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부가세 세율 (618호)

2021/11/23 09:34:41

부가세 면제의 대상은 사업활동 및 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아래와 같다. (1) 수출이 목적이 아닌 아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a) 농산물의 판매* 여기서 농산물이라 함은 식물의 줄기, 가지, 잎사귀, 껍질, 분지, 뿌리, 새싹, 구근, 깍지, 씨앗 및 그 외 어느 부분이든 소매 또는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를 하거나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도정된 백미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하나 목재, 연료용 목재, 제재 목,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b) 생사에 관계없이 동물의 판매* 살아 있지 않는 동물이라 함은 동물의 살, 특정 부위, 계란, 우유 또는 부산물로 소매 및 도매 판매를 위해서 신선한 상태 또는 운송기간 동안 냉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 및 건조, 분쇄, 분류 및 기타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깡통에 넣거나 국세청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조 방법에 따라 포장된 식품은 제외된다. (c) 비료의 판매* (d) 생선 및 동물 사료의 판매* (e) 농장 및 동물의 영양, 질병이나 살충을 위하여 사용될 의약품 또는 화학 제품의 판매* (f) 신문, 잡지 및 학습용 서적의 판매* (일반 서적의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g) 국공립학교,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 (h) 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i) 의료 행위, 회계, 변호사 또는 자유직업 서비스의 제공 (j) 의료기관(공립. 사립 포함)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k) 연구 또는 학술 서비스의 제공. (l) 사서, 박물관, 동물원 등의 서비스 제공 (m) 고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n) 아마추어 스포츠의 조직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o) 공공 흥행 서비스의 제공 (p) 태국 국내 운송 서비스의 제공** (q) 항공 및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제외한 국제운송(육송) 서비스의 제공 (r) 부동산(immovable property)의 임대 (s) 지방정부의 상업목적 또는 이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지방정부 서비스의 제공 (t) 비용 공제가 없이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이 되지 않는 정부기관 서비스의 제공 (u) 태국 내에서 종교 또는 자선활동의 목적으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v) 국왕령을 정한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2) 아래의 재화를 수입 (a) 위 (a)에서 (f)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재화 (b) 해외에서 관세면제 지역으로 수입된 재화로 관할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c)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d) 수입하여 관세청이 보관하고 있으나 다시 해외로 보내 지면서 수입관세도 환급될 재화 * 필요 시에 VAT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 ** 태국 내에서 항공 및 선박에 의한 국내 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VAT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박에 의한 국내 운송이라 함은 바다와 하천 간을 연결하는 수송을 포함한다. 마. 부가세 세율 현재 태국 세법 상 일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율은 세법(Revenue Code) 상으로는 10%이나 2000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 칙령(Royal Decree)을 통하여 2016년 9월30일까지는 7%를 적용하고(Royal Decree No. 592, 2015), 그 이후 10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10%로 변경된 예정이다. 태국 세법 상 영(zero) 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상품의 수출 (2)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수출 (3) 태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이나 재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4) 법인의 형태로 항공 또는 선박에 의한 국제 운송 서비스의 제공 (5) 해외 차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6) UN, UN의 대행기관, 대사관, 영사관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7) 보세 창고간 또는 관세 면제 지역(같은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무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 재화의 공급이나 서비스의 제공 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소비지역 국가 과세원칙에 따라 국가간 세금 이슈를 조정을 하려는 기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소비지역 국가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는 환급해 주무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 부가세는 환급이 되므로 완전 면세가 되는 셈이다. (사례 1) 태국 전시회에 참가한 외국기업에게 부가세를 부가할 수 있는지?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당연히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례 2) 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한 후 대금청구 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시장 조사 서비스가 외국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장조사 결과가 태국에서 활용된 것이라면 부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614호)

2021/10/05 17:29:07

(f)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태국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지방)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원래 장소(지방)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100%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외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서만 해당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중에 본인 고향으로 오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VAT 과세 대상 소득 회사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이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자본 이득(capital gain)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일반 개인소득에 가산된다. (a)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얻은 자본이득 및 투자신탁 (mutual fund)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b) 회사가 발행한 무이자부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 의한 자본이득. 단,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최초의 자본이득은 제외 (c) ASEAN가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ASEN Link를 통해서 거래 되는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자본손실과 상계되지 않으며,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15%의 고정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개인의 연말 종합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5) 증여세 (Gift Tax) 2015년 8월 5일 태국 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부터 증여세가 발효되었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된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선조, 후손,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자산 또는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 한도 이내의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a) 법적인 자녀(입양 자녀는 제외)에게 부모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고정자산의 소유권 도는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b)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로부터 얻은 고정 수입(maintenance income)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c) 경조사와 관련된 고정 수입 및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통적인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1,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d)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장관령으로 정해진 종교, 교육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얻은 소득 위에서 언급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따른 개인 소득은 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 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 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 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비과세 소득 (613호)

2021/09/14 17:39:11

(e)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리후생비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비, 고용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혜택은 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 세무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은 아래의 3개 복리후생비이다. - 주택 수당 / 자녀 교육 수당 / 해외휴가 수당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수당도 과세 대상이 되나,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비과세 소득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가령 고용과 관련하여 출장비, 의료보조비 등이나 법인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생활보조금, 상속재산, 투자신탁의 수익과 매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 일당(per diem), 출장비 및 의료 보조비 - 근무지 변경 또는 신규 부임에 관계된 비용 - 보험금 및 손해 배상금 수입 - 환급 세금에 관련된 이자 - 투자신탁에 관련된 소득 - 교육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된 상금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속세 신설로 상속세의 대상) - 생활보호수당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a)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c)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d)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612호)

2021/08/31 17:54:29

(16) 태국 세법 상 미납 및 불성실 신고 가산세 및 벌금 세법 상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및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세법 상 공제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세법 외에도 회사가 다른 법률 위반으로 부담하는 범칙금 등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미납 가산세 (Surcharge) (2) 불성실 신고 가산세 (Penalty) 위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세무서와 협의를 하여 정상이 참작이 되는 경우, 즉 의도적인 조세 포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제 또는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벌금(Fine)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2,000 바트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17)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가 아닌 비금전적 보상(non-cash remuneration)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태국 세무당국은 현금 지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전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급여세)를 차감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직원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a) 사택 대여 공제 및 무료 대여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공급되는 사택은 직원에게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사실, 태국 세무당국은 직원이 무상으로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회사가 직원에게 무료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임차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촌부리 프로젝트를 위해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회사가 제공한 인근의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 바트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에서 40,000 바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80,000 바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b)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즉 급여액에 학자금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 무료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을 부가하여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d) 해외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607호)

2021/07/02 16:09:12

III. 법인세 (CIT, Corporate Income Tax) 가. 납세의무자 (Taxable Entities) 태국 세법 상 법인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며, 거주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인이 등록이 된 장소의 기준으로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a)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쉽 (b) 합작 법인(joint venture), 재단 및 협회 (c) 외국 법률에 근거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예: 지점) -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 (d) 외국정부의 기관 및 외국 법률에 근거로 조직된 법인으로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e) 재무장관 인가를 근거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기타 법인 (참고) 법인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의 정의 •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 장소 기준 • 태국 법에 따라 태국에 설립된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전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 경영이나 관리 장소는 법인의 거주자를 결정하는 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음 나.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태국 세법(법인세) 상 과세 대상 소득은 한국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태국 내국 회사 및 법인격을 가지는 파트너 쉽이 태국 내 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예: 지점 등)에 발생된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의 송금하는 경우 10%의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 회사가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규정이 없으면 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적용 범위가 넓고 종업원과 대표자, 중개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참고) 자본이득 (Capital gain) 태국 세법에는 capital gain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세무상 일반적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회사가 투자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은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또한, 비거주 납세자가 국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의 경우도 조세협약 상 면세조치가 없는 한 15%의 원천징수세 대상된다. 다. 비과세소득 (Income Tax Exemptions) 태국 세법 상 법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아래와 같다. (1) 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 회사에게 지급하는 국채(government bond) 이자 (2) 특별법에 근거로 설립된 금융기관 및 외국 정부에 의해 전액 출자된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3) 태국 내 합작 회사나 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및 이익 분배금 (4)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금 (5) 태국 회사가 해외 투자를 통하여 받은 배당금 (6) 외국인 또는 법인에 대여하기 위하여 상업은행에 예금한 외국통화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입 (7) 증권화를 위한 특별 목적 회사(SPC)가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승인한 증권화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소득 (8) 태국 투자 촉진법(BOI)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는 회사, 특정 재단 및 조직 또는 상호조약을 맺은 국가의 공적 조직과 외교 조직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면제 라. 소득 공제(손금, Deductions, Deductible Expenses) 태국 법인세법은 회사가 자신의 세무상 의무를 바르게 계산하여 스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진신고 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영업비용은 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이익 창출 또는 사업을 위해 생긴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영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을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개정되고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자체 회계 및 세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할 수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익 창출 또는 태국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로열티, 경영 자문료, 이자 등은 적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 (2) 사내 종업원 훈련비, 사외 및 기술개발 기관에 종업원을 파견 연수시키기 위해 지급한 비용의 200%를 소득 공제로 인정

제6장 태국의 세법 - 개인소득세의 환급 (606호)

2021/06/08 16:02:28

카. 개인소득세의 환급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처리기간은 15일간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태국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 (1) 처리기간 개인의 소득세 신고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은 국고 수표를 개인에게 발송을 한다. 만일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게 된다. (2) 소득세 신고에 대한 확인 개인은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request for PND90, 91 tax refund status) 으로 본인이 신고한 세무신고서(PND 90 및 91)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3)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정상 접수했는지 확인 만일에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전화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온라인 (www.rd.go.th>> “What’s news”>> “Checking the receipt of your document”)으로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태국어로만 가능하다. (4) 세금 환급 국고수표의 수령 만일에 세금 환급 수표를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개인 ID 및 사본(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 (5) 환급 수표가 훼손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훼손이 되어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역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여 새로이 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개인 ID 및 사본 -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의 분실 신고서 - 대리인을 보낼 경우에는 대리위임장과 대리인의 ID 및 사본 (6)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수표를 받았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재무 담당국(7th floor, 90 Revenue Department Building, Paholyothin 7 Rd., Samsen Nai, Payathai, Bangkok)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방콕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역 관할 세무서의 관리국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타. 가산세 및 연체이자 (Penalties and Surcharge) 부정확한 신고(과소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조사관의 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과소 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100%, 무신고의 경우 미납 세액의 2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문서로 가산세 감액 신청하고 세무조사관이 해당 납세 의무자가 탈세의 의도가 없고 세무조사에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은 경우 1개월 마다 미납 세액의 1.5%의 연체 이자를 납부해야 하면, 연체이자의 상한은 미납 세액의 총액이다. 파. 세무조사와 추징 세액 (Tax Investigation & Assessment) 세무당국은 세무 조사를 위해서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탈세 의도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세금 환급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거 5년전 자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상법 상으로는 최고 10년 전 자료까지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있다. 하. 개인 소득세의 이의 신청 (Appeal)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경정 통지서 (Assessment Notice)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위원회 (Board of Appeal)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에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세 심판소(Tax Court)에 추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조세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며, 규정된 기한 내에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불복) 신청에 했다 할지라도 세금 납부가 보류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통지 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