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보 토 62’ 임시 노동 허가증 도입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6/08/10 14:19

태국, ‘보 토 62’ 임시 노동 허가증 도입

승인받았지만 정식 허가증 발급이 늦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증명서

2026년 7월 1일 발효 | 2026년 7월 9일 관보 게재
태국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임시 노동 허가증 ‘보 토 62(Bor Tor 62·Form WP. 62)’를 도입했다. 등록관이 외국인의 근로를 이미 승인했지만, 허가증 발급 절차나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로 정식 노동 허가증을 곧바로 내주기 어려운 경우 합법적인 근로 사실을 임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련 고시는 2026년 6월 30일 서명돼 7월 9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으며, 효력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2020년 고용국 고시에 제7/1조를 신설하고 보 토 62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시 노동 허가증 서식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신청 접수증이 아니라 ‘승인 후 발급되는 허가증’
가장 중요한 점은 보 토 62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동 허가 신청서나 수수료를 제출하고 예약 확인서 또는 접수증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할 수 없다. 전자 시스템에 ‘검토 중’이라고 표시된 상태 역시 근로 허가로 볼 수 없다.

보 토 62를 근거로 일하려면 먼저 등록관의 근로 승인이 있어야 하며, 해당 승인 건에 대해 실제 보 토 62가 생성되거나 발급돼야 한다. 정식 허가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승인은 확인됐지만 보 토 62를 내려받을 수 없다면, 고용국으로부터 임시 허가증이나 별도의 서면 확인을 받은 뒤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제도는 전자 노동 허가(e-WorkPermit) 예약이나 서비스 센터 운영상의 지연으로 생기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승인 신청자에게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신청 경로가 아니다.

허가된 고용주·직책·근무지만 인정
보 토 62에는 근로자의 신원과 여권·비자 정보, 고용주, 허가된 직책과 근무지, 승인일, 기본 노동 허가 만료일, 임시 허가증의 유효 기간, 조건과 QR 코드 등이 표시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문서에 기재된 고용주를 위해 정해진 직책과 장소에서만 일할 수 있다. 다른 계열사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실질적인 업무가 달라진 경우에는 기존 보 토 62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 토 62는 노동 허가의 임시 증명일 뿐, 비자나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거나 외국인 금지 직종 규정을 면제해 주는 서류가 아니다.

유효 기간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서식에는 기본 노동 허가의 만료일과 보 토 62 자체의 만료일이 별도로 기재되므로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문서에 적힌 기간과 조건을 넘겨 일할 수 없으며, 생체 정보 등록이나 정식 허가증 수령을 위한 예약 등 남은 절차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갱신 신청자의 계속 근로와는 다른 제도
기존 노동 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한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긴급 법령 제67조에 따라 등록관이 갱신 거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보 토 62 때문이 아니라 법령이 별도로 인정하는 계속 근로 권리다. 신규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 승인 후 보 토 62가 발급된 경우, 기존 허가증의 적시 갱신을 신청한 경우를 모두 같은 상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각 근로자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일하고 있는지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챙겨야 할 사항
고용주는 근로 시작 전에 보 토 62의 승인일과 문서 번호, QR 코드, 고용주명, 직책, 근무지, 유효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여권과 비자·체류 허가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신청 화면이나 결제 영수증만으로 근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긴급 법령 제13조에 따라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고용 시작 후 15일 이내에 성명·국적·업무를 신고하고, 퇴사 시에도 그 사유를 포함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예외가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보 토 62 자체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인사 담당 부서는 보 토 62와 승인 자료, 신청서와 영수증, 여권·체류 기록, 근로계약서와 직무 설명서, 근무지 자료, 고용 신고 영수증, 서비스 센터 예약·방문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식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기재 내용이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고, 보 토 62 대신 정식 허가증을 주된 근로 권리 증빙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 토 62가 만료됐거나 필수 예약을 놓친 경우, 고용주·직책·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비자나 체류 허가가 끝난 경우에는 다른 유효한 법적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근로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의할 사항
근로자는 보 토 62를 언제든 확인·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허가된 고용주·직책·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한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 체류 허가를 유지하고 생체 정보 등록과 정식 허가증 발급 예약에도 참석해야 한다.

또한 제64/2조에 따라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에 고용주, 근무지와 주요 업무를 등록관에게 신고하고, 고용주가 바뀔 때마다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68조는 허가받은 외국인이 담당 공무원이나 등록관의 요구를 받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노동 허가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종이 원본을 늘 몸에 지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진위 확인이 가능한 문서를 신속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위반 시 벌금과 추방 가능성
보 토 62가 도입됐더라도 무허가 근로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근로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다.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 근로자: 5,000~50,000바트의 벌금 및 법정 예외를 제외한 추방 가능
✽무허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시킨 고용주: 근로자 1인당 10,000~100,000바트의 벌금, 재범 시 가중 처벌 가능
✽고용주의 법정 신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바트
✽근로자의 법정 신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바트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00바트

사업장 점검에 대비해 현장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관련 서류의 보관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 토 62가 왜 발급됐는지, 언제 승인됐는지, 정식 허가증 발급을 위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고용주를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
✽등록관의 근로 승인이 완료됐는가.
✽승인 건에 대한 보 토 62가 실제로 발급됐는가.
✽QR 코드와 근로자 신원 정보가 일치하는가.
✽고용주·직책·업무·근무지가 실제 근로 내용과 같은가.
✽보 토 62와 기본 노동 허가의 만료일을 각각 확인했는가.
✽여권·비자·체류 허가가 유효한가.
✽고용주와 근로자의 15일 신고를 완료했는가.
✽생체 정보 등록과 정식 허가증 발급 예약을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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