실무,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객 및 장기 체류 희망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가.정책 변화의 배경 비자 면제 제도는 본래 관광 및 단기 방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수년간 이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수개월씩 체류하거나, 원격 근로(remote work) 또는 온라인 사업을 태국 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스캠(scam), 사이버 범죄 조직, ‘그레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자금 세탁 루트 등이 태국 내에서 운영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25년 11월 중순에 지시를 내리고, 전국 이민국과 출입국 심사소에 일관되고 강력한 집행을 요청했다. 새로운 지침은 “법률 변경이 아니다. 단지 실행 방식을 통일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강화된 단속: 새 정책의 골자 아래는 2025년 11월 이후 공표된 주요 단속 지침 및 변화 내용이다. ◀비자런 제한: 비자 면제 입국 및 체류 연장이 반복될 경우 2회 이후 입국 거부 가능 ◀고위험 국경 지역 통제: 특히 미얀마 접경 지역(예: Tak주 Mae Sot 등) 출입에 대한 심사 및 재입국 차단 강화 ◀연장 허가 제한 강화: 현지 이민국 사무소가 30일 연장 또는 추가 체류 허가 요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반복 패턴이 있을 경우 체류 취소 및 강제 출국 가능 ◀Over Stay(불법 체류) 단속 강화: 전국적 단속 확대 및 검문 강화 또한, 반복 입국 및 연장 신청에 대해 이제는 “관행적 승인”이 아닌 “실질적 체류 목적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지금은 입국•체류 의도를 면밀히 심사하며, 실제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 다.단속 대상이 되는 위험 체류 패턴 새로운 지침은 명확한 횟수로 제한하는 것을 새로운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 관행과 집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패턴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 60 또는 90일 체류를 반복하는 경우 •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한 빈번한 비자런 • 연간 체류 기간이 사실상 장기 거주 수준에 근접 • 본국과의 연결성(직장, 가족, 거주 등) 증명이 부족 • 최근 출입국 기록이 태국 디지털 도착카드(TDAC)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불명확 • 원격근무, 온라인 사업 또는 태국 내에서 일(work)을 암시하는 발언 • 미얀마 국경 출입을 정기적으로 반복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관광객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 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725호

2026/01/13 18:52:48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2)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사례 예시 가.부가가치세(VAT) vs. 법인세 신고 불일치 AI 시스템은 한 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연간 법인세 신고 매출액 간 불일치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누락된 매출에 대한 상당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로열티 또는 이익분배 이슈 한 태국 기업이 외국 계열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었다. 납세자는 이를 사업이익으로 분류해 다른 세율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세법 제70조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재분류하여 대규모 원천징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적이 있다. 다.경영자문료 및 계열사 대출(Intercompany Loans) 한 기업그룹은 경영 자문료의 비용공제 인정 여부와 계열사 간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영 자문료의 비용 공제를 부인하고, 대출금리 조정 및 이자비용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세무 건강검진의 예방적 가치 세무 건강검진은 법정 회계감사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세무당국이 향후 세무조사 시 어떤 접근을 취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납세자의 문서, 신고 포지션, 법적 구조가 방어 가능한지 검증하는 사전적 조치이다. 정기 건강검진이 개인의 장기적 건강을 지키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의 재무적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 장치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적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사관의 시각으로 세무조사를 모의실험(simulation)하여 실제 조사에서 요구될 수 있는 자료 요청, 검토 절차, 법 해석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방어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검토는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특수관계자 거래 진입 전에 특히 유용하며, 개인의 경우 국경 간 자산관리나 상속•증여 설계가 수반될 때 반드시 필요하다. 4.결론 (Conclusion) 태국 국세청이 국제 공조와 AI 기반 조사 도구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세무 건강검진은 일종의 법적 실사(Legal Due Diligence) 로서 기존 세무 위험을 검증하고 필요 시 사전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위 원고는PDLegl의 Tax Health Checks: A preventive Legal Perspective 원고를 참조하여 번역 및 정리한 것입니다.)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 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724호

2026/01/09 19:04:15

태국 세법상 예방적 건강검진 방안 태국 국세청은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의 세무 당국은 국내 관련 기관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협약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재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 자료 간의 교차 검증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세무 조사업무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태국 세무 조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3자 자료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많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고의적인 불이행(탈세)가 아니라 서류 미비, 해석상의 불명확성, 혹은 현행 세법 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과거의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세무 건강검진(Tax Health Check), 즉 사전적 법률•세무 검토의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이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세무 건강검진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세무 리스크나 준수상 취약점을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더 큰 비용과 복잡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세무 조사 시 자주 거론되는 이슈들 태국 국세청의 세무 조사 시 일반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태국 국세청은 국내 및 국제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 기준(arm’s length transaction)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설사 이전가격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잇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경제적 분석의 미비로 인해 상당한 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국간 간 지급관 관련된 원천징수세 국가 간에 지급되는 특정 수수료가 로열티(royalty)인지 또는 사업이익(business profit)의 배분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분쟁이 생긴다. 이로 인해서 추가 세금, 가산세 및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비용 공제의 인정 여부 태국 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다(wholly and exclusively for business purposes)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경영 자문료, 기술지원비, 본사 배분비용 등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안는 사례가 많다. 라.간접세(VAT 등) 관련 고려사항 부가가치세(VAT), 특정사업세(SBT), 인지세(Stamp Duty) 등은 부동산, 금융,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 자주 간과되는 항목이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잘못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개인소득세 준수(Individual Tax Compliance) 태국 국세청은 고액자산가(High-Net-Worth-Individual)들의 역외 자산구조, 가족신탁, 가족 간 자금이전 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 국제 정보교환 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미신고 자산을 숨길 여지가 크게 줄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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