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625호)

2022/03/01 10:57:11

VI. 원천 징수세 (Withholding Tax) 태국의 원천징수세 제도는 일반적인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다양하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세 제도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국 원천 소득이 국내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과 국외로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소득의 유형과 세율은 태국 세법과 국가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 가. 원천징수세의 개념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반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소득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소득자의 수가 많거나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세금 징수(수납, collect)의 효율성과 사전 세금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원천징수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과 달리 세목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일 것이다. 즉, 직원이 3천명인 회사의 경우 3천명이 매월 급여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급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다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도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해당한다. 모든 예금자가 수입이자에 대해 매월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 행정에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상장법인이 수많은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예로는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므로 임대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로 하여금 임차료에서 미리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그 세금을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나. 국내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회사, 등기된 조합 또는 그 외의 법인이 아래의 대상에게 과세 소득(accessible income)을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태국에 등록된 회사 - 파트너쉽, 그 외의 법인 또는 -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지점 또는 영구 사업장 포함) 태국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과 각각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인적용역 소득(hire of work)"라 함은 태국 세법상 건설, 건축, 개축, 공사, 인쇄 등 사업과 관련하여 “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불되는 보수”라는 광범위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실무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 태국 내에서 지사 등 영구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게 도급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3% 대신에 5%을 원천징수함. (사례) 법무 법인에 법률 자문비 10,000 바트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직업의 용역비의 원천징수세율은 3%이므로, 서비스를 받은 회사는 3%을 차감한 9,700바트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7%를 가산한 총 10,400 바트를 지급해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4호)

2022/02/15 10:50:46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사례 연구) 대여금 이자와 특정 사업세 태국 회사가 회사의 임원이나 일반 개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한 경우에는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금으로 인하여 받은 이자 수입은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자 수입은 발생주의가 아니라 실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정 사업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즉,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 미수 이자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태국 세법 65조 2항의 4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재산이 양도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무이자 또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조사원은 재산의 양도, 서비스 제공 및 급전을 대여한 날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격, 서비스 요금 및 이자 수입을 추징(assessment)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회사가 대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에 시장 이자율 또는 최소한 상업은행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수입을 계상한다. 만일에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법인(개인)로부터 차입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다. 국세청 감사에서 추징된 수입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에 익금(수입항목)으로 가산이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와 별도로 특정 사업세와 관련하여서는 태국 세법 제65조 2항의 4에 따르면 “For business undertaking 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 but not being a banking business, finance, securities or credit foncier or life insurance business”라고 되어 있는 바, “Regular transactions”에 대한 해석 상에 있어 세무 조사 시 많은 분쟁이 있어 왔다.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법령이 제정되었다. (1) 국왕령 No. 571 직원이나 관계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특정 사업세에 관하여 국왕령 No.571 (Dec. 23, 20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사업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 직원에 대한 대여금 법인(회사)가 연금기금 또는 유사한 형태로 직원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 - 관계 회사(affiliated companies or juristic partnerships)간 대여금 상업은행이 아닌 일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간에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2) 국세청 특정 사업세국의 명령(No. paw 26/2534) 자금의 원천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이자수입이 발행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세(SBT)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면에 은행에 예금하고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경우도 특정 사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대법원 통칙 (No. 687/255) 주주가 불입하지 못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사업세의 부담은 없다 할지라도 세무 조사 시 법인세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시장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대법원 통칙 (No. 13847/2553) 태국 회사가 물품 거래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일전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태국 세법 91/2 (5)에서 규정한 “상업은행과 유사한 정기적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similar to commercial banking)”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 시 특정 사업세(SBT)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이자를 간주할 권한이 없다. (주석) 본 통칙에서는 특정 사업세의 부담여부에 국한한 것이며,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623호)

2022/02/01 10:41:25

V. 특정 사업세(SBC, Specific Business Tax) 특정 사업세(SBT, specific business tax)는 1992년도에 사업세(Business Tax)를 개정하여 도입된 것으로 부가가치세(VAT)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사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최종 부담자는 특정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부담한 특정 사업세와 부담시킨 특정 사업세 간에 차감되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 부가가치세와 다르다. 가. 납세 의무자 태국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특정 사업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사업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아래와 같다. (1) 상업은행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행 (2) 파이낸스, 증권 및 신용금고(credit foncier) 사업 (3) 생명보험업 (4) 전당포업 (5) 상업은행과 유사한 사업을 정기적(regular transactions)으로 하는 사업 (대여, 보증, 환전, 해외 송금을 위한 증권의 발행, 매입 또는 판매 등) (6) 어떤 형태로든 상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의 판매 (7) 태국 증권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 시장에서 증권의 매도 (8) 기타 국왕(칙)령으로 정한 사업 특정 사업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 부담한 매입부가세는 선납부과세(Tax credit)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나. 특정 사업세의 면제 아래 법인격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세가 면제된다. (1) 태국 중앙은행, 정부 저축은행, 정부 주택은행, 농업협동 은행 (2) 태국 산업 금융회사 (Industrial Financial Corporation) (3) 저축 협동조합이 다른 저축협동 조합으로 대여하는 경우 (4) 정부 연금 펀드 (5) 태국 주택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할부 구매를 하는 경우 (6)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가 하는 전당포 사업 (7) 기타 국왕령이 정하는 사업 다. 세율 특정 사업세는 매월 총 수입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에 지방세(municipal tax)가 10%로 추가로 부과된다. * 모든 특정 사업세에는 지방세 10%가 추가로 가산된다. ** 국왕령 No.469에 따라 상업은행, 금융, 증권 및 신용금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0.1%의 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라. 특정 사업세의 등록 특정 사업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관할 세무서에 등록(Form ภธ. 01)을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자연인(법인격이 아니 조합을 포함) • 법인 • 정부기관과 조합 • 그 외 법인 사업자가 태국 비거주 납세자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비거주 납세자로 특정 사업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특정 사업세의 신고 및 납부 특정 사업세의 신고납세는 국세청이 정한 양식(Form PT 40)에 따라 그 수입이 발생한 달 익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세한다. 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에 의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관할 세무서에서 총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 가산세와 연체 이자 특정 사업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와 유사하게 아래의 경우에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 납세자 등록을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미납 세금의 200% 가산 • 매월 신고 상 오류와 납세부족이 있는 경우 미납 세금의 100% 가산 • 미납 세금에 대해 월 1.5%의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단, 연체 이자의 상한은 미납된 세금의 범위 내이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2호)

2022/01/18 09:52:09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 기업에게 관리, 경영, 계획, 법률, 재무, 마케팅 또는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구조물의 설계를 해 주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수리해 주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의 디자인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제조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7)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설치, 유지보수, 교육,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8)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태국회사를 위해 태국 내외의 고객에게 배포할 Brochure나 Pamphlet를 제작하는 경우 (9)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웹사이트를 위해서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0)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에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수입한 자가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태국회사에 판매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외국기업이 태국회사의 제품을 외국에서 팔기 위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호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호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외국기업이 태국 회사의 제품을 위해서 전세계적인 TV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기본적으로 타이에어 국제노선을 위해 출판되고 국내 노선에서도 제공하는 잡지인 Sawassdee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7) 전세계적으로 출판 및 배포되고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잡지에 외국기업이 태국회사를 위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 2) 운송 사업과 부가가치세 국제 운송 사업자(international transport operators)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간에 국제 운성 사업자에 대한 태국 세무조사는 대개 과거 5개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진행해 왔다. 5개년 세무조사는 조세 회피의 증거가 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한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과거 5개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 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다. (1) 대상이 되는 세금과 세법 규정 국제적인 운송 사업자에 대한 세금문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즉, 태국 부가세법에 따르면 국제 운송 서비스(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의 경우는 세법 80/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 운송 서비스(domestic transport service)는 세법 81(1) (p)에 따라 부가세 면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운송 서비스의 정의 여기서 국제 운송 서비스라 함은 물건이나 여객을 특정 국가의 일정 지점에서 다른 국가의 특정 지점까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해상 또는 항공으로 물건 또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서비스이다. 국내 운송 서비스라 함은 같은 국가 내에서 일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국제 운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선박, 국내 항공기, 기차, 트럭 또는 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것이다. 국제 및 국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송라이선스(transport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포워딩 사업자(freight forwarder)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운송서비스를 하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그 운송을 위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로지스틱(logistic) 서비스 사업자라고도 한다. 포워딩 사업자는 운송 사업자가 아니므로 태국 세법 상 정상적인 부가가치세(7%)의 대상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세무상 올바른 해석이다. 아래의 서비스를 수입한 자는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 3) 이사(director)가 제공한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부가세법 상 공급자(supplier)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대상이 되나, 고용관계(hire of labor agreement)를 통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다. 고용관계라 함은 회사 자체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services of one's own labor)를 의미하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은 오랫동안 세무조사 시에 회사의 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부가세의 대상이라고는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해 왔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하여 많은 세금 추징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국세청 지침 No. 205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세 부과대상 서비스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1호)

2022/01/04 09:45:07

부가가치세 관련 사례 연구 (사례 1) 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1) 서비스의 수출과 부가가치세율 2011년 3월 29일 태국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표한 고시(No. 181)에 따르면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고시(No. 105)를 좀더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고시 No.105에 따르면 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은 완전히(entirely)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고시 N0.181에서는 서비스가 태국에서 제공되고 서비스의 일부라도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for that part of the services that are consumed in a foreign country)에도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상품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태국에서 제공되고 사용은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 세법 제 80조 1항의 2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7% 대신에 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절차 및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완전히(entirely)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 구매자와 태국에서 한번이라도 미팅을 하였거나 서비스 구매자를 위해 서류가 준비되거나 한 것이 발견이 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을 당하고, 가혹한 가산세와 연체 이자를 부담했어야 했다. 만일에 서비스가 국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 위험(가산세 200%와 연체 이자 월 1.5%)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국에서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와 세무 감사인간에 수많은 분쟁이 생겼으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세율 적용 기준은 어디서 수행(performance)되고 어디서 사용(consumption)되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1) 태국 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경우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2) 태국 국외에서 수행과 사용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태국 국외에서 수행되고 사용은 태국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 7%를 적용 (이는 물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Service with VAT Consumption in Thailand Consumption in Overseas Performance in Thailand 7% 7% Performance in Overseas 7% VAT Exemption 여기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consumption in a foreign country)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No.6710/2554 태국 회사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 사용자(구매자)을 위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1) 상품의 검사 서비스 (2) 상품 가격 평가 서비스 (3) 제품 품질 평가 서비스 (4) 상품 분석 서비스 하지만 위 서비스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외국의 고객에게 직접 보내고 태국 내에 그 어느 누국에게도 그 보고서의 일부가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본다. 태국 국세청은 보는 시각은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내고, 그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 후속적으로 제품의 수입 또는 생산을 위한 주문을 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은 위 보고서가 외국 고객으로 보내어진 것은 외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서 수행(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사용(consumption)에 대한 판단은 후속활동(subsequent activity)에 의해 증명이 된다는 입장이다. 후속활동이 태국에 수입 또는 생산 주문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서비스는 외국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이란 함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결과물을 외국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수령하는 그 시점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의 수입과 부가가치세율 태국 내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국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수입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입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rule)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에게로 전가가 된다. 2002년 10월에 국세청 지침(166/2545)에서 회사가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VAT 과세 시점 Tax Point (619호)

2021/12/07 09:22:30

바. VAT 과세 시점 (Tax Point) VAT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과세 시점이라고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공급시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국은 매월 말일 이후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VAT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과세 시점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 납부 세액의 계산 VAT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VAT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출 부가세(output VAT)라고 한다. 반면에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시 VAT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VAT를 매입 부가세(input VAT)라고 한다. 납부할 부가세의 계산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이 된다. 즉, 매출 부가세가 매입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익월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시에 지급한 매입 VAT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VAT에서 차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세 계산 시에는 차감이 불가능한 부가세도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이 된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거래를 증명할 수 없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의 작성 오류나 필수 기재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접대비과 관련된 매입 VAT •10인승 이하의 버스나 승용차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VAT 및 해당 자동차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항 매입 VAT 아. 세금계산서 (tax invoice)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할 때마다 거래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알기 쉬운 위치에 "세금계산서"라는 제목 •발행인(판매자)의 이름, 주소 및 Tax ID •구매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일련 번호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가격 및 수량 •부가되는 VAT 금액 •발행일 만일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납품서, 청구서, 수령증 등 증빙이 연결이 되어야 하며, 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시 VAT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계산한 경우에 Debit Note(차변표)를 발행할 수 있다. Debit Note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VAT 과소 계상 분을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Debit Note를 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 VAT로 간주하여 매출 VAT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Credit Note(대변표)는 VAT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 물품의 파손과 반품, 공급 수량의 부족 등으로 VAT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표이다. Credit Note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월의 매출 VAT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받는 자는 해당 월에 매입 VAT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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