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인지세(Stamp Duty) (627호)

2022/03/29 11:11:25

총 선납(예납)된 원천징수세는 세무상 채권(tax cred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환급 신청을 할 것인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세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세법 개정에서는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가 아니라 원천징수세 납부신고를 한 날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다. 세무상 채권이 연말 정산 시 차감하고도 남은 경우에 다음 해에도 이월되어 차감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나, 연말 세무조정 계산서(PND 50)을 보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년도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바. 원천 징수 불이행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interest surcharge) 와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월당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일지라도 납부한 시점에서 최저 1개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법 상 벌금은 일반적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미납 또는 과세 납세액의 100%입니다. 원천징수세의 경우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지 않고 납부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 바트, 7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VII. 태국 인지세(Stamp Duty)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과세 문서(instruments)를 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 문서에 첩부 및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즉, 인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거래(transaction)나 인격(person)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instruments)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태국에서 인지세에 대해 자주 간과되거나 실무적으로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상의 위험이 상당히 큰 분야는 건설업과 관련한 도급 용역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 인지세의 납세 의무자 (1) 태국 세법 제 6장 부록에 열거되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납세 의무자도 부록에 표시되어 있다. 납세 의무자는 해당 문서를 실행하는 자, 해당 문서의 소지자(holders)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 해당한다. (2) 과세 문서가 태국 국외에서 실행이 될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첫번째로 소지한 자가 인지세 전체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 첫번째 소지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는 다른 어느 누구든 인지세를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그 이전 소지자에게 대신 납부한 인지세를 돌려 받을 권한을 가지게 된다. (3) 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받은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대신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원래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금지급에서 차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인지세 세율 태국 인지세는 태국 세법의 인지세 규정에서 정한 32개의 서류(문서 및 증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 율은 다음과 같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6호)

2022/03/15 11:01:19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다.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태국법인이 외국회사로 아래와 같은 수익 또는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원천징수세는 아래와 같다.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 한국 정부와는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한국 태국 간 조세 협약이 발효되었다. 태국에서 한국기업으로 아래의 소득이 송금될 경우에 조세 조약에서 규정된 원천징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천징수세 신고 절차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을 징수한 자는 소득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의 과세 시점은 거래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나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련된 원천징수세는 소유권 변경 등기 이전에 원천징수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 매월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rd.go.th/publish/42379.0.html)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PND 1: 급여신고의 경우 - PND 2: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PND 3: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 이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3: 내국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4: 외국 기업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세무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1 Kor)를 하여야 한다. 급여 외에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2 Kor)를 할 수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5호)

2022/03/01 10:57:11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태국의 원천징수세 제도는 일반적인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 제도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국 원천 소득이 국내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과 국외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소득의 유형과 세율은 태국 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 가. 원천징수세의 개념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반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소득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득자의 수가 많거나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세금 징수(수납, collect)의 효율성과 사전 세금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원천징수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과 달리 세목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일 것이다. 즉, 직원이 3천명인 회사의 경우 3천명이 매월 급여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급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한다. 모든 예금자가 수입이자에 대해 매월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 행정에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상장법인이 수많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예로는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로 하여금 임차료에서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그 세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나. 국내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회사, 등기된 조합 또는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대상에게 과세 소득(accessible income)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태국에 등록된 회사 - 파트너쉽, 그 외의 법인 또는 -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지점 또는 영구 사업장 포함) 태국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과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인적용역 소득(hire of work)"라 함은 태국 세법상 건설, 건축, 개축, 공사, 인쇄 등 사업과 관련하여 “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불되는 보수”라는 광범위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실무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 태국 내에서 지사 등 영구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게 도급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 대신에 5%을 원천징수함. (사례) 법무 법인에 법률 자문비 10,000 바트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직업의 용역비의 원천징수세율은 3%이므로,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3%을 차감한 9,700바트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7%를 가산한 총 10,400 바트를 지급해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4호)

2022/02/15 10:50:46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사례 연구) 대여금 이자와 특정 사업세 태국 회사가 회사의 임원이나 일반 개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으로 인하여 받은 이자 수입은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자 수입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 사업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즉,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미수 이자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태국 세법 65조 2항의 4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재산이 양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조사원은 재산의 양도, 서비스 제공 및 급전을 대여한 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격, 서비스 요금 및 이자 수입을 추징(assessment)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가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에 시장 이자율 또는 최소한 상업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입을 계상한다. 만일에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법인(개인)로부터 차입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다. 국세청 감사에서 추징된 수입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에 익금(수입항목)으로 가산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와 별도로 특정 사업세와 관련하여서는 태국 세법 제65조 2항의 4에 따르면 “For business undertaking 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 but not being a banking business, finance, securities or credit foncier or life insurance business”라고 되어 있는 바, “Regular transactions”에 대한 해석 상에 있어 세무 조사 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제정되었다. (1) 국왕령 No. 571 직원이나 관계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특정 사업세에 관하여 국왕령 No.571 (Dec. 23, 20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 직원에 대한 대여금 법인(회사)가 연금기금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직원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관계 회사(affiliated companies or juristic partnerships)간 대여금 상업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간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2) 국세청 특정 사업세국의 명령(No. paw 26/2534)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발행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세(SBT)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은행에 예금하고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경우도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대법원 통칙 (No. 687/255) 주주가 불입하지 못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사업세의 부담은 없다 할지라도 세무 조사 시 법인세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장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대법원 통칙 (No. 13847/2553) 태국 회사가 물품 거래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일전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3호)

2022/02/01 10:41:25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특정 사업세(SBT, specific business tax)는 1992년도에 사업세(Business Tax)를 개정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사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최종 부담자는 특정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부담한 특정 사업세와 부담시킨 특정 사업세 간에 차감되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가. 납세 의무자 태국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특정 사업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상업은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행 (2) 파이낸스, 증권 및 신용금고(credit foncier) 사업 (3) 생명보험업 (4) 전당포업 (5)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정기적(regular transactions)으로 하는 사업 (대여, 보증, 환전, 해외 송금을 위한 증권의 발행, 매입 또는 판매 등) (6) 어떤 형태로든 상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7) 태국 증권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 시장에서 증권의 매도 (8) 기타 국왕(칙)령으로 정한 사업 특정 사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선납부과세(Tax credit)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 특정 사업세의 면제 아래 법인격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세가 면제된다. (1) 태국 중앙은행, 정부 저축은행, 정부 주택은행, 농업협동 은행 (2) 태국 산업 금융회사 (Industrial Financial Corporation) (3) 저축 협동조합이 다른 저축협동 조합으로 대여하는 경우 (4) 정부 연금 펀드 (5) 태국 주택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할부 구매를 하는 경우 (6)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가 하는 전당포 사업 (7) 기타 국왕령이 정하는 사업 다. 세율 특정 사업세는 매월 총 수입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에 지방세(municipal tax)가 10%로 추가로 부과된다. * 모든 특정 사업세에는 지방세 10%가 추가로 가산된다. ** 국왕령 No.469에 따라 상업은행, 금융, 증권 및 신용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0.1%의 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라. 특정 사업세의 등록 특정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관할 세무서에 등록(Form ภธ. 01)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연인(법인격이 아니 조합을 포함) • 법인 • 정부기관과 조합 • 그 외 법인 사업자가 태국 비거주 납세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비거주 납세자로 특정 사업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특정 사업세의 신고 및 납부 특정 사업세의 신고납세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Form PT 40)에 따라 그 수입이 발생한 달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에 의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가산세와 연체 이자 특정 사업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래의 경우에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납세자 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 상 오류와 납세부족이 있는 경우 미납 세금의 100% 가산 • 미납 세금에 대해 월 1.5%의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단, 연체 이자의 상한은 미납된 세금의 범위 내이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2호)

2022/01/18 09:52:09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 기업에게 관리, 경영, 계획, 법률, 재무, 마케팅 또는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구조물의 설계를 해 주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수리해 주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의 디자인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제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7)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설치, 유지보수, 교육,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태국회사를 위해 태국 내외의 고객에게 배포할 Brochure나 Pamphlet를 제작하는 경우 (9)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해서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수입한 자가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태국회사에 판매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호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제품을 위해서 전세계적인 TV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기본적으로 타이에어 국제노선을 위해 출판되고 국내 노선에서도 제공하는 잡지인 Sawassdee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 전세계적으로 출판 및 배포되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국제 운송 사업자(international transport operators)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간에 국제 운성 사업자에 대한 태국 세무조사는 대개 과거 5개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진행해 왔다. 5개년 세무조사는 조세 회피의 증거가 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한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과거 5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 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다. (1) 대상이 되는 세금과 세법 규정 국제적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즉, 태국 부가세법에 따르면 국제 운송 서비스(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의 경우는 세법 80/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 운송 서비스(domestic transport service)는 세법 81(1) (p)에 따라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운송 서비스의 정의 여기서 국제 운송 서비스라 함은 물건이나 여객을 특정 국가의 일정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특정 지점까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해상 또는 항공으로 물건 또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서비스이다. 국내 운송 서비스라 함은 같은 국가 내에서 일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국제 운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박, 국내 항공기, 기차, 트럭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국제 및 국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송라이선스(trans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포워딩 사업자(freight forwarder)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운송서비스를 하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그 운송을 위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지스틱(logistic) 서비스 사업자라고도 한다. 포워딩 사업자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므로 태국 세법 상 정상적인 부가가치세(7%)의 대상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해석이다.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3) 이사(director)가 제공한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부가세법 상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대상이 되나, 고용관계(hire of labor agreement)를 통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고용관계라 함은 회사 자체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services of one's own labor)를 의미하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은 오랫동안 세무조사 시에 회사의 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부가세의 대상이라고는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해 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하여 많은 세금 추징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국세청 지침 No. 205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부과대상 서비스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