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아시아 시장을 향한 전략 거점으로 부상

2025/09/09 10:53:30

태국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아시아 시장을 향한 전략 거점으로 부상 태국이 아시아 비즈니스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제도를 앞세워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전략적 입지와 저비용·고효율의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갖춘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인력 경쟁력 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저소득 국가에서 동남아 2위 규모의 상위 중간소득국으로 도약했다. 제조업과 농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산업 구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특히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눈에 띈다. QS 아시아 대학 랭킹 상위 200위에 8개 대학이 포함될 정도로 고등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고, 직업훈련을 통한 실무형 인재 육성도 활발하다. 투자청(BOI)은 기업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력 공급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아세안의 관문, 최적의 입지와 인프라 태국은 ASEAN 중심부에 위치해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국가들과 2억 4천만 명의 소비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와의 지리적 근접성, RCEP 등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도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일본,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기업 등 329개 다국적 기업이 태국에 지역본부를 설립했다. 2021년 이후 개편된 IBC 패키지를 통해 재무관리(Treasury Center)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거점으로 부상했다. 인프라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확장, 5G·IoT·해저케이블 등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뛰어난 비용 경쟁력과 친기업 환경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태국은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친기업 정책을 인정받고 있다. 합리적인 법인세율과 낮은 초기 창업 비용,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로 경쟁국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생활비 또한 저렴해 외국인 전문가들에게도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IBC 제도의 핵심 요건과 혜택 IBC는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다국적 기업이 그룹 계열사에 지원 서비스나 재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혜택을 준다. 주요 자격 요건 ◈ 태국법에 따른 법인 설립 ◈ 최소 1천만 바트 납입 자본금 ◈ 연간 운영비 지출 기준 충족 ◈ 일정 수 이상의 전문 인력 고용 허용 활동 범위 경영 관리, 구매, 연구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사·재무 컨설팅, 투자 분석, 국제 무역, 계열사 대출 등 광범위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주요 혜택 BOI 투자촉진증을 받으면 외국인사업허가(FBL) 면제, 세제 감면, 비과세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Treasury Center, 아시아 금융 허브로 태국은 이미 아시아 대표 Treasury Center 허브로 자리잡았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계열사 자금 운용을 중앙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과 배당·이자 원천세 면제 혜택까지 제공받는다. 파나소닉, 소니, 유니참, 미쓰비시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이미 태국에서 Treasury Center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 기관의 원스톱 지원 태국 정부는 IBC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BOI는 투자촉진증 발급과 비과세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재무부 산하 세무국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관리한다.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은 사업 등록과 법적 인증을, 태국 중앙은행(BOT)은 Treasury Center 관련 외환·차입 규제를 관리한다. 이들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외 기업이 IBC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 있다.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 태국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는 단순한 세제 혜택 제도를 넘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전략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숙련된 인력, 저비용 구조, 정부의 적극적 지원까지 결합된 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문화적 친밀감과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한-아세안 FTA 등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태국이 제공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다.

MPG, 사이버보안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afeComs와 손잡고 태국 기업 대상 'PDPA 준수' 통합 솔루션 출시

2025/08/25 13:41:11

MPG, 사이버보안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SafeComs와 손잡고 태국 기업 대상 'PDPA 준수' 통합 솔루션 출시 | 2024년 12월 | 비즈니스 리포트 태국의 대표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기업인 MPG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MPG Mahanakorn Partners Group)이 태국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SafeComs Network Security Consulting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태국 내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법(PDPA) 규정 준수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MPG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은 1999년 비마미 컨설팅(Vimami Consulting)으로 설립되어 2016년 4개 기업 부문을 통합하며 현재의 조직으로 재편된 태국의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법률, 회계, 감사, 세무 자문, 비즈니스 컨설팅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운영하며, 방콕에 본사를 두고 아세안 지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파트너사인 SafeComs Network Security Consulting은 1999년 설립된 IT 보안 전문기업으로, 중소기업부터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최고 품질의 IT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계 선도기업이다. 버나드 콜린스(Bernard Collins) CEO가 창립자 겸 최고 비전 책임자로서 PDPA 규정 준수 프로젝트를 이끌며 JFCCT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왔다.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출시된 'MPG iComply'는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준수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이 솔루션은 SafeComs의 첨단 사이버보안 기술과 MPG의 풍부한 법률 전문성을 완벽하게 결합해, 복잡한 규제 요건을 자동화된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단순화한다. 특히 이 플랫폼은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PDPA 규정 준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법적 요구사항 분석부터 기술적 보안 조치 구현,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기업들의 규정 준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고객들은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뢰,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안심을 얻게 될 것이다. 특히 태국에 진출한 한국 교민 기업들이 PDPA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MPG 관계자 MPG는 지난 2019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태국 왕실 정부 관계자, 군 고위 간부, 태국 변호사회 이사진, 유럽과 북미 대사관 대표들 등 2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태국 내에서 탄탄한 네트워크와 신뢰를 구축해 왔다. 현재 태국 내 외국 대사관과 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추천하는 로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태국 시장에서 사이버보안과 법적 규정 준수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향후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 시 필수적인 법률 및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2025/08/20 15:26:56

태국, 기업 디지털화로 새 시대 열다 : DBD Biz Regist 플랫폼 전면 도입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Thailand)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DBD Biz Regist'를 전면 시행하며 태국 기업 환경에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이번 전환은 태국의 디지털 혁신 의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및 기존 기업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규제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종이 서류 제출 및 기존 시스템 폐지 2025년 7월 1일부터 DBD는 더 이상 종이 기반 서류나 기존 e-Registration 포털을 통한 제출을 받지 않는다. 법인 설립, 변경, 주주 서류 제출, 해산 등 모든 기업 활동은 이제 오직 'DBD Biz Regist'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의무적인 전자 KYC 및 전자 서명 도입 이제 이사, 주주 및 공인 대리인은 개인 계정을 생성하고 DBD e-Service 앱, ThaID 또는 NDID를 통해 전자 본인 확인(e-KYC)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제출된다. 이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추적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 및 연중무휴 서류 제출 법인 설립 증명서 및 주주 명부와 같은 공식 등록 문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되며 완전한 법적 유효성을 갖는다. 또한, 이 플랫폼은 24시간 7일 접근성을 제공하여 기업이 공휴일에도 실시간으로 등록 및 서류 제출을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매우 높아진다. 기존 기업을 위한 안내 재등록 불필요 기존 법인의 재등록은 필요 없지만, 이사 변경, 주소 변경, 감사 재무제표 제출 등 향후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DBD Biz Regist를 통해 완료되어야 한다. 데이터 정화 필요 가능성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업은 기존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신분증 재제출이나 이사의 생년월일과 같은 누락된 데이터 입력이 포함될 수 있다. 명의개서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현대화 이니셔티브로 소개되었지만, 이 플랫폼은 태국 외국인 사업법(FBA)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명의개서 구조에 대응하는 시스템적 메커니즘을 함께 도입한다. *의무적인 e-KYC 및 전자 서명 프로세스는 명의개서 주주가 능동적이고 추적 가능한 참여 없이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통합된 데이터는 DBD 및 관련 집행 기관이 한 개인이 수백 개의 회사에서 주주로 나타나거나, 빈번하고 의심스러운 이사 변경이 있는 회사 네트워크와 같은 불규칙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검토중인 규제 초안은 외국인 소유 기업의 태국인 주주가 재정 능력 증명(예: 세금 기록, 은행 명세서)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불법적인 합의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권장 사항 이러한 변화가 더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태국을 자금세탁방지(AML/KYC) 규정 준수 및 기업 지배 구조의 글로벌 모범 사례와 일치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합법적인 투자자는 다음의 '정통' 구조화 옵션 중 하나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투자청(BOI) 프로모션 활용 : 우선순위 분야의 사업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 세금 인센티브 및 간소화된 비자/워크퍼밋 발급을 제공한다. *진정한 태국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 신중하게 구성되고 법적으로 준수하는 합작 투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여전히 유효한 길이다. *조약 보호 활용 : 특정 조약(예: 미국-태국 우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특별한 소유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를 향한 메시지 DBD Biz Regist 플랫폼은 태국에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효율적인 기업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번 디지털 전환은 최신 표준에 발맞추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재편이 시급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기사제공 Mahanakorn Partners Group Co., Ltd : MPG MPG는 태국의 규제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세무 및 규정 준수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은 고객이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디지털 체제에서 완전한 법률 준수를 보장하도록 기꺼이 도울 것이다.

태국 사이버범죄 강화법 시행 :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2025/08/20 15:13:29

태국 사이버범죄 강화법 시행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 법률 개요 2025년 8월 1일, 태국은 기술범죄 예방 및 억제 조치에 관한 긴급 법령(No. 2), B.E. 2568을 공포하며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법령은 급증하는 온라인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걸친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법령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글로벌 핀테크, 암호화폐 거래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태국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및 적용 범위 포괄적 대상 기업 이번 법령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사업자들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 금융서비스 기업 : 은행, 신용조합, 대출업체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 전자지갑, 송금업체, 결제대행사 * 디지털자산 사업자 :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플랫폼, NFT 마켓플레이스 * 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 디지털 플랫폼: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게임플랫폼 해외 플랫폼의 관할권 확대 태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더라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법적 관할권에 포함됩니다: * 태국 내 현지 대리인 또는 사무소 운영 * 태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태국 바트(THB) 결제 수단 지원 * '.th' 도메인 사용 * 태국 거주자 대상 적극적 마케팅 활동 이러한 확장된 관할권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이 태국 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핵심 규제 의무사항 데이터 공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규제 대상 기업들은 사이버범죄 의심 상황 발생 시 고객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정부의 중앙집중식 플랫폼에 즉시 전송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요청 기반 정보 제공에서 의무적 실시간 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규제 대상 기업은 사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과 정확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부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연대책임 원칙 도입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는 제3자에 의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입니다. 기업이 정부 지정 예방조치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 피해 고객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들이 단순히 중개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보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포괄적인 보험 상품 가입이나 배상준비금 적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체계 강화 온라인사기방지운영센터(AOC) 권한 확대 새로 설치된 AOC는 사이버범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유합니다: *즉시 접근 차단: 미허가 또는 규정 위반 플랫폼에 대한 즉시 접속 차단 * 자산 동결: 의심 거래 관련 계좌 및 자산의 긴급 동결 * 서비스 중단: 통신 서비스 및 결제 서비스의 강제 중단 * 정보 수집: 영장 없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이러한 권한들은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 절차 없이 행사될 수 있어, 기업들은 상시 규정 준수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및 경영진 책임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매매나 데이터 처리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50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업 임원진의 경우, 조직적 미준수에 대해 개인적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절차 행정구제 절차 신설 기존의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자금세탁방지국(AMLO)을 통해 신속한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더 빠른 배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결론이 나며, 기업들은 이 기간 내에 자신들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할 경우 즉시 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자산 부문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P2P 거래 모델 규제 강화 암호화폐 P2P 거래 플랫폼들은 이번 법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완전 금지되지 않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향후 하위 법규를 통해 P2P 모델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재구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2P 플랫폼 운영사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적 사업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집중식 거래소 모델로의 전환 * 정부 승인 에스크로 서비스와의 제휴 * 라이선스 대리점 네트워크 구축 해외 거래소의 현지화 요구 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현지 라이선스 취득이 사실상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태국 내 법인 설립 또는 지점 등록 * 현지 규정에 맞는 고객확인(KYC) 시스템 구축 * 태국 바트 직접 거래 지원 * 현지 고객서비스 체계 구축 기업 대응 전략 즉시 실행 과제 ➊ 법률 준수 감사: 현행 운영 모델의 법령 적합성 전면 검토 ➋ 기술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기 탐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➌ 내부 교육 프로그램: 전 직원 대상 새로운 규정 교육 실시 ➍ 비상 대응 체계: 정부 조사나 집행 조치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작성 중장기 전략 ➊ 리스크 관리 고도화: 포괄적인 사이버보안 및 사기 방지 체계 구축 ➋ 현지 파트너십: 태국 현지 법무법인 및 컨설팅사와의 전략적 제휴 ➌ 보험 및 준비금: 배상 리스크에 대비한 적절한 금융 보장 수단 마련 ➍ 지속적 모니터링: 규제 동향 및 집행 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론 및 전망 이번 사이버범죄 강화법은 태국이 디지털 경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운영 복잡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들에게는 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현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localized 사업 모델 구축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법령을 단순한 규제 부담이 아닌, 디지털 신뢰 경제 구축에 참여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 대응과 선제적 준수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국에서 BOI 프로모션을 적용받는 방법

2025/08/20 15:03:37

태국에서 BOI 프로모션을 적용받는 방법 태국 투자청 (The Board of Investment) 태국 투자청 (BOI; The Board of Investment)은 태국 내 투자 기회를 장려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정부 기관입니다. BOI는 인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면세, 해외 자본제한의 완화 그리고 부동산 소유 기회의 증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바탕으로, BOI는 태국 내 기업과 기술들을 발전 및 혁신 시키면서 태국의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왜 BOI 프로모션을 신청해야 하는가? BOI 프로모션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특정 세금 그리고 세외 혜택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들은 엄격한 법률과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 투자자들이 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BOI가 인증한 기업들은 최대 8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원자재에 대하여 수입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세금 혜택은 교통, 전기, 수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 비용에 대한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세외 혜택 세외 혜택으로는 한 명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데 태국인 네 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면제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BOI는 나아가 ‘원스탑 비자’ 프로세스를 통해 비이민 비자와 고용허가서 발급에 있어서의 신속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외 혜택은 이 외에 회사에 대한 100% 해외 지분 인정 및 외국 회사의 부동산 취득 인정을 포함합니다. 자격 요건 BOI 프로모션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❶ 최소 1,000,000 THB에 해당하는 자본 출자 ❷ 최소 3명의 주주 등록 ❸ 태국 내 등록된 회사일 것 ❹ 신청 가능한 산업 분야에 속해 있을 것. 신청 가능한 산업분야 프로모션 신청이 가능한 산업분야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➊ 농업 및 농수산물 ➋ 광업, 요업 및 기초 금속 물질 ➌ 경공업 ➍ 금속 물질, 기계 및 교통 부품 ➎ 전기 공업 및 전자 기기 ➏ 화학제품, 종이 및 플라스틱 ➐ 서비스 및 공익 사업 ➑ 기술 및 혁신 발전 신청 가능한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는 마하나콘 파트너스 그룹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1단계 – 신청서 제출 회사들은 당사의 비즈니스 분류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들은 방콕에 위치한 BOI 본부 또는 BOI의 e-투자 플랫폼을 통해 수령 되어져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BOI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자본의 총액과 회사가 어떻게 투자 효과를 나타나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 회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 고용이 예상되는 외국인과 태국인 피고용자의 숫자를 비롯한 피고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 • 관리팀의 스킬과 경험에 관한 정보 • 첫 3년 동안의 회사의 예견된 수입과 지출 내역 2단계 - 프로젝트 평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경영주는 인터뷰 날짜를 잡기위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터뷰는 회사 계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BOI 관계자와 진행하게 됩니다. 때때로, 회사들은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두 번째 인터뷰에 (비즈니스 분류에 따라) 참석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 BOI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평가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들은 투자자본을 염두에 두고 심사됩니다. 상황에 따라 BOI는 회사들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승인/반려 BOI는 신청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접수 후 40-9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통지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투자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0,000,000 THB 미만 – 신청서가 접수된 후 40 영업일 이내 • 200,000,000 – 2,000,000,000 THB – 필수 서류 제출 후 60 영업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 2,000,000,000 THB 초 과 – 신청서가 접 수 된 후 90 영업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및 BOI 위원회에서 승인 4단계 - 회사 등록 BOI 프로모션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태국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BOI 사무실에 다음을 비롯한 특정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BOI 프로모션 인증서 발급 신청서 •법인 설립 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태국 내 은행에서 발급한 투자 증명서 혹은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이체 증명서 •기술이전협약서, 가맹계약서, 혹은/그리고 JV 계약서 •인력 요건을 명시한 서류 5단계 – BOI 인증서 BOI는 회사가 필수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태국 내 설립을 끝마친 후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투자 프로모션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인증서는 회사가 주시하여야 하는 특정 상태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6단계 – 비자와 고용허가 BOI 프로모션 인증서를 획득함에 이어서, 회사는 e-전문 시스템에 기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프로모션 승인과 함께, 해외 신청자들은 이후 BOI의 ‘원스탑’ 절차를 통해 고용허가서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단계 – BOI 진척 사항 보고와 법률 준수 회사가 BOI 프로모션 인증서를 수령한 뒤, BOI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일정에 맞추어 BOI에 정기 보고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계류 및 부품의 수입 30개월 내 • 모든 기계류 및 부품의 설치와 회사나 공장의 건설 36개월 내 회사는 경영을 중단할 경우 BOI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BOI는 회사가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기계류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매각, 임대 또는 양도를 시도할 경우, 그리고 회사가 기계를 승인되지 않은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BOI 프로모션을 적용받는 회사들은 또한 회계 및 보고와 관련하여 태국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기금, 세금 원천징수, 부가세 그리고 연간 감사를 위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방콕세설] 태국은 오로지 관광국가? 태국을 신남방 주요 대외 투자대상국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

2021/11/10 11:01:29

[전창관의 방콕세설] 태국은 오로지 관광국가? 태국을 신남방 주요 대외 투자대상국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 - 지나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편중된 신남방 투자 편향 경계해야 관광수입에 목을 맨 태국이 일시에 60개국이 넘는 국가에 대한 무격리 입국정책을 단행하며 국가 재개방을 시행했다고 여기저기서 기대반 우려반 떠들썩하다. 기실, 태국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7.7%인 연간 약 620억 달러를 관광산업으로부터 벌던 나라다. 그렇지만 이 숫자를 태국관광청의 공식자료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수입 GDP 기여도는 11.3% 정도였고, 나머지 6.4%는 내국인 대상 관광수입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좋아하는 기성언론들이 은근슬쩍 이 숫자가 전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의 수입인 것처럼 마사지(?)해서 묻지마식으로 이런 저런 언론매체들이 적어대는 바람에, 태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부터 졸지에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 국가수입의 20%를 물어다 주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일반적 인식과 달리, 태국 수출산업의 84%는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 출처=태국중앙은행 ■ 신남방정책의 대외 투자 소외지 국가, 태국 물론, 태국이 관광수입 규모면에서 프랑스, 스페인, 미국, 중국, 이탈리아,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계 8위의 관광대국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태국을 굳이 마카오, 필리핀 그리고 그리스 같은 나라들처럼 제조업이 극히 미약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수입이 아니면 먹고 살길이 막연한 단순 관광국가로 오해하는 것은 동남아 산업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일종의 장애요인이며 상당부분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부적절한 시각을 기업과 해외투자 결정 관련한 요로에서 오랜 세월 지녀온 탓에 태국이 소위 신남방 정책의 변두리국가로 대 태국 투자도가 균형을 잃고 침체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태국을 오로지 관광국가’로 바라보기 보다는 ‘관광산업이라는 캐시카우(Cash Cow-위험성이 낮은 안정적 수입창출원)를 보유한 아세안 최대 제조업 발전 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해 나가야 적극적 대외투자 대상국으로의 가치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 신남방 경제정책, 왜 태국시장인가? 그런 태국 산업현황의 존재감 가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태국은 건설 및 제조업 분야가 국민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도소매(16.8%), 공공서비스 및 교통 분야(11.4%) 그리고 금융(8.2%)이라는 다원화된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이다. 수출산업의 GDP 기여율이 과반수를 상회함과 동시에 전체 수출품목 중 제조업 품목 비중이 무려 83.6%를 차지한다. ▲ 태국은 전 세계 9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 자료=코트라 방콕무역관 둘째, 이러한 수출산업군 중에서 동남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2차산업군이라고 칭해지는 전기·전자가 20.3% 그리고 자동차 11.9% 및 기계 및 장비 또한 7.6% 등을 차지한다. 농수산물 수출도 자연에서 채취된 1차산업제품군이 아닌 가공 2차산품으로 수출되는데, 2019년 기준 참치통조림과 타피오카 세계수출은 1위, 쌀 2위, 설탕 2위, 냉동닭 2위, 냉동새우 5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 국가로서의 현황을 짚어보면,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우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개의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와 오토바이 생산공장이 가동되며 700여 개사의 1차벤더와 1700여 개사의 2차벤더업체를 운용하는 산업규모를 과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태국은 프랑스에 이어 자동차 생산 세계 9위 국가이자 아세안 1위 국가로 등재되어 있다. 태국의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금액은 2019년 기준 598억 달러로서, 생산된 제품의 70~80%가 수출되어지는 가운데 연간 7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되어 있다. 이 역시 아세안 10개 국가 중 최대규모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 수 십만 평방미터 크기의 엄청난 규모로 신축되었거나 짓고 있는 방콕의 대형 쇼핑센터 / 도표=각종 태국언론매체 보도내용 종합 셋째, 1인당 국민소득과 인구라는 두 가지 잣대를 동시에 반영하고, 제조된 상품을 다각적으로 소비해 내는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력 보유 측면을 고려 시, 태국은 아세안 10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가진 나라다. 역내 국가 중 적정 구매력을 가진 인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는 시장매력도를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넷째,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라는 2억 인구를 가진 구 바트경제권의 글로벌 항공·해상 물류권 중심국가임과 동시에, 역내를 관통하는 6개 경제회랑에 대한 물류·유통 권역지 허브국가이다. 중국과 동북아 국가들을 14억 인구의 인도, 유럽 등과 연결해 주는 항공 및 해상교역 환승 중간기착지 물류 인프라국으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다섯째, 태국 유통시장은 전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행객들이 마주하는 각종 브랜드 경험(Brand Experience)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상품의 브랜드 확산효과(Effects of Brand exposure)를 파생시키는 전세계 제품 판매와 마케팅의 각축장이다. 태국 내 주요 백화점과 쇼핑센터에서 외국인들에게 선보인 제품들은 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여행객들을 통해 글로벌한 마케팅 거울효과(Mirroring Effect :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시현하게 된다. 태국에서 마케팅에 성공하면 인근 CLMV(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국가는 물론, 연간 4000만 명에 이르는 다양한 나라로부터의 태국방문객에 대한 글로벌 버즈마케팅(Buzz Marketing)이 자동으로 수반되어지는 것이다. ■ 글로벌 사회의 시각 대비, 편협된 우리나라 대 태국 산업경제 존재감 그러나 이런 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각은 그저 “여행가서 골프치고 스트리트 푸드나 먹어주면 되는 관광국” 일 뿐이다. 그 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경우라는 것이 완제품 들여다 현지 유통에 의지해 전시판매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의 대 태국 투자는 전세계 대외투자국 중 39위로 저조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 8위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4위), 싱가포르(6위), 인도네시아 (15위), 미얀마(25위), 말레이시아(28위), 캄보디아(30위), 필리핀(32위) 보다 더 낮은 투자액을 보이는 수준이다. 대외 투자 진출이 아닌 단순 교역량 순위에서도 태국은 베트남(3위)은 물론, 말레이시아(5위), 대만(8위), 싱가포르(9위), 필리핀(12위) 보다 후순위인 전세계 13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세계 5대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연간 190 만명이 태국 여행을 즐겼으나, 정작 대외경제 진출을 위한 투자는 지극히 미약하기 그지없다. 태국을 오랜 세월에 걸쳐 집중적 대외 투자대상국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019년 기준 23억 9900만 달러를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4억 2800만 달러를 투자해 일본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아세안 지역 내 적정 구매력 보유 인구수 최다 국가 태국 ■ 정부의 정치외교권 분야와 기업의 대 태국 인식수준 각성되어야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을 중심으로 메콩강 경제권(GMS-Greater Mekong Subregion)을 가로지르는 총 9개의 경제회랑 중 태국 영토를 관통하는 6개 경제회랑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각종 경제회랑 내의 물류망 구축과 함께 산업활동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확충 및 규모의 경제 인프라를 갖춘 산업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역내 경제를 통합한 태국의 물류허브 인프라를 중심으로 CLMV 국가와 아세안을 효율적으로 중국 대륙과 연결하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 촌부리, 라영, 차청사오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향후 5개년간 ‘던므엉 공항(방콕) - 수완나품 공항(차청사오,촌부리) - 우타파오 공항(라영)’간 고속전철 연결사업’을 비롯해, 동부경제회랑 인프라 개발에 1.7조 바트(499억 달러)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타일랜드 4.0’ 정책을 통해 경제와 사회전반에 대한 IC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Smart Industry), 스마트 시티(Smart City), 스마트 피플(Smart People)을 구현하고자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을 실행 중이다. 우리나라가 산업 전반에 걸쳐 앞서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 하의 S-커브 혁신정책을 통해 12대 미래 산업 신성장 동력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기에 양 국간 개발경제의 니즈와 궁합도 잘 들어맞는 상황이다. ▲ 동부경제회랑(EEC) 거점 별 전개도 ■ 신남방정책 2기의 중심 대외투자국으로 부상되어야 할 태국 지구촌 여러 강대국들이 ‘동남아가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발군의 기반 제조산업 역량을 보유한 태국을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투자 부분의 관심 축 삼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나치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몰린 느낌이 없지 않은 신남방 정책의 투자 편중도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할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CLMV 국가와 6대 경제회랑에 대한 물류·유통 허브 권역지 국가인 태국을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파트너쉽을 활용한 글로벌 밸류체인 교두보 국가로 삼아야 한다. 지나온 신남방 정책의 지나친 국별 편중 여부를 다시한번 채근해 보고 ‘새로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2차산업’과 ‘4차산업혁명’ 선험자산을 양 국가간 사업화 시켜나갈 물꼬를 뚫어나가야할 시점을 맞이할 채비에 나서야 할 때다. 필자 註 : 이번 67회 차 칼럼을 끝으로 방콕세설의 필을 놓습니다. 그간 어줍은 글을 읽어 주신 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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