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EV3.5 정책, 기술 규제 대폭 강화 “퍼주기식 지원 끝났다”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6/03/09 15:12

태국 EV3.5 정책, 기술 규제 대폭 강화 “퍼주기식 지원 끝났다”

내년부터 수입 대비 현지 생산 비율 1:2 의무화, 위반 시 세제 혜택 환수

태국 정부의 전기차(EV) 장려 정책이 단순한 시장 확대 단계를 넘어, 엄격한 법적 규제와 기술적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 태국 국세청(Excise Department)은 최근 ‘소비세법 B.E. 2560(2017)’에 근거하여 전기 승용차, 픽업트럭, 오토바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분류 표준, 행정 조건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EV3.0 체제에서 EV3.5 체제(2024~2027)로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과거 정책이 제조사 유치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규정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집행 가능한 기술 준수 표준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EV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 내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➊ 명확해진 차량 분류 및 기술 기준
국세청은 관세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BEV),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법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 BEV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전기 모터로 구동되어야 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
❖ HEV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혼용하며, 회생 제동이나 엔진 발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부 전원을 통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➋ 사전 등록 및 기술 검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차량 판매 또는 수입 전,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모델을 등록해야 한다. 지원책 신청 시에는 ‘YF.01-01’ 양식과 함께 안전, 배출가스, 에너지 효율성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장은 신고된 사양과 실제 성능이 다를 경우 ▲우대 세율 취소 ▲미납 소비세 추징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정책 기반의 인센티브 운영이 ‘규정 중심의 강제 집행’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➌ EV3.5 인센티브 구조와 생산 의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세제 혜택 : 700만 바트 이하 승용차는 소비세가 8%에서 2%로 인하된다.
❖ 보조금 : 자격 요건에 따라 차량당 최대 10만 바트의 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 생산 상쇄 의무 : 가장 주목할 점은 수입차 대비 현지 생산 비율이다. EV3.5 참여 업체는 2026년까지 수입차 1대당 현지 생산 2대(1:2) 비율을 맞춰야 하며, 생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경우 비율은 1:3으로 강화된다. 이를 어길 시 인센티브 회수 및 소비세 재산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➍ 시사점 및 대응 전략
태국의 EV 규제 환경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재정 지원은 이제 엄격한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과 직결된다. 자동차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전 배터리 인증, 구동 시스템 문서화, 현지 생산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선행해야 한다.

태국 정부의 이번 고시는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준수 의무는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코드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세무 구조까지 전방위적인 정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MPG)] 본 리포트는 태국 내 소비세 분류, EV 인센티브 준수 및 규제 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MPG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