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OI투자 인센티브 구조 개편

2026/09/11 14:52:34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OI투자 인센티브 구조 개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태국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법인세 면세 및 감면 혜택(Tax Holiday)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조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 전략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OECD/G20의 베이스 침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이른바 '필러2(Pillar 2)'로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를 통해 2026년 현재 태국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시사점을 전해드립니다. 1. '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면세 혜택의 실질적 무력화 태국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발효된 ‘추가세에 관한 긴급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태국 내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 핵심 메커니즘: 대상 기업이 태국 내에서 납부하는 실효세율(ETR)이 15%에 미달할 경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그 차액만큼을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로 징수합니다. 과거 BOI로부터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를 받아 법인세를 100% 면세(실효세율 0%) 받고 있던 한국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15%의 차액 세금을 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법인세 제로(0)'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세부 계산법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담은 4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s) 제정을 마무리 짓고 있어,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 태국 정부의 카운터펀치: '적격환급세액공제(QRTC)' 도입 법인세 면세 카드가 효력을 잃게 되자,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Tax Holiday)에서 ‘보조금성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적격환급세액공제(QRTC)의 도입: BOI와 재무부는 연구개발(R&D), 직원 직무 교육(Skill Development),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등에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추가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QRTC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OECD가 인정하는 보조금 형태로, 실효세율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입니다. • 전환 옵션 (BOI 고시 제1/2023호 기반): 대상 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50% 법인세 감면'으로 전환하여 잔여 면세 기간의 최대 2배(최대 10년 한도) 동안 혜택을 늘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 감면 시 실효세율은 약 10% 내외가 되어 여전히 15% 미달분에 대한 추가세는 내야 하지만, 전체적인 인센티브 가치를 보존하는 완충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간접적 영향 태국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을 일반 법인 소득에 산입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환경 하에서도 별도의 자본이득세가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시 '회계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처분 이익이 BOI 면세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전체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추가세(Top-Up Tax)'를 발생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태국 내 법인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기업은 세무 모델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우리 진출 기업들을 위한 조언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합작 법인들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이하 규모(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및 추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BOI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태국의 무역•투자 환경은 이제 관세 장벽 강화와 더불어 조세 분야에서도 '재정 보호주의 및 글로벌 표준 준수'라는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BOI 승인을 받았으니 세금은 안 낸다"는 안일한 접근은 예상치 못한 추가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태국 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현지 세무 전문가 및 본사 재경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변화된 제도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QRTC)를 선점하기시 바랍니다. (본 원고는Mahanakorn Partners Group의Thailand Aligns Investment Incentives with OECD Global Minimum Tax - 2026 Update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의 관세장벽 강화와 ‘국경간 이커머스’의 종말

2026/08/28 18:46:20

태국의 관세장벽 강화와 ‘국경간 이커머스’의 종말 최근 태국 무역 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관세청(Customs Department)이 수입 소비재 전반에 대한 관세를 법정 최고 한도(30~40%)까지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품목의 세율 조정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1단계: ‘1,500바트의 법칙’ 소멸, 면세 시대의 종말 사실 이번 조치는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6년 1월 1일부로 소액 수입 물품에 적용되던 1,500바트(약 6만 원) 미만 관세 및 부가세(VAT) 면세 제도를 공식 폐지(관세청 고시 제219/2568호)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가 의류, 화장품, 소형 전자기기 등을 낱개로 포장해 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돈 1바트짜리 물건이라도 예외 없이 7%의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년 동안 해외 직구족과 저가 수입 셀러들이 누려왔던 ‘세금 없는 특권’이 완전히 끝난 셈입니다. 2단계: ‘5%에서 40%로’ 관세 장벽의 전면화 소액 면세 폐지가 1단계였다면, 지난 3월 30일 발표된 관세 인상 전략은 2단계 조치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 태국 중소기업(SME)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민감 품목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기존에 태국 정부가 시장 활성화나 무역 촉진을 위해 부여했던 5% 수준의 ‘인센티브•우대 세율’은 철회하고, 관세법(Customs Tariff Decree B.E. 2530)상 허용된 최고 세율인 30%에서 40%까지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이번 세율 인상은 국회의 정식 법률 개정(수정안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태국 관세법상 관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은 이미 규정된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각(Cabinet) 승인만 나면 즉각 발효될 수 있으므로, 수입 기업들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느긋하게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3단계: 플래폼의 ‘징세 대행화’와 구조적 개혁 태국 정부의 이번 개혁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징세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태국 내에서 영업하거나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들에 시스템 연동을 요구하고 있다. 결제 단계에서 관•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허위 언더밸류(가격 낮춰 신고하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 누락의 책임은 개인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과 계약된 ‘수입 화주(Merchant of Record)’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향후 3단계 조치로 소액 물품에 대한 복잡한 HS Code 분류 체계를 없애고, 단일 정액 세율(Flat-rate)을 도입하는 관세법 전면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 촉진에서 ‘재정 보호주의’로의 급선회, 기업의 생존 전략은? 태국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밀려드는 저가 무역 공세로부터 자국 제조 생태계와 중소기업(SME)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월 약 3억 바트(약 11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무역 정책의 기조는 ‘교역 원활화’에서 ‘철저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첫째, 정확한 HS Code 실사(Audit)가 시급하다. 관세가 최고 40%까지 치솟는 환경에서는 사소한 품목 분류 오류 하나가 막대한 과징금이나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가격 정책(Pricing Strategy)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수입 원가가 관•부가세 인상분만큼 급등하는 구조다. 마진율을 재계산하고, 인상된 가격에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 만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 셋째, 물류 및 공급망 체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이나 제3국에서 태국으로 직배송(B2C)하던 방식은 더 이상 비용 경쟁력이 없다. 태국 현지 자유무역지대(FTZ) 창고를 활용해 물량을 대량으로 들여와 통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현지 소싱 및 위탁 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무관세 직구’에 의존하던 비즈니스 모델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세정 시스템과 높은 관세 장벽이 공존하는 태국의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선제적으로 공급망과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하는 기업만이 동남아시아의 핵심 시장인 태국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원고는Tilleke & Gibbins의Thailand announces customs duty hikes for key consumer goods”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300만 바트 투자 비자의 명과 암

2026/08/18 17:14:17

태국 300만 바트 투자 비자의 명과 암 태국 정부가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야심 차게 꺼내 든 ‘300만 바트 투자 기반 체류 연장’ 제도가 시행 궤도에 올랐다. 과거 1,000만 바트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혔던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태국은 이제 ‘살 만한 곳’이 된 듯 보인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 뒤에는 복잡한 이민국 명령(237/2568, 238/2568)과 2026년부터 더욱 엄격해진 세무 규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자가 마주할 실무적 디테일을 해부한다. 1.‘비자’가 아닌 ‘연장’, 그리고 취업의 벽 가장 먼저 명확히 할 점은 이 제도가 ‘워크퍼밋(Work Permit)’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00만 바트 투자 비자는 순수 거주 목적의 체류 연장이다. 태국 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만약 태국 내 경제 활동이 목적이라면 연간 해외 소득 증빙이 필요한 LTR(장기 거주) 비자로 선회해야 한다. 이 비자는 오직 ‘태국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거주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세 가지 경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26년 업데이트) 단순 구매 외에도 리스홀드와 렌탈이라는 선택지가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함정이 존재한다. •콘도미니엄 구매 (가장 안정적): 최소 300만 바트 이상의 완공된 매물이어야 한다. 반드시 태국 은행에서 발행한 FETF(외화 송금 증명서)가 필요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자 명의로 완료되어야 한다. •리스홀드(Leasehold): 총 계약 가치가 306만 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토지청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소유 쿼터가 가득 찬 인기 지역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고가 렌탈(Rental): 월 8만 5천 바트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다. 초기 신청 시 3개월분, 연장 시 12개월분의 임대료를 선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체류권을 얻는 유연한 방법이지만, 매년 거액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3.‘인증의 늪’: TLS와 행정 절차 이 프로그램의 ‘문지기’는 태국 관광체육부 산하의 TLS(Thailand Longstay Service)다. 300만 바트라는 낮은 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이곳에서 ‘장기 체류 관광 후원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다: 인증 절차는 통상 7~10 영업일이 소요되며, 비자 만료 최소 30~45일 전에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실사 사진의 중요성: 최근 이민국은 신청자가 해당 유닛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건물 전경, 호수가 보이는 문 앞, 그리고 가구가 구비된 내부 사진 3장이 필수 서류로 자리 잡았다. 4. 2026년의 새로운 복병: 세무 거주자 리스크 2026년부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180일 거주 법칙’을 어느 때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전 세계 소득 과세: 연간 180일 이상 태국에 머무는 투자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태국으로 송금(Remittance)할 경우, 태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우회로 차단: 해외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거나 대금을 치르는 행위도 ‘간접 송금’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TR 비자와 달리, 일반 투자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5. 투자 전 최종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태국 안착을 위해 계약서 서명 전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라. 1.판매자의 국적: 판매자가 외국인이라면 투자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드시 태국인 또는 태국 자본이 다수인 법인 매물을 선택하라. 2.의료보험: 최소 40만 바트(약 1,500만 원) 이상의 보장 한도를 가진 태국 내 의료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3.동반 가족: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 50세 이상 부모는 추가 투자 없이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모든 관계 증명 서류는 태국 외무부(MFA)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6. 맺으며 300만 바트 투자 비자는 태국이라는 매력적인 나라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부동산 쇼핑이 아닌, 복잡한 법적ㆍ세무적 의무를 동반하는 이민 행위다. 에이전트의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숫자로 증명되는 법적 서류와 세무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는 냉철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원고는Formichella & Sritawat Attorneys at Law의 2026년 3월 12일 기고문을 각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태국 임대 소득세(2026)

2026/08/07 19:21:00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태국 임대 소득세(2026) 태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다. 푸켓, 후아힌, 치앙마이, 파타야, 코사무이 같은 인기 거주지에서 빌라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단순히 임대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세후 실질 수익률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태국의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질 세 부담을 15% 원천징수세보다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 개인 명의 소유, 세무상 압도적 유리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할 것인지, 혹은 역외 법인(Offshore Company)을 세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순수하게 ‘세후 수익률’만을 놓고 봤을 때 개인 명의 소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태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임대 소득을 올릴 경우, 지급 주체는 통상 15%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떼고 잔액을 송금한다. 많은 이들이 이 15%를 확정된 세금으로 오해하고 포기하지만, 이는 사실 '예치금' 성격에 가깝다. 태국 세무국에 정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 중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 15% 원천징수세, 어떻게 돌려받나? 비결은 태국의 누진세율과 관대한 공제 제도에 있다. 태국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누진 세율(0%~35%)을 적용하며, 15만 바트(약 66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면세 구간을 제공한다. 또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전체 수입의 30%를 표준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 여기에 개인 공제액 6만 바트를 추가하면 과세 표준은 더욱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바트(약 4,4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는 투자자를 가정해 보자. 임대료를 받을 때 이미 15만 바트(15%)를 세금으로 냈겠지만, 이듬해 세무 신고를 거치면 실제 내야 할 확정 세액은 약 48,500바트에 불과하다. 즉, 이미 낸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1,500바트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환급은 없다 중요한 점은 이 환급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 세무국은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 납부된 세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태국 세무 ID를 발급받고, 정기적인 소득세 신고서(Personal Income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실제 경비가 소득의 30%를 초과할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비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세무 조사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30% 표준 공제가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길이다. ■ 2026년, 선제적 세무 관리가 투자의 완성 태국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좋은 입지의 매물을 고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2026년의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임대 관리만큼이나 세무 관리에 공을 들여야 한다. 연간 임대 수입이 430만 바트(약 1억 9천만 원)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면, 세무 신고 하나만으로도 실효 세율을 15%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태국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우호적인 세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격언은 2026년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본 원고는HBL Thailand의Thai Rental Income Tax in Thailand for Foreign Property Owners (2026)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DBD의 노미니(차명주주) 차단 행정 강화

2026/07/27 20:19:24

태국 DBD의 노미니(차명주주) 차단 행정 강화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까다로운 벽은 단연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FBA)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등 외국인 참여가 제한된 업종(Schedule)에서 외국인 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며 태국인 주주를 내세우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DBD가 75,000개 이상의 의심 기업을 적발하면서, 이러한 '노미니 구조'에 대한 감시가 행정 명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번 2569년(2026년) 초안은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대면 확인'과 '법적 책임 명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파트너십 변경: 태국인 파트너의 직접 출석 의무화 기존에 태국인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외국인 지분이 높았던 파트너십이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구조로 변경될 경우,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 대면 심사: 기존 파트너 전원과 신규 태국인 파트너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유효한 신분증 제시와 함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선서 진술서: 노미니 행위를 부정하고 실제 사업 참여임을 확인하는 공식 선서문(Sworn Statement)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변경: 외국인 서명권자(Director) 선임 시의 제약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국인 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사가 외국인을 서명권자(Authorized Director)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 이사 전원 출석: 기존 태국인 이사와 새로 선임되는 태국인 이사 전원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실질적 경영권 확인: 외국인에게 서명권을 부여하는 과정이 노미니 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법적 리스크 : 징역 3년, 그리고 매일 부과되는 벌금 외국인사업법(FBA) 제36조와 제37조는 노미니 구조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 처벌 수위: 노미니를 내세운 외국인과 이에 협조한 태국인 모두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일 1만~5만 바트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 태국 대법원은 토지 소유를 위해 태국인 명의를 빌린 사례나, 외국인이 실질적 제어권을 갖도록 설계된 '허위 대출 계약'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하며 정부의 단속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4. 예외 조항과 시행 시기 물리적 거리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사업등록국장 등 고위 관료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당 명령 초안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공청회를 거쳤으며, 별다른 수정 사항이 없다면 2026년 4월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시사점 및 대응 전략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자금의 출처'를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2026년 초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노미니 단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6.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1)신규 등기 및 변경 시 일정 관리: 대면 출석 의무화로 인해 과거 대행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만으로 처리하던 방식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태국인 파트너의 협조: 단순 지분 대여 형태의 태국인 주주나 이사는 법적 책임(선서 진술)에 부담을 느껴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3)투명한 구조 설계: 이제는 '보여 주기식' 구조가 아닌, 적법한 외국인 사업 허가(FBL) 취득이나 BOI(태국 투자청) 승인을 통한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명합니다. 4)유령 사무실 차단 (Rule of Five): 한 주소지에 5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된 경우, 실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가상 오피스를 이용한 서류상 회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태국 비즈니스의 투명성 강화는 시장 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선량한 투자자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최종 공고를 예의주시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우리 회사의 지배 구조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원고는 The Legal Co.과 Formichella & Sritawat Attorneys at Law의 2026년 3월 10일과 11일 기고문을 각각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내 합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적용 법률 문제

2026/07/02 19:13:28

태국 내 합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적용 법률 문제 태국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 원칙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합작투자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당사자는 태국 법원에서 해당 외국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그 내용이 태국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Public Order and Good Morals)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JV 회사가 태국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일관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분쟁 해결의 경우, 파트너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면 중립적인 제3국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Arbitration) 방식을 주로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은 태국 내에서 직접적인 강제 집행력이 없으며, 태국 법원에서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때 하나의 '증거'로만 인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준거법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태국의 강행 규정 태국 섭외사법(Conflict of Law Act 1938)에 따라, 계약서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더라도 태국의 공공질서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국 민상법(CCC) 중 회사 설립, 배당금 분배,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질서와 직결된 강행 규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JV 당사자들이 태국 민상법에 반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법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투표 방식처럼 법령에서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관 등을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중재 판정의 집행과 제한 사항 태국 중재법(2002)에 따라 중재 판정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태국 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중재 판정은 태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뉴욕 협약 등)의 범위 내에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태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 중재 합의 자체가 당사자들이 정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경우 • 중재 대상이 된 사안이 태국 법상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인 경우 •중재 판정의 집행이 태국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3.소수 투자자(Minority Investor) 보호 장치 태국 민상법(CCC)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별 주주 권리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상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집단적 권리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공동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정부 등록관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결의를 통한 보호 정관 변경, 증자 및 감자, 회사 해산 등 경영상의 중대 사안은 주주총회 출석 투표권의 75% 이상 찬성(특별 결의)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지분 25% 초과를 보유한 소수 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Veto)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책임 범위 및 소송 절차상의 특징 합작투자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외에도 태국법상의 일반 규정, 특히 민상법상의 불법행위(Tort) 책임을 서로에게 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측면에서 태국 민사 재판은 증거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증거 조사 기일 최소 7일 전까지 모든 증거 목록과 사본을 법원 및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태국 등록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따라 고객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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