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노동법 체계
1.근로 시간 및 휴가
가.근로 시간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직, 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상업의 근로시간은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는 1주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 장관령에 정해진 안전이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휴일 및 휴가
고용주는 노동절(5월 1일)을 포함하여 연간 13일간의 전통 휴일(공휴일)과 주 1회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전통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 근로자를 위한 휴가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병가, 출산 휴가 등이 있다.
2.취업규칙 (사규)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태국어 취업 규칙(work rule & regulations), 직원 대장 및 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노동 보호.복지국(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 Welfare) 또는 지역 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고 발표 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다).
취업 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① 근무일수 ② 정상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③ 휴일, ④ 휴일 취득 방법,
⑤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처리, ⑥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방법
⑦ 규율과 처벌, ⑧ 불만 대상 및 방법 ⑨ 고용 계약의 해지와 퇴직금.
3.급여와 수당
가.최저 임금
태국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12년 4월부터 방콕 및 수도권 지역의 최저임금은 일일 300 바트로 인상되고 공무원의 최저임금도 월 15,000 바트로 시행되어 있었다. 2013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일 300 바트로 책정되었다. 2022년 8월 태국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แรงขั้นต่ำ)’을 평균 5.02%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지역별로는 328~354바트가 되며,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은 촌부리, 라영, 푸켓 등이다. 최저임금은 10월 1일부터 인상된다.
나.급여
급여는 1개월에 1회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시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도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태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용인이 외국 통화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지급도 가능하다.
임금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상법 상 세금과 유사한 정도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다.수당
초과근무 수당은 정상근로 시간당 급여의 150% 비율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임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0%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시간당 급여의 200% 비율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