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공장 라이센스2 -651호

2023/03/17 16:56:28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다.공장의 운영과 확장 산업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1.공장의 규모 2.공장 인가가 제한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각 공장의 종류별 크기 및 규모 3.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의 종류, 품질, 원산지 및 비율 등 4.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종류 또는 생산량 (어떤 경우에는 제품을 전량 또는 일부 수출할 의무가 주어지거나 특정 산업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5.공장에서 사용될 에너지의 종류 라.공장운영 상 보고의무 1.카테고리 2 또는 3에 해당하는 공장이 1년 이상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주는 조업 중단한지 1년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부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다시 조업을 개시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장이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개시 전에 산업부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만일에 72시간 이상 공원이 일을 할 수 없는 사고(사망, 사고 또는 병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망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72 시간 이내에 산업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3.공장을 7일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기계 장비를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운영을 위해서 원래의 위치에서 옮길 필요가 있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의 양도, 임대, 장기 임대형식의 매각 또는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전 공장라이선스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라이선스는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정부 수수료는 없다. 5.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부동산의 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공장의 확장 원칙적으로 공장을 확장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공장법에 규정된 공장의 확장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기계 장비의 수를 증가 또는 기계의 동력을 50% 이상 증가 2.공장의 바닥 하중이 500킬로 이상 추가되도록 공장 건물을 변경 또는 추가 3.기계장치의 용량을 증가 4.기계장치 또는 발전기를 변경하거나 수정 (50% 이하 까지) 5.공장 바닥면적을 100평방미터 이상 증축 바.기타 규정 공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공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장의 모든 시설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공장의 운영 중단, 기계장비의 수정 또는 수리 및 기타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다. 공장 설립 라이선스 또는 공장 운영 라이선스의 발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은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라이선스는 무효가 된다. 식품이나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장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부터 별도의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공장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 벌금 또는 금고형의 결정은 산업부가 임명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법을 한 자가 파트너쉽,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임원, 관리자 또는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벌금 또는 금고형을 부여한다.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공장 라이센스1 -650호

2023/03/17 16:42:20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가.공장 라이선스 공장법(Factory Act)은 공장 건설, 운영, 공장 확장 및 안전 요건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1969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이 되어 왔다. 최근 개정에서는 산업 오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산업부 (MoI, Ministry of Industry) 산하의 산업국(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가 담당하고 있다. 공장이라 함은 5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일 이상의 공원을 채용하는 특정한 건물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원이 하는 업무는 장관령에 규정된 공장의 종류와 유형에 포함된 것으로 제조, 생산, 조립, 포장, 수리, 유지관리, 시험, 개량, 처리, 이송, 저장 또는 파괴 등을 의미한다. 공장법은 국가 비상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공장법에 규정된 운영 지침만을 따를 뿐이다. 나.공장의 종류 공장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1.카테고리 1은 5마력 이상 2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7명 이상 2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라이선스가 없이 즉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만일에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2.카테고리 2는 20마력 이상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사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정부가 통지문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공장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다. 위 카테고리 1과 2의 공장은 학교, 사찰, 병원, 정부기관, 자연보호지역 이나 공공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설립될 수 없다. 3.카테고리 3은 50 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거나 50명 이상의 공원을 채용하는 공장으로 공장 운영을 하기 전에 공장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3은 위의 공공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설비할 수 없다. 어떤 산업의 어느 카테고리의 공장이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정한 토지의 용도기준(zoning rule)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공장을 건설하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는 산업부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통제의 수준은 필요한 환경 보호의 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즉 환경 오염이 심할수록 정부 규제의 수준은 높아진다. 산업부는 모든 종류의 공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공장 운영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의 내용, 종류 또는 유형 2.위치, 환경, 내부 시설 및 공장 현황 설명 3.공장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이 있는 공원의 필요성 4.공공시설, 공장 재산 또는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손실 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생산 절차 및 장비의 구비 5.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오염 등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6.공장법을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나 문서 비치 7.공원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등 공장 라이선스는 공장이 이전, 임대 또는 사업 중단이 되지 않는 한 사업을 시작한 년도부터 5년동안 유효하다. 위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주가 공장 라이선스를 받는 날 또는 운영을 중단한 날에 효력을 상실된다. 공장 라이선스의 갱신은 라이선스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정부수수료는 10만 바트이다. 갱신 신청은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이 라이선스 종료일 60일 이내에 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나 정부 수수료는 2만이 추가된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장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 1.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2.입지 조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라이선스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3.그리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

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공장 라이센스 -649호

2023/02/02 18:14:32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마.태국 거주자에 의한 자본 이체 (1)직접 투자와 해외 대여 (a)태국 회사가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b)태국 회사가 관계 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에 대여하는 한도는 1년에 5천만 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c)태국 자연인의 경우에도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의 해외 투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의 대여는 오직 외국 통화로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대여의 경우에는 외국 통화 외에 태국 통화로도 가능하다. (2)해외 증권 투자 (a)기관투자가, 즉 정부연금 펀드, 사회보장 펀드, 준비기금 펀드, 뮤추얼 펀드(사적 펀드는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목적 금융기관, 태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고 총자산이 최소 50억 바트 이상인 태국 법인 및 태국 선물시장(TFEX, Thailand Futures Exchange)의 중개회사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그 투자 금액은 해당 기관별 감독관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정해 놓은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b)위에 언급한 기관 외에 투자가의 경우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규정한 정해 놓은 기준가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사적 펀드, 증권회사 또는 은행을 통하여 외국 증권에 한도에 제한이 없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태국 SEC로부터 인수공모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 회사를 통하여 태국에 상장(offered)이 되어 있는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3)다른 목적의 송금 (a)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송금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이 해외 영주 태국인, 그들의 친인척 또는 그들의 상속에서 발생한 것이면 각 송금목적 별로 1년에 수령인 당 1백만 불의 한도에서 가능하다. 특정인이 아니라 공공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만 불까지 가능하다. (b)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해외 관계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 및 옵션 등을 매입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 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c)해외 부동산의 구매는 1년에 1인당 50만 불의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 바.보고 의무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미화5만 불 이상을 매입, 판매, 예금 또는 인출하는 외환거래를 한 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위 3가지 중에서 산업공단 내에 있는 부지는 공장을 건설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대부분의 산업공단은 태국산업공단청(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Purple Zone내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BOI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산업공단은 일반적으로 항구나 교통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 용수, 전기, 폐수 처리, 기타 공공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공단 밖에 있는 산업용 부지는 이미 산업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설 설계가 적법하기만 하면 공장 건설 허가를 받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용수, 전기 및 폐수 처리 등은 각자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부지가 아닌 Green Zone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로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즉,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중공업이나 준중공업은 불가능하다. Green Zone을 Purple Zone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도 매우 비우호적이다. 어떤 형태의 공장이든 주거지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거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Zone의 변경은 국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은행 예금, 무역 및 용역 서비스, 해외투자 -648호

2023/01/18 18:33:47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b)인출 (1)외화 계정 소유자의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외화 계정 소유자의 외화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3)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4)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하거나 외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외국은행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5)태국 통화로 환전 (6)수출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태국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외국통화를 태국 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외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2)태국 비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비거주자가 태국 내 은행에 외화 계정을 가지는 것은 제한이 없다.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예금을 할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 근거 서류만 있으면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계정으로부터 인출하는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3)태국 비거주자의 태국 통화 계정 태국 비거주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태국 통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a)비거주 증권투자를 위한 태국계좌(NRBS, Non-resident Baht Account for Securities)를 통하여 태국 증권 또는 선물시장 등 금융자산에 투자를 위해서 계좌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b)비거주 태국 계좌(NRBA, Non-resident Baht Account)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무역,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 등)으로 태국 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비거주자 태국 통화 계정의 잔고는 1인당 하루에 3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계좌간 이체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무역 및 용역 서비스 (1)수출 수출 대금이 5만 불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수령한 날 즉시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2)수입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외화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을 위해 신용장은 사전 승인이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3)서비스 5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판매 대금을 해외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즉시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자본거래가 아닌 서비스 대금, 이자, 배당 또는 로열티 지급과 같은 해외 송금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장비나 거주자의 교육비등을 위한 외화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라.해외 투자 태국 내 직접 투자 및 증권 투자를 위해서 외국 통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외화 통화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외화 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본국 송금 및 해외 차입금의 상환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 본국 송금을 위해서는 해당 투자자산의 매각 또는 이전에 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해외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차입금 계약서와 해당 차입금이 태국으로 송금을 받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외환관리 제도, 은행 예금 -647호

2023/01/06 17:55:11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외환관리 제도 (1)관련 규정 태국의 외환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은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과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No. 13, B.E. 2497)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초로 외환 관리에 관한 재무부 공고(Notifications) 및 관련부서의 고시(Notices)가 수 차례 발표되어 왔다. (2)관할 부서 태국 재무부(MoF)는 태국 중앙은행에 외국 통화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장은 외환관리법(2485)에 따라 중앙은행 내에 외환관리 부서인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 Policy Department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다.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가 외환거래 자격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아니지만 재무부가 자격을 부여한 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환전 사업자(money exchanger), 인가를 받은 송금 대리인(money transfer agent)외에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을 의미한다.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통화 규제 (a)외국 통화 외국 통화는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태국 내로 송금 또는 반입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외화를 받은 자는 즉시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받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도 또는 외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 대사관, 외교 특권 및 면책특권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 국제 기구 및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는 것은 국제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목적을 표시하는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된다. 외환 위험을 분산(hedge)하기 위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태국 회사는 미래에 외환을 수령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태국으로부터 2만불 이상의 외화 수표를 가져 오거나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b)자국 통화 태국 통화를 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전혀 없으나, 베트남, 중국(운남(Yunnan)성만 해당) 및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 나갈 경우에는 2백만 바트까지 허용이 된다. 45만 바트 이상을 태국 외로 가져 나가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5만 바트까지 만 허용이 된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예금 a.해외에서 가져온(foreign-source) 외국 통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b.태국 내에서 구매 또는 차입한(domestic-source) 외국 통화는 2가지 형태로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외국 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하는 것이 가능. 상환은 은행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다. i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자연인 및 법인의 경우에 총 예금액을 5백만 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c.외국 통화의 예금은 지폐 및 동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1인당 10,000 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646호

2022/12/28 17:46:4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마.Work Permit의 취득 (5)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Work Permit의 발급은 정해진 회사의 정해진 장소(지역) 및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Work Permit을 받은 장소(지역)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나 허가 받은 업무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관에게 Work Permit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Work Permit을 받은 회사 외에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Work Permit변경 신청 (WP 6)을 해야 한다. 기존에 받은 Work Permit에 명시된 회사를 그만 두고 태국 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Work Permit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Non-immigrant visa을 다시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 재 입국 후 신규로 Work Permit을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Work Permit은 항상 휴대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업장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Work Permit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발급 신청(WP 4)을 하여야 한다. Work Permit 갱신 시 비자도 함께 갱신한다. 비자 갱신 시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급여가 45,000 바트 이상일 것(한국인의 경우) ② 납입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일 것 ③ 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해 사업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 ④ 외국인 1인당 상근 태국 직원이 4명일 것 단, 지점(Branch)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위 (2)항과 (3)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4)항의 경우는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이 아니라 1명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3)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외부 회계 감사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 •재무제표에 사업의 활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사업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급여 포함)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 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6)Work Permit 의 면제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Work Permit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① 외교상 무관 또는 영사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② UN의 국가 대표 및 임원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③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④ 교육,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⑤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인력 바.Visa 연장 및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의 취득 “Visa”라 함은 신청인(개인)이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인 주재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권 상에 표시된 날까지 또는 그 이전에 태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벌칙을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이라 함은 Visa 기한 내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국 후에 재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Visa와 Work Permit은 무효가 된다. 즉, Visa가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입국 허가에는 단수(single)와 복수(multiple) 재입국 허가 두가지가 있다. 복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일 마다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해야만 하고, 단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다시 Visa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Work Permit이나 재입국 허가는 Visa의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사.Visa 및 Work Permit의 갱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isa가 Work Permit 의 선행 조건이 되므로 Work Permit을 갱신하기 전에 Visa가 먼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아.90일 체류 신고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현재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체류 기한은 90일 만료일로부터 7일 전 또는 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에 90일 이전에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기산한다. 보고는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공인된 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에 90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체포가 된 경우에는 벌금이 5,000 바트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