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태국의 세법
IX. 상속세
상속세법은 2015년 8월 5일에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고인이 된 유언자로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이 받은 유산(legacy)은 개인 소득세는 면제가 되고 상속세가 적용하도록 되었다. 상속을 받는 자(상속인)는 한 유언자로부터 한번 또는 여러 회에 걸쳐서 유산을 받은 총 자산의 가치가 1억 바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유언자의 직계 비속 또는 존속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유언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은행 예금, 유언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청구권을 가진 채권, 등록된 차량, 기타 정부가 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X. 관세
가. 관세 법령 및 체계
관세는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청령(Customs Tariff Decree)에 따라 수입품과 아주 제한된 수출품에 부과된다. 수입품의 분류 기준은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소위 "Harmonized System"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다. 태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상품에 관한 상품 분류 방법으로써 국제 "Harmonized System 2012"에 기초한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AHTN)을 채택하고 있다.
나. 관세율
관세는 수입물품이 수량이,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관세(specific duty)와 수입물품의 가경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가관세(ad valorem)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종가 관세는 0% 내지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관세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우대 관세율(preferential duty rate)는 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현재 태국은 ASEAN(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의 모든 국가, 페루,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칠레(체결만 되고 아직 발효는 안되었음)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ASEAN의 가입국으로써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 특혜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을 체결하고 있다.
다. 관세 적용 가격
일반적으로 수입품은 CIF가격(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품은 FOB가격(본선 인도 가격)에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가격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가격은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가격이라 함은 물품이 수출 판매되는 시점에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을 의미한다. 관세 부과 목적 상 거래 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나 반대로 거래 가격에서 공제해야 할 요소(예를 들어, 수입 후 운송비용, 수입에 관련되는 세금 및 관세 등)를 고려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
수입 후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나 수입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 또는 개발비 등은 수입 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된 가격이 분명하게 낮거나 실제 가치가 아닌 허위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라. 통관과 관세의 납부
어떤 방식으로든 태국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 절차는 여타 다른 나라의 통관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수입신고서 외에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등)를 종이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e-Customs System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의 제출
(2)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및 인증
(a) 수입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모든 서류에 대한 확인하고 인증을 한 후 인증된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번호를 발급
(b) 추가로 Selectivity Profile System은 수입신고서가 Green line(출하 승인) 또는 Red line
(정밀 실사 필요)인지가 결정된다.
(3) 수입관세 및 수수료의 납부 (납부는 세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e-Payment system상으로도 가능하다.)
(4)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출하
(a) Green line인 경우는 세관의 검사가 없이 불과 몇 분만에 수입신고가 완료되고 그 정보가 Port Authority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전자적(온라인)으로 통지가 된다.
(b) Red line인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선택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Port Authority는 물품 출하 전에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개봉시킨 후 세관이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검사가 완료된 후에 수입업자에게 출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