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645호

2022/12/09 19:04:58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3)외국인의 취업 금지 직종 외국인이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이 39개 업종이다. 즉, 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단순한 기능직종이나 육체 노동이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유도하고, 태국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육체 노동 2.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단, 특수기능직종, 농업관리, 선박에서 노동은 제외) 3.벽돌, 목수 등의 건설업 4.목각 제조 5.자동차, 비행기 등의 운전 (단, 국제선의 조종사는 제외) 6.매장 점원 7.경매업 8.회계(경리) 감독,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단, 임시적 내부감사는 제외) 9.보석의 가공과 연마 10.미용사 11.직물 수공 제조 12.갈대, 등나무, 마, 대나무 등을 이용한 제품이나 매트의 제조 13.수공으로 종이 제품 제조 14.옻 제품 제조 15.태국 전통 악기 제조 16.흑금 제품 제조 17.금, 은, 도금을 이용한 제품 제조 18.동을 이용한 제품 제조 19.태국 전통 인형의 제조 20.매트리스나 이불의 제조 21.탁발 용품의 제조 22.실크 수공 제품 제조 23.불상 제조 24.칼 제조 25.종이, 천을 이용한 우산 제조 26.신발 제조 27.모자 제조 28.중개업이나 대리업 (단, 국제 중개나 대리 업무는 제외) 29.토목 관련 기술지원 업무 (단,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 30.건설 설계업 31.의류 제조 32.도자기류 제조 33.수공 담배 제조 34.관광 안내 35.행상 노점업 36.태국 글자의 수공 식자 37.수공으로 실크 실을 수를 놓는 작업 38.사무직 및 비서 39.법률 또는 소송관련 업무 (4)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Non-immigrant visa를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 촉진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Work Permit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Work Permit을 받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갱신을 위한 신청(WP 5)을 하여야 하고, 갱신된 Work Permit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된 Work Permit은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신규로 Work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박한 상황(of necessity or urgency)으로 인하여 15일 이내로 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항을 기입한 신청서(WP 10)를 제출하면 당일로 임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이 Work Permit은 1회성이고 갱신이 되지 않는다. 태국 투자 촉진법에 따라 BOI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BOI 투자승인이 날 때까지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투자 승인이 나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ork Permit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BOI가 외국인 고용을 승인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Work Permit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1 -644호

2022/11/25 19:11:00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2)Work Permit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외국인을 채용할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나누어진다. 최근 노동부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완벽한 서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여러 번 노동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A.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Work Permit 신청서 (신규 WP 1, 사전 허가 WP3, 갱신 WP 5, 내용 변경 WP 6) ② Non-immigrant visa가 있는 여권 (전체를 복사해서 모든 면에 신청인이 서명) ③ 사진 3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장, 5x6) ④ 이력서(취업 경력, 영문) ⑤ 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일반적으로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 ⑥ 자격증 사본* ⑦ 건강진단서(태국인 의사 발행, 혈액형 및 매독 여부) ⑧ 혼인 증명서(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 ID 및 거주지 등록증 첨부) * 사본인 경우에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원본대조 확인(true and original copy)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B.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회사등기부등본 ② 주주명부 ③ 세무서 등록증(Tax ID) ④ 부가세 등록증(VAT Certificate) ⑤ 급여 포함 원천징수세 납부 실적 ⑥ 사회보장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⑦ 공장라이선스(제조업의 경우, 식당은 식당 라이선스, 술집은 알코올 라이선스, 호텔은 호텔 라이선스) ⑧ 최근 회사 감사자료(신설 회사의 경우 불필요) ⑨ 회사 소재지 약도, 조직도 및 회사 간판 앞 및 사무실 내에서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 ⑩ 수입인지가 부착된 위임장(신청인 및 회사 대표가 각각 작성) ⑪ 회사 업무내용의 증명 (회사 안내서 등) ⑫ 신청자의 예정 급여 및 직무에 관한 설명* ⑬ 신청자의 한국 및 태국 내 주소 ⑭ 회사에서 이미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 경우는 그 리스트 * Work Permit 신청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 기준(2008년 11월)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643호

2022/11/10 21:11:0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외국인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skilled professional)을 하거나 고용인으로써 사업(고용주)을 하려면 반드시 Work Permit을 취득해야 한다. Work Permit가 없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되거나 아래와 같은 벌금 또는 금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외 태국 대사관으로부터 Non-immigrant-B visa를 받아야 한다.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노동부에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및 외국인 확인증(Certificate of Alien)이 있는 경우에는 Non-immigrant visa가 없이도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1)Work Permit 신청을 위한 필요 조건 성공적으로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채용할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BOI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명 이상 가능하다. ◎ 외국인을 채용할 법인이 태국법인(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등록된 납입 자본금이 최소한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의 배우자가 태국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1백만 바트 이상이면 된다. ◎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3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BOI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 법인은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을 채용해야 한다. 1년 이내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태국 직원이 2명인 경우도 인정이 되나, 다음해 갱신 또는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명의 태국 직원 채용을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 태국 직원의 채용한다는 의미는 태국 직원을 사회보장보험에 등록을 하고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는 증거 서류가 필요하다. 방콕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사회보장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되나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 사회보장 보험을 납부한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업의 필요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의 납입 자본금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 회사가 전년도에 법인세를 300만 바트 이상 납부 ◎ 회사가 수출을 운영하고 전년도에 3,000만 바트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유입 ◎ 회사가 관광업을 운영하면서 전년도 5,0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 회사가 100명 이상의 태국 직원을 고용 ◎ 태국인이 할 수 없는 기술이나 그런 태국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단, 일정 기한 내에 태국인 2명 이상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여야 함. ◎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채용 ◎ 임시 계약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채용 그 외에도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 협회 및 비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태국 중앙 또는 지역 정부, 정부소유 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식 추천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외국인도 Work Permit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642호

2022/10/28 17:42:20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다.태국 노동국으로부터 WP3(Letter of Approval)의 취득 원칙적으로는 태국에 취업을 위해서는 Non-immigrant Visa를 받기 전에 사전에 노동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은 이 서류가 없이도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태국 주변국인 캄보디아나 미얀마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필요로 한다. 특히나 태국보다 후진국인 국가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이 승인을 주로 받도록 하고 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가 된다. (1)사전 승인 신청서(WP 3) (2)고용 증명서 (Form of Employment Certificate) (3)여권 사본 (4)최종학력 증명서 사본 (5)자격증 사본 (직종별로 필요 시) (6)위임장(고용주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지 첨부되어야 함) (7)고용할 회사관련 서류 ① 회사 등록증 및 주주명부(6개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 등록증(PP 1 및 필요 시 PP 9도 추가) ③ 고용주가 외국인 경우 고용주의 Work Permit. 외국인 고용주가 Work Permit가 없이 해외에 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증 및 태국 대사관에서 확인된 위임장이 필요) ④ 회사관련 라이선스(예를 들면 공장, 레스토랑, 호텔 라이선스 등) ⑤ 사회보장보험 신고서(적어도 1개월 이상) ⑥ 회사의 전년도 재무제표 ⑦ 최근 3개월 이상 부가세 신고서 라.Non-immigrant Visa 취득 외국인은 관광목적 외 30일을 초과하여 체재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취업, 사업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먼저 재외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Non-immigrant Visa “B”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가능한 체재 일수는 90일이다. 가능하면 거주 국가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태국 주변 국가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까다롭고 3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Non-Immigrant Visa는 신청인의 목적이나 자격요건에 따라 Business Visa Category “B”(취업, 사업 또는 교사), Business-approved Visa Category “B-A” 및 Investment & Business Visa Category “IB”로 나누어질 수 있다. ◎ Non-immigrant Vis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비자 신청서 1장(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가능) (2)사진(3.5 x 4.5cm) 2장 컬러(신청서에 첨부) (3)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사증의 여백이 1페이지이상 있을 것) (4)항공권 또는 예약 확인서 (5)영문 이력서 1부(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며 일반 양식도 상관이 없음) (6)최종학력 증명서 (7)태국 노동허가서 및 연말 개인 소득세 신고서(PND 91)의 사본(이전에 Work Permit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에 한함) (8)태국 회사의 영문 초청장 원본 (신청자의 태국 회사에서의 근무 조건, 체재 일수, 직급, 급여 등을 명기하여 회사의 공식 레터를 사용) (9)노동부로부터 사전 노동 승인서(Letter of Approval) (10)태국 회사의 등기부 사본 및 기타 서류 (모든 서류에 회사 대표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태국어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음) ① 회사의 등기부 등록증 ② 주주명부 ③ 회사 정관 ④ 외국인 직원 명부(인원, 국적, 직급 등) ⑤ 회사 재무제표 ⑥ 최근 년도 연말 세무조정신고서(PND 50) ⑦ 부가가치세 등록증 (PP 20) ⑧ 회사 약도 등 (11)비자 수수료(한국인의 경우에는 무료임) ..다음 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2022/10/14 15:37:45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가.태국 비자 태국에 입국 및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Visa가 필요하다. Visa는 일반적으로 태국 국외 국가에 있는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되는데, 관광 Visa는 30일이고 상용 Visa인 Non -immigrant Visa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가별 비자면제협정(VER, Visa Exemption Rule)에 따라 비자 없이 또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통하여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한국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페루는 상호 협정(Bilateral Agreement)에 따라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나.Work Permit의 취득 태국에서 외국인이 체재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로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자 업무는 왕립 태국 경찰(Royal Thai Policy) 산하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Work Permit은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r) 산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내 외국 노동자 관리 사무소(Office of Foreign Workers Administration)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외국인 노동법(Working of Alien Act, 2008)이다. 태국에서 취업을 위해 외국인이 따라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국가별 태국 대사관 마다 고용국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는 이 서류가 없이도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줌. ..다음 호에 계속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2022/09/29 14:49:48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아래와 같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작업장의 안전, 노동 감독, 해고 시 보상기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노사분쟁,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법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 및 부담, 유형별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노동 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1998) (2) 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 1975) (3)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90) (4) 근로자 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5)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에 관한 법 (Work of Alien Act, 1978) (6) 노동 법원 및 법원 절차법(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7) 노동기술개발 촉진법 (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8) 태국 민.상법 (Thai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4.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가.사회보장 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 사회보장 기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533)에 따라 태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1990년도에 설립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 사무소(SSO)는 기금 회원의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SSF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및 사립학교 교사 등과 같이 법으로 가입 면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고용주는 정해진 비율로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SSO에 급여 지급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정해진 비율은 급여액의 5%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고용주는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금이 보상해 주는 분야는 질병, 임신, 자녀 수당, 장애, 사망, 고령 및 실업으로 7개 항목이며, 각각에 대해 보상(benefit)을 받은 금액은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된다. 나.근로자 보상기금을 통한 재해 보상 태국은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2537(1994))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고용주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고용주만 부담한다. 한국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다. 상해(injury) 또는 장애(disability)로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스스로 지급한 후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거나 이 기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 비용뿐 만 아니라 재활, 장례비용, 월별 보상금도 지급된다. 다.준비 기금법(Provident Fund Act, 2558) 제도 준비 기금의 경우는 태국 노동법 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고용주의 정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급여액의 5% 그리고 회사는 7.5%를 지급하는 내부 방침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15년 8월에 발표된 신 준비 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더 큰 금액을 기금에 불입할 수 있다. 고용주는 기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을 하되, 근로자 및 고용주의 불입금은 근로자 급여의 최소 2%에서 15%까지 가능하다. 5.노동조합과 노사분쟁 1) 노조의 설립 조건과 등록 요건 2) 노조의 권한 3) 조합원의 자격 4) 노동 규약 5) 집행위원회 6) 조합원 총회 7) 등록 관청의 역할 8) 단체교섭 9) 부당 노동행위 10) 노사분규의 조정 및 처리절차 11) 노동부 장관의 권한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