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다.업종별 최적 태국 회사의 설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또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규제 업종, 태국투자위원회(BOI)의 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진출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태국에서 제조 회사의 설립
다.BOI 투자촉진법 및 IEAT 법과 무관하게 제조 법인의 설립
BOI장려를 받지 않고 게다가 IEAT가 관리 산업단지에 진출하지 않고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일반 지역에 제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세제 상이나 토지구매 등의 우대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 등 인프라 차원에서도 IEAT가 관리하는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열악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BOI 승인을 받은 기업과 비교하면 설립 시 수월하다는 장점 외에 매년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공장의 밀집도가 떨어지므로 노동자의 확보가 쉽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참조) 공장법(Factory Act)
최초 1969년 제정된 공장법은 현재까지 수 차례 개정이 되어 왔으며, 공장의 건설 및 운영, 공장 확장, 안전관리 및 산업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이 주관하고 있다. 공장법은 5마력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거나 제조인력(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등)이 7인 이상인 공장에 적용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3.태국에서 서비스 회사의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할 법령은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규제 대상 사업 카테고리 3에서 규제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건축사무소, 기술사무소, 중개 및 대리업, 관광 가이드 등이며, 추가로 20번째 항목에는 "장관령이 정한 서비스업 외의 기타 서비스업(other categories of service business except the one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외국인이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