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가.법인 설립의 일반 절차
9.Tax ID 및 VAT 등록
(참고) 세무신고 번호
태국세법 제3조의 1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무신고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아야 한다. 세무신고 번호는 국세청이 발급을 하며,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가 개인이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태국 민법 상 개인확인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면 세금신고 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즉, PIN이 있는 개인의 경우는 PIN 또는 TIN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아래의 납세자는 세무신고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참고) 법인 설립의 소요기간 및 필요 서류
상기의 비공개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전체적으로 약1~2개월이 소요된다. 대략적인 일정은 상호(회사명) 예약 및 신청에 2일(영업일), 발기인 신청에 12일, 설립 신청에 12일 정도가 된다. 별도 허가 취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일정이 소요된다.
신청 시 신청서류의 기재는 태국어야 하며 절차가 번잡하므로 외부의 법률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의 설립대행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서비스에는 정관의 작성 지원과 번역업무, 현지 당국에의 신청서류의 제공 대행 등이 포함된다. 회사설립 대행의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표예정자의 여권사진 페이지의 복사본
•태국에 입국한 적이 있으면, 최종 입국 스탬프 페이지의 복사본
•각 발기인의 여권 사진 페이지의 사본 또는 ID card의 사본
•회사 등기 장소의 주소 및 건물주의 연락처
•상호(회사명)
•한국 모회사의 이력사항 증명서 (20% 이상의 주주가 있는 경우만 해당)
법인 설립과 관련 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