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세법 상 각 소득 항목 별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원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
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바. 소득 공제 (Allowance)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personal allowance)와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공제는 납세자가 의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 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단, 65세 이상의 태국 거주자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90,000밧까지 개인 소득세가 면세된다.
(1) 인적 소득 공제(personal allownces)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
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2) 특별 소득공제(specific allowances)
(a) 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1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단, 보험회사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보험 약정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 또는 상해 보험의 포함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배당액이 연간 보험료의 20%를 초과하는 배당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태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연금성 생명보험(pension life insurance)의 경우는 2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소득 총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소득 공제액이 인가받은 연기금,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 기금, 은퇴 연금 등에 납부한 기금와 합산한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50만 바트를 한도로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 보험료는 과세연도별 10,000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된다.
(b) 부모 건강보험료 공제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비생명 보험 포함)는 연간 15,000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