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상속세, 관세 (630호)

2022/06/13 12:31:56

제 6 장 태국의 세법 IX. 상속세 상속세법은 2015년 8월 5일에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고인이 된 유언자로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법인이 받은 유산(legacy)은 개인 소득세는 면제가 되고 상속세가 적용하도록 되었다. 상속을 받는 자(상속인)는 한 유언자로부터 한번 또는 여러 회에 걸쳐서 유산을 받은 총 자산의 가치가 1억 바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유언자의 직계 비속 또는 존속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유언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은행 예금, 유언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청구권을 가진 채권, 등록된 차량, 기타 정부가 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X. 관세 가. 관세 법령 및 체계 관세는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청령(Customs Tariff Decree)에 따라 수입품과 아주 제한된 수출품에 부과된다. 수입품의 분류 기준은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 시스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소위 "Harmonized System"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다. 태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상품에 관한 상품 분류 방법으로써 국제 "Harmonized System 2012"에 기초한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AHTN)을 채택하고 있다. 나. 관세율 관세는 수입물품이 수량이, 중량 등의 단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관세(specific duty)와 수입물품의 가경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종가관세(ad valorem)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종가 관세는 0% 내지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관세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우대 관세율(preferential duty rate)는 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현재 태국은 ASEAN(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의 모든 국가, 페루,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칠레(체결만 되고 아직 발효는 안되었음)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태국은 ASEAN의 가입국으로써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 특혜 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을 체결하고 있다. 다. 관세 적용 가격 일반적으로 수입품은 CIF가격(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출품은 FOB가격(본선 인도 가격)에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태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가격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가격은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가격이라 함은 물품이 수출 판매되는 시점에서 실제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을 의미한다. 관세 부과 목적 상 거래 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나 반대로 거래 가격에서 공제해야 할 요소(예를 들어, 수입 후 운송비용, 수입에 관련되는 세금 및 관세 등)를 고려하여 조정이 되어야 한다. 수입 후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나 수입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 또는 개발비 등은 수입 가치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된 가격이 분명하게 낮거나 실제 가치가 아닌 허위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라. 통관과 관세의 납부 어떤 방식으로든 태국에 도착한 물품의 통관 절차는 여타 다른 나라의 통관절차와 거의 유사하다. 수입업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모든 서류(수입신고서 외에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등)를 종이로 제출할 필요가 없이 e-Customs System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의 제출 (2)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및 인증 (a) 수입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모든 서류에 대한 확인하고 인증을 한 후 인증된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 번호를 발급 (b) 추가로 Selectivity Profile System은 수입신고서가 Green line(출하 승인) 또는 Red line (정밀 실사 필요)인지가 결정된다. (3) 수입관세 및 수수료의 납부 (납부는 세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e-Payment system상으로도 가능하다.) (4)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출하 (a) Green line인 경우는 세관의 검사가 없이 불과 몇 분만에 수입신고가 완료되고 그 정보가 Port Authority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전자적(온라인)으로 통지가 된다. (b) Red line인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선택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Port Authority는 물품 출하 전에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개봉시킨 후 세관이 실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검사가 완료된 후에 수입업자에게 출하가 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소비세 (629호)

2022/04/26 11:20:40

태국 상법 상 도급 용역 계약(Hire-of-work Contract)의 정의는 “계약자 (Contractor)가 고용주 (Employer)을 위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 일을 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 계약은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이 된다. 하물며, 사무실 복사기의 유지보수 계약도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2) 도급 용역계약과 인지세 태국 인지세 법에 도급 용역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지세를 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2) 도급 용역이 태국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태국으로 해당 용역을 태국으로 가지고 오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태국 공무원의 입회 하에 도급 용역이 수행되는 계약은 인지세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 없다. (4) 인지세가 전액 납부되지 않은 도급 용역계약은 인지세 및 가산세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다. VIII. 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기본 취지는 아래와 같다. * 담배나 알코올의 과용으로 인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도박 및 매춘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활동을 규제하고 더불어 환경 오염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줄임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려는 취지 * 담배나 알코올을 과용하는 사람을 벌하는 효과 * 흡연에 의한 폐암이나 과음에 의한 교통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료 정책 또는 공공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소비세는 국산품인가 수입품인가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 물품의 판매에 대해서 부과되며, 국내 생산품의 경우는 출하 시 그리고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 시에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대상의 물품 및 서비스 담배 및 트럼프 카드를 제외한 모든 소비세 대상 물품에는 소비세에 추가하여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내국세(Tax for Ministry of Interior)가 부과된다. 담배와 알코올 등의 일부 제품에는 건강세(Health Tax)와 공공 방송 서비스세(TPBS, Thai Public Broading Service Tax 또는 TV tax)가 추가로 부과된다 대상물품의 생산자는 공장과 보관창고에서 출하전 신고서를 제출, 납세한다. 또 이들 공장에서 제품을 이동하기 전 VAT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생산자는 물품세국에 대해 월말부터 15일이 내에 신고서를 제출, 납세할 의무가 있다. 태국 상법 상 도급 용역 계약(Hire-of-work Contract)의 정의는 “계약자 (Contractor)가 고용주(Employer)을 위해서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 일을 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 계약은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이 된다. 하물며, 사무실 복사기의 유지보수 계약도 도급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인지세(Stamp Duty) (628호)

2022/04/12 11:17:04

다. 인지세의 납부 대부분의 인지세 대상이 되는 서류는 수입인지를 해당 서류에 부착하는 것이었다. 인지세 수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국세청장 고시(Notification)를 통하여 태국 국세청은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인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개정(세법 123조의 2항)을 하였다. 즉, 다른 세금의 납부와 같은 방식으로 세무서 현금 출납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수입인지 부착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인지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2월 3일 국세청 고시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항목 라. 가산세 인지세가 납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이 아래와 같이 과도하게 부과되므로 인지세 납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1)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200% 2) 납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500% 3) 세무조사에서 인지세 미납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600% 마. 도급 용역계약과 인지세 (1) 도급 용역계약이란? 인지세는 태국 사업에 있어서 빈번히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나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 인지세의 부담에 대한 세무 리스크가 상당이 크다. 도급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인지세 0.1% 외에 3%의 원천징수세와 7%의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인지세(Stamp Duty) (627호)

2022/03/29 11:11:25

총 선납(예납)된 원천징수세는 세무상 채권(tax credit)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의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이 있으므로 환급 신청을 할 것인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환급 신청은 원천징수세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세법 개정에서는 납부한 연도 말일부터가 아니라 원천징수세 납부신고를 한 날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다. 세무상 채권이 연말 정산 시 차감하고도 남은 경우에 다음 해에도 이월되어 차감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분명하나, 연말 세무조정 계산서(PND 50)을 보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해 년도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바. 원천 징수 불이행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interest surcharge) 와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세금에 월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미납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개월당 계산을 하므로 1개월 미만일지라도 납부한 시점에서 최저 1개월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법 상 벌금은 일반적으로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며 그 상한은 미납 또는 과세 납세액의 100%입니다. 원천징수세의 경우는 미납 또는 과소 납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지 않고 납부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 바트, 7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VII. 태국 인지세(Stamp Duty)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과세 문서(instruments)를 작성한 사람이 스스로 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 문서에 첩부 및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으로 정의됩니다. 즉, 인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거래(transaction)나 인격(person)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instruments)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 태국에서 인지세에 대해 자주 간과되거나 실무적으로 잘못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세무상의 위험이 상당히 큰 분야는 건설업과 관련한 도급 용역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 인지세의 납세 의무자 (1) 태국 세법 제 6장 부록에 열거되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납세 의무자도 부록에 표시되어 있다. 납세 의무자는 해당 문서를 실행하는 자, 해당 문서의 소지자(holders)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 해당한다. (2) 과세 문서가 태국 국외에서 실행이 될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첫번째로 소지한 자가 인지세 전체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 첫번째 소지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소지하는 다른 어느 누구든 인지세를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그 이전 소지자에게 대신 납부한 인지세를 돌려 받을 권한을 가지게 된다. (3) 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받은 자가 인지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대신 인지세를 납부한 자는 원래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대금지급에서 차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인지세 세율 태국 인지세는 태국 세법의 인지세 규정에서 정한 32개의 서류(문서 및 증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 율은 다음과 같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6호)

2022/03/15 11:01:19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다. 해외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태국법인이 외국회사로 아래와 같은 수익 또는 이익을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원천징수세는 아래와 같다. 라. 한국과의 조세조약 태국과 한국 정부와는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되었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한국 태국 간 조세 협약이 발효되었다. 태국에서 한국기업으로 아래의 소득이 송금될 경우에 조세 조약에서 규정된 원천징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천징수세 신고 절차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을 징수한 자는 소득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의 과세 시점은 거래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이다. 예를 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나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련된 원천징수세는 소유권 변경 등기 이전에 원천징수세가 납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 매월 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rd.go.th/publish/42379.0.html)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PND 1: 급여신고의 경우 - PND 2: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 PND 3: 개인 소득자에게 이자 및 배당금 이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3: 내국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PND 54: 외국 기업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세무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1 Kor)를 하여야 한다. 급여 외에 개인에게 지급한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연간 세금은 연간 원천징수세 신고(PND 2 Kor)를 할 수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5호)

2022/03/01 10:57:11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태국의 원천징수세 제도는 일반적인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 제도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국 원천 소득이 국내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과 국외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소득의 유형과 세율은 태국 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 가. 원천징수세의 개념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반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소득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득자의 수가 많거나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세금 징수(수납, collect)의 효율성과 사전 세금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원천징수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과 달리 세목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일 것이다. 즉, 직원이 3천명인 회사의 경우 3천명이 매월 급여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급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한다. 모든 예금자가 수입이자에 대해 매월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 행정에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상장법인이 수많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예로는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로 하여금 임차료에서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그 세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나. 국내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회사, 등기된 조합 또는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대상에게 과세 소득(accessible income)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태국에 등록된 회사 - 파트너쉽, 그 외의 법인 또는 -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지점 또는 영구 사업장 포함) 태국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과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인적용역 소득(hire of work)"라 함은 태국 세법상 건설, 건축, 개축, 공사, 인쇄 등 사업과 관련하여 “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불되는 보수”라는 광범위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실무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 태국 내에서 지사 등 영구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게 도급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 대신에 5%을 원천징수함. (사례) 법무 법인에 법률 자문비 10,000 바트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직업의 용역비의 원천징수세율은 3%이므로,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3%을 차감한 9,700바트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7%를 가산한 총 10,400 바트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