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마.태국 거주자에 의한 자본 이체
(1)직접 투자와 해외 대여
(a)태국 회사가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b)태국 회사가 관계 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에 대여하는 한도는 1년에 5천만 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c)태국 자연인의 경우에도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의 해외 투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의 대여는 오직 외국 통화로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대여의 경우에는 외국 통화 외에 태국 통화로도 가능하다.
(2)해외 증권 투자
(a)기관투자가, 즉 정부연금 펀드, 사회보장 펀드, 준비기금 펀드, 뮤추얼 펀드(사적 펀드는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목적 금융기관, 태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고 총자산이 최소 50억 바트 이상인 태국 법인 및 태국 선물시장(TFEX, Thailand Futures Exchange)의 중개회사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그 투자 금액은 해당 기관별 감독관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정해 놓은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b)위에 언급한 기관 외에 투자가의 경우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규정한 정해 놓은 기준가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사적 펀드, 증권회사 또는 은행을 통하여 외국 증권에 한도에 제한이 없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태국 SEC로부터 인수공모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 회사를 통하여 태국에 상장(offered)이 되어 있는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3)다른 목적의 송금
(a)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송금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이 해외 영주 태국인, 그들의 친인척 또는 그들의 상속에서 발생한 것이면 각 송금목적 별로 1년에 수령인 당 1백만 불의 한도에서 가능하다. 특정인이 아니라 공공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만 불까지 가능하다.
(b)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해외 관계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 및 옵션 등을 매입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 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c)해외 부동산의 구매는 1년에 1인당 50만 불의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
바.보고 의무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미화5만 불 이상을 매입, 판매, 예금 또는 인출하는 외환거래를 한 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위 3가지 중에서 산업공단 내에 있는 부지는 공장을 건설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대부분의 산업공단은 태국산업공단청(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Purple Zone내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BOI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산업공단은 일반적으로 항구나 교통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 용수, 전기, 폐수 처리, 기타 공공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공단 밖에 있는 산업용 부지는 이미 산업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설 설계가 적법하기만 하면 공장 건설 허가를 받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용수, 전기 및 폐수 처리 등은 각자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부지가 아닌 Green Zone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로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즉,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중공업이나 준중공업은 불가능하다. Green Zone을 Purple Zone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도 매우 비우호적이다. 어떤 형태의 공장이든 주거지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거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Zone의 변경은 국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