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BOI 투자촉진법 및 IEAT 법과 무관하게 제조 법인의 설립
BOI 장려를 받지 않고 게다가 IEAT가 관리 산업단지에 진출하지 않고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일반 지역에 제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세제 상이나 토지구매 등의 우대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등 인프라 차원에서도 IEAT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BOI 승인을 받은 기업과 비교하면 설립 시 수월하다는 장점 외에 매년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공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므로 노동자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참조) 공장법(Factory Act)
최초 1969년 제정된 공장법은 현재까지 수 차례 개정이 되어 왔으며, 공장의 건설 및 운영, 공장 확장, 안전관리 및 산업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이 주관하고 있다. 공장법은 5마력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조인력(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등)이 7인 이상인 공장에 적용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3. 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법령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규제 대상 사업 카테고리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중개 및 대리업, 관광 가이드 등이며, 추가로 20번째 항목에는 "장관령이 정한 서비스업 외의 기타 서비스업(other categories of service business except the one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방법 1 : BOI인가를 취득하여 외자 100%회사를 설립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태국투자위원회(BOI)가 승인하는 사업은 인가업종은 농업 외에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및 공공재 산업도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BOI 승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으며, 서비스 사업은 각각의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 및 수입 장비.자재 등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물류 서비스 센터(Logistic Service Center)
- 국제본부 (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 국제무역 센터(ITC, International Trading Center)
- 무역 및 투자지원 사무소 (TISO, Trade and Investment Support Offices)
- 연구개발 서비스 (Research & Development)
- 직업훈련센터 (Vocational Training Center)
- 관광 촉진 서비스 (Tourism Promotion Services)
- 관광 지원 활동 (Activities to support Tourism)
예를 들면 물류 서비스 센터의 경우에는 유통센터(Distribution Center)와 국제 유통센터(International Distribution Center)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0만 바트(약 3억원) 이상이고 최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하는 제품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 유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투자자금(토지 구입 및 운전자금은 제외)이 1억 바트(약 30억원) 이상이고, 최소 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을 유통하여야 한다.
유통센터는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고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이 있으며, 국제 무역센터의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 혜택과 수입장비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비세제 상의 혜택인 토지의 소유 및 외국인 100% 지분소유 등은 두 경우에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