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법이란 -689호

2024/08/15 21:09:1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투자 촉진법이란? 투자 촉진법(1977년 제정, 1991년, 2001년 개정)은 태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장려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투자위원회(BO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에 대폭적으로 투자 촉진 기준을 개편하였다. BOI는 현재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서 수 차례 정책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대폭적인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장려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촉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개정 전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새로운 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므로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투자 촉진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 모두 다루고자 한다.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규 사업에 한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며, 투자 촉진 대상은 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 및 협회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에는 세제상 혜택과 사업설립 시의 토지 소유, 외국인 노동허가의 편리 부여 등의 비세제상 혜택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의 가능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사업규제 대상이 되나 BOI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자본 100%의 출자도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BOI의 혜택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인가지, BOI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업단지인지 또는 앞의 두 경우가 아닌 일반 민간 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혜택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태국정부는 환경 공해 등 공장 인근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공업 단지 밖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는 그 혜택이 극히 적어진다. 그러므로, BO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나.태국 투자위원회(BOI) BOI는 투자 촉진법에 따라 태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태국 수상이 위원장이고 공업장관이 부위원장, 그 외 경제관계 각료와 태국공업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OI는 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촉진대상 업종, 투자조건, 혜택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는 BOI는 실무조직인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투자안건을 투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심사, 인가사업의 지도 및 감독, 투자환경의 조사,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이들 태국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활동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새로운 투자 촉진 정책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 개정 전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촉진법인 추구하는 투자촉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688호

2024/07/31 22:19:48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7)사업허가를 신청서의 내용 2546년(2003년) 관보 120호 상무성 고시에 의하면 사업허가 신청서에는 아래의 항목을 기재되어야 한다. (1)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업종 및 사업의 실시 순서 (2)3년간 각 연도의 태국에서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및 그 외 사업 총액의 추정 액 (3)사업 규모 (4)신청자가 태국에서 고용하는 노동자 수 (5)해외에서의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6)연구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및 실시 계획의 설명 (7)사업예정 기간 (8)태국에서 본 사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 효과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 외에도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요구하는 추가 정보는 아래와 같다. (1)허가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2)이하의 요소에 대해 사업이 가져다 주는 이점과 영향 g.국가안전보장 h.국가경제사회개발 i.국가의 문화, 습관 및 전통 j.천연자원 보호 k.에너지 및 환경 보호 l.소비자 보호 (3)본사의 최근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및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 (4)대차대조표 자산의 요약 (등록자본금이 300만 바트 미만의 경우) (5)주재원사무소 및 지역총괄회사로서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급여 증명서 (본사 대표 임원이 서명) 상기 (2)의 내용에 추가하여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연구개발의 관점에서 태국에 유리 및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개발국의 인가가 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명서가 발급된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6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60일 연장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신청 일부터 허가 취득 시까지 보통 3~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8)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의 의무사항 외국인 사업허가 취득 후는 아래의 의무가 발생한다. (1)라이선스의 게시 상업부로부터 발행된 허가증명서를 사무실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손상 및 분실한 경우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자본 및 거주성의 조건 사업에서 이용되는 부채(차입금)에 의한 자금 조달의 합계가 주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출자된 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 최소 1명 이상의 태국 거주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3)납입 최소 자본금 납입될 최소 자본금은 3년에 걸쳐서 연간 평균 예상 지출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자본금의 불입은 3년 이내에 전액 태국으로 납입이 되어야 하며, 송금 또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증거자료를 사업개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의 3개월 이내에 25%, 1년 이내에 50%, 2년 이내에 75%, 3년 이내에 100%가 전부 납입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예정 기간이 3년 이내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 전액이 송금 또는 납입 되어야 한다. (4)신고가 필요한 사항 이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발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해산(해산 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전 일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사업의 책임자 변경 •회사명의 변경 •지사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5)담당관으로부터의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및 증거서류의 제출 외국인 사업허가 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사업의 운영 상황과 기술 이전의 실시 상황 등을 서면으로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재무제표의 제출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상기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687호

2024/07/17 19:41:15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4)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제 태국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200만 바트이고 규제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이 300만 바트이다. 외국법인이나 태국법인이든 관계없이 외국인 일인당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BOI 투자승인을 받는 법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추가되고 토지대금, 운영자금을 제외한 100만 바트가 필요하다. 5)외국인 사업허가의 취득 외국인 사업 규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외국자본으로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FBL)를 취득하여야 한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6)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 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와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3)를 작성하고 아래의 증거자료 및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증거자료의 사본, 명칭,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 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규제 대상 업종 -686호

2024/07/03 20:42:51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3)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 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I.카테고리 2 국가의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사업 또는 태국 전통문화, 공예, 자연유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들은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BOI의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장벽은 여전히 높다 (1)국가의 안전, 안정에 관한 업종 a.이하의 제조, 판매 및 수리 •총, 총탄, 화약, 폭발물 •총, 총탄, 폭발물의 부품 •전투용 무기, 군사용 항공기 및 차량 •각종 전투용 기기, 부품 b.국내에 있어 육상, 해상, 항공기 수송 및 국내 항공업 (2)예술, 전통, 공예에 영향을 주는 업종 a.태국 예술, 공예품의 거래 b.목재조각의 제조 c.양봉, 태국 실크의 제조, 태국 실크의 직물 또는 태국 실크 시장의 날염 d.태국 악기 제조 e.금제품, 은제품, 세공품, 상감세공(금속, 도자기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은, 동 등을 채우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제품, 옻 그릇의 제조 f.태국 전통공예인 주발, 접시 또는 도자기 제조 (3)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종 a.사탕수수의 제당 b.염전에서의 제염 c.암염에서의 제염 d.폭발, 채석을 포함하는 광업 e.가구, 도구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가공 III.카테고리 3 제3종은 아직은 “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개발국 국장의 인가 또는 BOI 투자승인을 받음으로써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정미, 쌀 및 곡물에서의 제분 (2)생선의 양어 (3)식목 (4)합판, 베니어판, 칩 보드, 하드보드의 제조 (5)석탄 제조 (6)회계사무소 (7)법률사무소 (8)건축사무소 (9)기술사무소 (10)건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외국인의 최저 자본금액이 5억 바트(한화 약 160억 원) 이상으로 특별 기기, 기계, 기술,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또는 통신운수 등 태국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업 b.장관령이 정한 기타의 건설업 (11)중개업, 대리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증권 인수를 위한 중개 및 대리업이나 농산물, 금융 및 증권의 선물거래 서비스 b.동일 기업 내에서 제조에 필요한 매매, 상품 발굴의 중개, 대리 또는 제조에 필요한 서비스, 기술 서비스 c.외국인의 최저 투자 금액이 1억 바트로 태국 국내에서 제조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매매하기 위한 중개 또는 대리업, 국내, 국외의 시장 개척, 판매업 d.그 외의 중개, 대리업 (12)경매업 (아래의 경우는 제외) a.태국의 미술, 공예, 유물로 태국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물, 고미술품, 또는 미술품의 국제적 입찰에 의한 경매 b.법령에서 정해진 것 이외의 경매 (13)법령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지방 농산물의 국내거래 (태국 농산물 선물 시장에서의 농산물 선물거래는 제외) (14)전체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한화 약 32억 원) 미만 또는 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2,000만 바트(한화 7억 원) 미만의 소매업 (15)한 점포당 최소 자본금이 1억 바트 미만인 도매업 (16)광고업 (17)호텔업 (호텔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제외) (18)관광 가이드 (19)음식점 (20)종묘(plant cultivation) 및 육종(propagation)업 (21)기타 서비스업 (장관령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 규제 대상 업종 -685호

2024/06/28 14:53:34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마.외국인사업법에 의한 규제 1)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외국인사업법은 1972년에 군사 정권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촉진 및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외국인 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카테고리 43업종으로 분류하여 그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2)규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사업법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 4조) (1)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연인 (즉 외국인을 의미) (2)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지 않는 법인 (즉 외국회사를 의미) (3)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는 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투자한 법인 b.(1)에 해당하는 자가 집행사원 또는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하는 유한 파트너쉽 또는 보통 파트너쉽 (4)위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태국 국내에 등기되어 있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 결국, 총자본 중 50%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holding)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태국 51%, 외국 49%의 출자비율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태국 법인”이 되어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유(holding)의 의미는 지분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하여 의결권이나 배당권한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 예정의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받으므로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규제업종의 대부분은 제조업 이외의 업종이므로 제조업 이외의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만 한다. 3)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 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카테고리 1 특별한 이유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 금지되는 업종이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참여도 안 된다. (1)신문 사업, 라디오 방송국 사업, 텔레비전 방송국 사업 (2)축산 (3)경작 및 원예 (4)영림 및 자연림의 목재 가공 (5)태국 영해 및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6)태국 약초 가공 (7)태국 고미술품 또는 태국 역사가치가 있는 것의 판매 및 경매 (8)불상 및 주발의 제조 (9)토지 거래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외국인 취업의 규제,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 -684호

2024/06/07 16:43:55

제 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태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에 의한 규제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반대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다.외국인 취업의 규제 1)외국인의 취업 규제 외국인 노동법 (Working of Aliens Act 1978년 제정, 2008년 개정)은 태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는 39개 업종을 정하고,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취득 시 준거 법령이 되고 있다. 또 최근 인근 각국에서의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불법 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현지인의 고용 의무 태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1명 당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종래는 규정만이 있었고 실제로는 운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사무실의 책상 수와 종업원 명단 등을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사무실에 대한 자세한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태국인 4명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대응책으로서 비서, Maid, 운전수, Messenger boy 등을 정사원으로 고용하여 해당 규제를 회피하는 기업도 있다. 한편 BOI의 장려업종과 IEAT 공업단지에 있어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노동허가증의 취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라.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규제 1)외국환 관리의 법적 근거 태국에서는 1942년 외국환 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와 1954년 재무부 법령(Ministerial Regulations No.13 B.E. 2497) 및 중앙은행 규칙 등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다. 2)무역거래 결제방법으로서 선급 송금, 수입신용장(L/C), 징수어음(D/P, Documents against Payment 또는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후불이라는 방법이 있고 수취, 지불과 함께 결제통화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외화매매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외화 수취 후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거주자는 수출 및 그 외의 거래에 의해서 외화를 취득한 경우 외화 취득 후 360일 이내에 외화를 매각하던지 또는 외화예금으로 입금해야만 한다. 수취금액이 한 건당 50만 바트 이상의 외화거래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자는 세관에 소정의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는 실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외화를 자유롭게 구입 또는 외화예금에서 자유롭게 인출 및 송금할 수 있다. 3)무역 외 거래 태국 송금(수취)의 경우 태국 바트로 송금을 한다면 제한은 없다. 외화로 받는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며 그 금액이 수출대금이 아닌 경우는 위국환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지불)은 태국 바트화든 외화든 원칙적으로는 자유롭다. 단, 외화의 송금이 미화 5,000달러 이상으로 그것이 수입대금의 지불이 아닌 경우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4)자본거래 태국 내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태국 자회사로 대부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직접투자 경우 증거서류가 있으면 투자금의 회수, 대부금의 회수, 이자, 이익의 회수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단, 외화거래로 미화 5,0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국환 은행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만 한다. 태국 국내에서 외국기업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액의 상한은 없다. 또 해외 그룹회사에 직접 투자 및 대부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해외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부를 할 경우에는 연간 미화 5,000불 까지는 태국 중앙은행에서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외화반입 외화반입은 자유로우나 3개월 이내로 체제 하는 여행객, 대사관, 국제기관을 제외하고는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각하든지 아님 외화예금에 맡겨야 한다. 6)외화예금 거주자는 태국 내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령한 외화 및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트에 대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태국 내에 외국환 은행에 외화 예금구좌에 개설을 할 수 있다. 단, 태국 내에서의 입금과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등을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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