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EV3.5 정책, 기술 규제 대폭 강화 “퍼주기식 지원 끝났다”

2026/03/09 15:12:49

태국 EV3.5 정책, 기술 규제 대폭 강화 “퍼주기식 지원 끝났다” 내년부터 수입 대비 현지 생산 비율 1:2 의무화, 위반 시 세제 혜택 환수 태국 정부의 전기차(EV) 장려 정책이 단순한 시장 확대 단계를 넘어, 엄격한 법적 규제와 기술적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 태국 국세청(Excise Department)은 최근 ‘소비세법 B.E. 2560(2017)’에 근거하여 전기 승용차, 픽업트럭, 오토바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분류 표준, 행정 조건을 명시한 구속력 있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EV3.0 체제에서 EV3.5 체제(2024~2027)로의 완전한 이행을 의미한다. 과거 정책이 제조사 유치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규정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집행 가능한 기술 준수 표준을 통합하여 지속 가능한 EV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 내 가격 왜곡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➊ 명확해진 차량 분류 및 기술 기준 국세청은 관세 적용의 형평성을 위해 배터리 전기차(BEV),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법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 BEV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전기 모터로 구동되어야 하며,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 ❖ HEV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혼용하며, 회생 제동이나 엔진 발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부 전원을 통한 충전이 가능해야 한다. ➋ 사전 등록 및 기술 검증 의무화 앞으로 모든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차량 판매 또는 수입 전, 반드시 국세청에 해당 모델을 등록해야 한다. 지원책 신청 시에는 ‘YF.01-01’ 양식과 함께 안전, 배출가스, 에너지 효율성을 입증하는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장은 신고된 사양과 실제 성능이 다를 경우 ▲우대 세율 취소 ▲미납 소비세 추징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정책 기반의 인센티브 운영이 ‘규정 중심의 강제 집행’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➌ EV3.5 인센티브 구조와 생산 의무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세제 혜택 : 700만 바트 이하 승용차는 소비세가 8%에서 2%로 인하된다. ❖ 보조금 : 자격 요건에 따라 차량당 최대 10만 바트의 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 생산 상쇄 의무 : 가장 주목할 점은 수입차 대비 현지 생산 비율이다. EV3.5 참여 업체는 2026년까지 수입차 1대당 현지 생산 2대(1:2) 비율을 맞춰야 하며, 생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경우 비율은 1:3으로 강화된다. 이를 어길 시 인센티브 회수 및 소비세 재산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➍ 시사점 및 대응 전략 태국의 EV 규제 환경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재정 지원은 이제 엄격한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과 직결된다. 자동차 관련 사업자 및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전 배터리 인증, 구동 시스템 문서화, 현지 생산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선행해야 한다. 태국 정부의 이번 고시는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준수 의무는 기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코드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설계부터 세무 구조까지 전방위적인 정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MPG)] 본 리포트는 태국 내 소비세 분류, EV 인센티브 준수 및 규제 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MPG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주류 수입 면허 규제 대폭 손질 와인 독점수입권 폐지

2026/02/24 14:48:14

태국, 주류 수입 면허 규제 대폭 손질 와인 독점수입권 폐지 태국 내각이 주류 수입을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을 위한 부령(Ministerial Regulation) 초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태국 재무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세수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입 규제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규제 산업의 절차적 마찰을 줄여 관광 관련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태국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제1종·제5종 수입 면허 기준 개편 및 독점권 폐지 이번 개정안은 주류 수입 면허 제도에 실질적이고 타깃화된 변화를 도입했다. 첫째, 제5종(Type 5) 수입 면허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은 재수출 목적, 주류 산업 이외의 원료 및 산업용 부품, 2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비상업적 용도 및 샘플, 식물성 에틸렌 산업에 사용되는 특정 주류 등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그간의 해석상 모호성을 줄이고 산업 사업자 및 특수 수입업자의 규정 준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제1종(Type 1) 수입 면허 체제에서 와인 및 스파클링 와인에 적용되던 ‘독점 대리인(sole agent)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장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다. 면허 발급 단계에서의 구조적 독점권이 제거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아져, 향후 프리미엄 주류 부문의 기존 유통 모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법상 계약에 따른 독점권은 계속 인정되지만, 규제 환경 자체는 훨씬 개방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행정 전산화 및 사전 라벨 승인 절차 제거 수입 면허 신청을 위한 전자 제출 채널도 도입된다. 디지털 신고로의 전환은 태국의 전반적인 행정 현대화 의지와 맞닿아 있으며, 처리 시간 단축, 투명성 향상 및 추적성 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1종 면허로 수입되는 주류 용기에 대한 ‘사전 라벨 승인 요건’이 폐지된다. 기타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전 승인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기업들의 행정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신제품 출시 속도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수 중립성 유지 및 향후 전망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세금의 세율, 면제 또는 과세 표준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즉, 재정적 개편이 아닌 행정·절차적 개편이므로 정부의 세수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소비세국은 정확한 세금 부과와 불법 수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데이터 검증 시스템과 가치 평가 통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업계 주목] 수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온라인 마케팅·광고 규제는 대폭 강화 수입 규제 완화 흐름과 대조적으로, 태국 내 주류 마케팅 및 홍보에 대한 통제는 한층 엄격해졌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류통제법 제2차 개정안(B.E. 2568)’에 따라, 관련 업계는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마케팅 정의 확대: 전통적 광고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라인 영역 전체로 규제 범위가 넓어졌다. ✽ 광고 콘텐츠 엄격 통제: 미성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주류 소비가 육체적 능력·사회적 지위·성적 매력을 높여준다는 식의 암시가 전면 금지된다. 무분별한 음주를 조장하는 메시지 역시 금지되며, 이는 포장재와 판매 시점(POS) 홍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인플루언서 규제 명문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법적 통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었다.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만 허용되며 필요시 법적 경고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처벌 강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적발 시 규제 당국에 의해 주류 취급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주류 생산·수입업체는 물론 호텔, 식당, 마케팅 대행사 등은 즉시 내부 감사(Compliance Audit)를 실시해 온·오프라인 홍보물과 포장재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마케팅 대행사나 인플루언서와 계약시, 개정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관련 컴플라이언스 문의: info@mahanakornpartners.com)

태국 근로자 보호법 제9호 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

2026/02/10 10:51:18

태국 근로자 보호법 제9호 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 태국 정부는 지난 2025년(B.E. 2568) 12월 7일부로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고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근로자 보호법 제9호(Labor Protection Act No. 9 B.E. 2568)’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확대, 그리고 현대적 근무 형태인 원격 근무(Telework)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태국 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정리했다. 1. 공공부문 및 서비스 계약 근로자 보호 확대 기존 태국 근로자 보호법은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 그리고 특정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4/1조의 신설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적용 범위 : 일급, 월급 등 형태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 형태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핵심 의무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은 해당 인력에게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시사점 :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사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출산 및 가족 돌봄 휴가의 파격적 확대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 보호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98일이었던 법정 출산휴가가 임신 1회당 120일로 늘어났다. * 자녀 돌봄 휴가 신설 : 자녀가 중증 질환, 이상 증세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연간 최대 15일의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 지원 휴가 : 남편(또는 배우자)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3.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강화 단순히 휴가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유급 급여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었다. * 출산휴가 급여 : 기존 45일치 임금 지급 의무가 60일치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머지 기간은 사회보장기금 등에서 보전) * 자녀 돌봄 및 배우자 휴가 : 자녀 돌봄 휴가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 지원 휴가 15일에 대해서는*임금 전액(100%)을 지급해야 한다. * 실무 대책 :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급여 시스템과 고용 비용 산정 모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4. 재택근무(Telework)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원격 근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로자의 휴식권이 제23/1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 서면 합의 필수 : 업무 성격상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장비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 근로자는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정규 근무 시간 외 또는 할당된 업무 종료 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차별 금지 : 원격 근로자도 현장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경비 및 감시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규정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련 부령은 사업장 경비나 자산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구체화했다. * 평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1.25배 이상 지급. * 휴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2.5배 이상 지급. * 조건 :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주당 총 근로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수당 체계가 적용된다. * 결론 : 사전 대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이번 근로자 보호법 제9호는 태국 내 고용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가깝게 격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은 물론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 교민 기업들은 고용 계약서와 내부 취업 규칙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원격 근무 합의서 작성과 연장된 출산 급여 산정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 본 기사는 법령의 주요 요약본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여부는 반드시 태국 노동부 혹은 전문 법률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 홀딩스, 제국의 몰락

2026/01/27 13:10:44

프린스 홀딩스, 제국의 몰락 새해 벽두, 1월 7일, 갑자기 캄보디아 당국이 문제의 프린스 홀딩 그룹(Prince Holding Group : 일명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중국으로 즉각 송환했다는 뉴스가 긴급 타전됐다. 천즈(또는 영어이름 빈센트라 불리기도 함, 37세)는 캄보디아 훈센 가문의 핵심 고문이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캄보디아 왕실에서 하사하는 귀족 칭호인 네악 옥냐(neak oknha)를 받을 정도로 캄보디아내에서는 입지가 굳건한 인물이었다.(중국 송환 전 캄보디아 정부는 칭호를 박탈했다 : 편집자주) 하지만 그의 실체는 캄보디아 내에서 대규모 온라인 스캠 범죄 단지를 운영한 배후로 밝혀졌다. 엄청난 부를 자랑했던 천즈는 사기, 자금 세탁 및 초국가적 범죄 혐의가 덧붙여졌다. 이 와중에 이들의 스캠 단지에서 한국인 청년이 죽어나가며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게 된다.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및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와 연관된 ‘스캠단지’ 일명 ‘웬치’ 운영의 배후 핵심 인물이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은 미국 당국의 궐석 기소와 104억 달러, 한화 약 19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로 이어졌다. 한국과 태국 정부 역시 첸지의 은닉 자산을 조사하거나 압류하는등의 독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천즈는 캄보디아와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훈센 상원의장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역을 맡으며 캄보디아 정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프놈펜의 랜드마크인 프린스 플라자를 비롯 프린스 은행과 부동산 등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온 그의 체포는 캄보디아 내 중국계 자본과 범죄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하필 왜 지금인가? 여기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맛물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경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인가? 아니면 회색 자본의 최후 방어전인가? 겉으로는 영토 분쟁처럼 보이지만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프린스 그룹 사태와 묘하게 겹친다. 국경지역, 범죄 조직의 ‘치외법권 성역’ 캄보디아 내 시아누크빌이나 프놈펜 등 도심에서 국제적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캠 및 불법 도박 조직들은 단속의 손길이 닿기 힘든 국경 지대로 거점을 이동했다. 포이펫 등 태국 접경 지역은 이미 수많은 카지노와 불법 콜센터가 밀집해 있다. 프린스 그룹을 위시한 중국계 거대 자본은 이러한 국경 경제특구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 하지만 천즈의 체포로 자금줄이 막히고 지도부가 흔들리자 국경 지역 내 하부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나 캄보디아 군부 내 비호 세력의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우발적 혹은 의도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시선돌리기, 내부 혼란을 외부의 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국인 독립 학자 크릿싸다 분루엉이 최근에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 ‘Resetting Board : the fall of the Chen Chi empire’에 따르면 이번 천즈 체포는 미국 법무부와 정보 당국이 주도한 초국가적 범죄 자금망 차단 작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천즈를 단순 범죄자가 아닌, 쿠바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 세탁의 중간자 즉 ‘미들맨’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미국은 캄보디아발 사이버 범죄 수익이 쿠바의 하바노스 등 국가 기업으로 훌러 들어가는 경로를 포착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훈센 정권에 강력한 물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크릿싸다는 지난 2026년 1월 3일, 미 특수부대가 마약 및 테러 혐의로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전격 체포한 사건이 프놈펜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간 천즈는 훈센의 핵심 고문으로서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전용기를 제공하며 훈센 일가의 쿠바·미국 방문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행동주의’가 현실화되자, 훈센 정권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가장 가까운 자금줄이었던 천즈를 ‘희생양(Sacrifice)’으로 삼아 중국에 넘기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거다. 중국 역시 더 이상 천즈를 방어해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일대일로(BRI) 프로젝트가 조직범죄의 온상이라는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자, 베이징은 캄보디아에 천즈 송환을 압박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캄보디아의 리암 해군기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위협으로 보고 있다. 캄보디아로서는 천즈를 송환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 타깃에서 우선순위를 낮추려는 고도의 외교적 기동을 시도한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와의 과제 한국의 청년들이 납치되고 목숨을 잃었던 스캠 조직의 배후에 천즈 그룹의 자본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 그리고 스캠 조직 소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천즈의 몰락은 캄보디아 내 회색 자본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조직의 수장이 사라진 것에 그치지 않는다. 캄보디아가 ‘그레이 캐피털’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언급한 군사적 조치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경제 활동이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의 국경 분쟁은 단순한 땅따먹기가 아니다. 자금줄이 끊긴 회색 자본의 발악과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권의 쇼가 뒤섞인 위험한 상황이다. “범죄 자본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01/13 12:48:20

2026년 태국 법인 설립 규제 강화 (DBD 명령 제2/2025호) 2026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이 참여하는 태국 법인의 설립 및 주주 변경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명의 대여(Nominee)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소명 의무를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What’s Changing)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40~50%인 경우에만 주로 적용되던 까다로운 심사가, 이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외국인이 행사하는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➊ 규제 적용 대상의 확대 과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낮으면 비교적 쉽게 통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아래의 경우에도 강화된 심사를 받습니다. *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 외국인이 이사(Director)로 등기되거나 * 외국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권 (Signatory Authority)을 가지는 경우 핵심 : 지분율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이사 선임, 서명권 보유)한다면 태국인 파트너의 자금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➋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입증 의무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라면, 파트너인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투자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차명 주주)'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➌ 은행 증빙 서류 요건 강화 (구체적 명시)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소는 태국인 주주에게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 자본금 납입 내역의 구체적 증빙: 납입된 자본금의 정확한 금액과 이체 날짜가 찍힌 내역이 필수입니다. 2.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태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1. 법인 설립 심사 기간 증가 : 신설 법인 등록 및 지분 양수도 시, 제출 서류에 대한 DBD의 교차 검증이 깐깐해져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명의 대여(Nominee) 방식의 위험성 급증 :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름만 빌려주는 태국인을 주주로 세우는 관행은 이제 등기 단계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3. 자금 소명 부담 : 합작 투자를 하는 태국 파트너가 실제로 자금을 투자했다는 명확한 은행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이사 선임의 신중함 필요 : 외국인을 대표이사나 서명권자로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요주의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지배구조 설계 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3. 대응 방안 및 MPG 지원 서비스 규제 환경이 엄격해짐에 따라,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는 고객사가 안전하게 태국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사전 적격성 검토 (Pre-Registration Review) : 등기 신청 전,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이 DBD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진단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및 법적 구조화 : 태국인 주주가 적법한 자금 증빙(Bank Statement 등)을 준비하도록 돕고,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 이사 및 서명권자 리스크 관리 : 외국인 임원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사업법(FBA)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자문합니다. ✽ 기업 지배구조 및 컴플라이언스 :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투명한 자본금 납입과 문서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명령은 태국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형식적인 요건'만 맞추는 방식으로는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자금 흐름과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업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12/04 10:22:50

태국 투자 지형의 변화 : 글로벌 최저한세와 QRTC의 도입 2025년 1월부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다국적 기업의 세무 전략 재수립 시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가 태국에서도 본격화된다. 이는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거대 다국적 기업(MNE)이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 조세 환경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다 태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여 ‘추가세 긴급 법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을 마련했으며, 해당 법령은 2024년 12월 내각 승인과 공포를 거쳐 2025년 1월 1일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법령의 핵심은 태국 내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태국 정부가 ‘추가세(Top-Up Tax)’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에서 발생한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뺏기지 않으려는 조치이자, OECD의 ‘필라 2(Pillar Tw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령은 두 가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첫째, 태국 내 사업장의 세금이 15% 미만일 때 적용되는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와 둘째, 태국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얻은 소득을 모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산입규칙(Income-Inclusion Rule)’이다. BOI 인센티브의 진화 : ‘세금 면제’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일각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태국 투자청(BOI)의 핵심 유인책이었던 ‘법인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BOI는 기존 인센티브를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여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릿 터드스티라스크디(Narit Therdsteerasukdi) BOI 청장은 재무부와 함께 ‘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QRTC: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라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QRTC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기존의 단순 세금 감면 대신, 실질적인 투자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 고급 인력 양성, 공정 표준 업그레이드 및 효율성 개선 등에 투자한 비용을 세액 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급성’과 ‘유동성’이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에게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세금 면제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하에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며,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를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를 위한 시사점 : 혜택의 선택과 집중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다국적 기업에게 기존의 법인세 면제(CIT Exemption) 혜택은 예전만큼 절대적인 매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어차피 추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 면제 혜택 대신 법인세를 50% 감면받아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택하거나(면제 기간의 최대 2배까지 연장 가능), 새로 도입되는 QRTC를 활용해 R&D 등 핵심 투자에 대한 환급을 노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기존의 BOI 인센티브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전망 및 대응 태국의 이번 정책 재편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투자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시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추가세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QRTC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의 하위 규정이 확정되면 QRTC의 환급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해질 것이다. 태국에 진출한, 혹은 진출을 계획 중인 다국적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최적의 세무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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