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3)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 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I.카테고리 2
국가의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사업 또는 태국 전통문화, 공예, 자연유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들은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BOI의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장벽은 여전히 높다
(1)국가의 안전, 안정에 관한 업종
a.이하의 제조, 판매 및 수리
•총, 총탄, 화약, 폭발물
•총, 총탄, 폭발물의 부품
•전투용 무기, 군사용 항공기 및 차량
•각종 전투용 기기, 부품
b.국내에 있어 육상, 해상, 항공기 수송 및 국내 항공업
(2)예술, 전통, 공예에 영향을 주는 업종
a.태국 예술, 공예품의 거래
b.목재조각의 제조
c.양봉, 태국 실크의 제조, 태국 실크의 직물 또는 태국 실크 시장의 날염
d.태국 악기 제조
e.금제품, 은제품, 세공품, 상감세공(금속, 도자기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은, 동 등을 채우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제품, 옻 그릇의 제조
f.태국 전통공예인 주발, 접시 또는 도자기 제조
(3)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종
a.사탕수수의 제당
b.염전에서의 제염
c.암염에서의 제염
d.폭발, 채석을 포함하는 광업
e.가구, 도구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가공
III.카테고리 3
제3종은 아직은 “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개발국 국장의 인가 또는 BOI 투자승인을 받음으로써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정미, 쌀 및 곡물에서의 제분
(2)생선의 양어
(3)식목
(4)합판, 베니어판, 칩 보드, 하드보드의 제조
(5)석탄 제조
(6)회계사무소
(7)법률사무소
(8)건축사무소
(9)기술사무소
(10)건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외국인의 최저 자본금액이 5억 바트(한화 약 160억 원) 이상으로 특별 기기, 기계,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또는 통신운수 등 태국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업
b.장관령이 정한 기타의 건설업
(11)중개업, 대리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증권 인수를 위한 중개 및 대리업이나 농산물, 금융 및 증권의 선물거래 서비스
b.동일 기업 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매매, 상품 발굴의 중개, 대리 또는 제조에 필요한 서비스, 기술 서비스
c.외국인의 최저 투자 금액이 1억 바트로 태국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매매하기 위한 중개 또는 대리업, 국내, 국외의 시장 개척, 판매업
d.그 외의 중개, 대리업
(12)경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태국의 미술, 공예, 유물로 태국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물, 고미술품, 또는 미술품의 국제적 입찰에 의한 경매
b.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경매
(13)법령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거래 (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14)전체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한화 약 32억 원) 미만 또는 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2,000만 바트(한화 7억 원) 미만의 소매업
(15)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인 도매업
(16)광고업
(17)호텔업 (호텔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제외)
(18)관광 가이드
(19)음식점
(20)종묘(plant cultivation) 및 육종(propagation)업
(21)기타 서비스업 (장관령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