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관의 방콕세설] 중소상인 울리기 먹이사슬 아닌 상생 체인으로서의 프랜차이징 사업환경을 위하여
우후죽순처럼 개체 수 늘이기에 집착하며 상생구조 만들어 내기 보다는 가맹사업 본사 배불리기에 치중하는 악덕 먹이사슬로 철퇴를 맞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문제가 근자에 해외 한인사회에서까지 일부 발생하여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 먹자골목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널리 분포된 다양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의 모습. / 사진출처 : news.zum.com
국내에서의 미스터피자와 금복주 등의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파동이 마찰을 넘어 극단적 분쟁상황으로까지 치달으며 가맹사업본부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를 낳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놓았으나 쉽게 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 한인사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도 본지사간의 총판권을 둘러 싼 이전투구성 내분과 수익성 문제를 둘러 싼 계약관계 다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조짐이다. 연간1만 5000개소 내외의 가맹점들이 폐점하는 혼란의 주요 원인은 가맹사업본사의 매출과 이익증대에 지나치게 촛점이 맞춰진 ‘프랜차이징(Franchising) 갑질’이 물론 그 본질이다. 그렇지만, 양자간의 이해 상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갑(Franchiser-가맹사업본부)’의 착취체계 뿐 아니라 ‘을(Franchisee-가맹점)’의 사업대응 태세에 대한 문제점 또한 구조적으로 산재해 있다.
‘갑의’ 문제는 극단적 횡포인 반면, ‘을’의 문제는 이와 달리 그저 모르고 덤벼든 죄 아닌 죄(?)’로 볼 수 있으나. 지나치게 가맹본사만 믿고 쉽게 돈벌어보려는 생각이 문제 발생의 근원임도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위 ‘가맹사업본부의 갑질’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점은 첫째, 인테리어 비용 부풀려 청구해 폭리 취하기와 광고, 판촉, 할인판매 손실 비용 떠넘기기 둘째, 가맹점 본사의 매출과 손익은 물론, 오너가족 소유 등의 핵심위치 점포특혜운영 비리 숨기기 셋째, 조리 노하우 및 품질 규격화를 위한 소스 등 필수적 공급품 뿐만이 아닌, 일반 자재까지 적정수준 이상의 마진을 붙여 본사로부터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넷째, 가맹 본사 오너 일가의 ‘무노동 고임금’ 지급 비리 등으로 인한 원가구조 악화 다섯째, 부정경쟁 방지법과 영업기밀 보호법 등을 악용한 계약관계 횡포 등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하다.
한편, 가맹점주들의 ‘공부하지 않고 시작하는 죄 아닌 죄(?)’는, 당초에 가맹점에 가입할 때, 가맹 계약서조차 제대로 검토해 보지 않고 무조건 가맹본부의 설명만 그대로 믿는 상태에서 원가, 판매가격, 상권분석, 제반 소요비용 등도 검증해 보지 않은 채 무작정 달려들어, 실판매(Sell-out) 예측량에 대한 상권분석 및 판매액 기준으로 취해질 마진과 이익 예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도 없이 가맹점을 운영하겠다고 매달리는 문제 등인데, 첫째, 식자재 비용에 포함된 가맹사업본부 마진 구조를 외식업을 예로 살펴보면, 고객이 지불하는 매출총액을 100 %로 놓고 볼 때, 현행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일반 메뉴의 재료비 비중은 평균 매출의 43 %’,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는 무려 47 %’에 육박하고 있다.(한국 외식산업 연구원의 6,162개 매장 분석결과 자료 기준).
▲ 보복영업, 갑질 및 경비원 폭행 논란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중인 정우현 MP그룹 (미스터 피자) 前 회장.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쳐
물론, 주 원인은 가맹사업본부가 공급 식자재 및 부자재에 지나친 물류유통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공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프랜차이징 계약 전에 응당 살펴보고 이익구조 가능여부를 가맹점주가 미리 세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영업이익률을 확보해 주면서도 고객의 입맛과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자재의 소싱과 관리가 행해지는 업체인지를 잘 살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애 한다. 왜냐하면, 가맹본부의 이익을 담보키 위해 열악한 품질의 저가 유해 식자재를 공급하는 부메랑 내던지기식의 프랜차이징은 머지않아 매출악화로 돌아와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식자재 이외의 제반 소요 원가 부분인데, 요식업계의 불문율인 ‘3-5-2-12-8의 원칙’, 즉 월 30일 영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일간의 매출로 월세를 감당하고, 5일간의 매출로 종업원 급여를 줄 수 있으며, 2일간 번 돈으로는 광열·통신·수도 요금 등 경비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12일간 매출로는 각종 재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8일간의 매출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업계 운영법칙에 어느정도 부합해야 한다. 또한, 임차예정지의 임대료 대비 집객투자 효율성도 가맹사업본부의 이야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집객 트래픽이나 상세 상권분석을 계약전에 반드시 세세히 살펴야 한다.
위에 언급한 양자간의 문제점 화두 이외에,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거론되어져야 할 부분은 다름아닌 국내 프랜차이징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즈니스 모델 문제이다. 소위 변호사비와 팁문화 등에 미숙한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상 잘 인정치 않으려는 ‘로열티’ 징수 부분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맹점주들과의 마찰 방지를 위해 ‘로열티’를 극소화 시키는 대신 변종 진화시킨 ‘과다마진 상계 재료 물류비’로 가맹사업 이익을 내려는 의도 부분이다. 요는, 거품이 잔뜩 쌓인 재료물류비를 분납으로 지불하며 운영상 난맥을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양 자간 상생이 가능한 합리적 금액으로 책정된 로열티를 계약 초기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운영상의 판매이익을 차곡 차곡 챙겨나가며 지속 영업이 가능한 수익확보 사업으로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다. 실상 불투명하게 뭉뚱그려진 재료물류비로 가맹사업본부 측의 이익을 끊임없이 보전해 주는 것 보다는, 서구 프랜차이징 업계처럼 가맹본부 사업자 회사가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하는 가운데 내실있게 책정된 로열티를 일시불로 일정 금액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업계의 분위기 성숙이 필요하다.
▲ 일본대비 3배나 많은 숫자의 가맹사업본부(Franchiser) 비즈니스의 홍수 속에, 연간 600 여개의 프랜차이징 회사가 폐업하는 국내 가맹점 사업의 고질적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징 사업의 구조변화와 가맹점주(Franchisee)의 의식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 사진출처 : 비즈니스워치
가맹 로얄티 비중 확대방식은 가맹사업본부측의 이익구조 편성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투명한 손익계산서를 통한 사업영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각개 사업자가 쉽사리 해 낼수 없는 자재구매 표준화나 광고, 판촉과 같은 마케팅 투자를 통한 브랜딩 작업을 가맹사업본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 할수 있도록 근원적 재원을 마련케 함으로써 상호 협조하는 보다 투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에 양 자간의 지속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된다. 또한, 과거에는 POS의 온라인화 미비와 현금결제 비중이 많은 점 등이 이런 프랜차이징 구조 마련에 큰 장해요소였기에 투명한 ‘런닝 로열티 모수 산정’에 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 이 또한 문제될 것은 없다. 지나치게 프랜차이징 비용 징수를 ‘계약 로열티’ 또는 ‘재료 물류비’에만 과중하게 부담시키지 말고 ‘런닝 로얄티’로 일부 분산시킨 구조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억대 이상의 투자를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중의 상당수가 하루 평균 14시간 가까이 ‘유노동 무임금(?)’에 종사하고도 극심한 운영난에 시달리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차 비일비재하며, 온 가족이 매달려 ‘무임금 유노동’을 투입하여도 투자비 회수는 커녕, 겨우 문안닫고 명맥 유지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류에 프랜차이징 업계가 휩싸여 있다. 전국에 24만여개 점포와150만명 가량의 종사자의 생계수단으로 운영되어지는 프랜차이즈업계(이 중 약 11만 5천개가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현실적 상생으로 가맹사업본부가 만들어 낸 브랜딩(Brand)과 제품력(Product) 이라는 커다란 우산속에서 보호 받으며, 가맹점주들이 맘편히 고객관리(Customer Care)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안정된 벌이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적 상생 프랜차이징이 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