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참여하는 태국 법인의 설립 및 주주 변경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명의 대여(Nominee)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What’s Changing)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되던 까다로운 심사가,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➊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으면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아래의 경우에도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 외국인이 이사(Director)로 등기되거나
* 외국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권 (Signatory Authority)을 가지는 경우
핵심 : 지분율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이사 선임, 서명권 보유)한다면 태국인 파트너의 자금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➋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라면, 파트너인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투자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차명 주주)'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➌ 은행 증빙 서류 요건 강화 (구체적 명시)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소는 태국인 주주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 자본금 납입 내역의 구체적 증빙: 납입된 자본금의 정확한 금액과 이체 날짜가 찍힌 내역이 필수입니다.

2.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1. 법인 설립 심사 기간 증가 : 신설 법인 등록 및 지분 양수도 시, 제출 서류에 대한 DBD의 교차 검증이 깐깐해져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Nominee) 방식의 위험성 급증 :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빌려주는 태국인을 주주로 세우는 관행은 이제 등기 단계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자금 소명 부담 : 합작 투자를 하는 태국 파트너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했다는 명확한 은행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이사 선임의 신중함 필요 : 외국인을 대표이사나 서명권자로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요주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지배구조 설계 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3. 대응 방안 및 MPG 지원 서비스
규제 환경이 엄격해짐에 따라,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고객사가 안전하게 태국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전 적격성 검토 (Pre-Registration Review) : 등기 신청 전,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이 DBD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진단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및 법적 구조화 : 태국인 주주가 적법한 자금 증빙(Bank Statement 등)을 준비하도록 돕고,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 이사 및 서명권자 리스크 관리 :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사업법(FBA)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자문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투명한 자본금 납입과 문서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명령은 태국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자금 흐름과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업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