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 공장 라이센스 -649호

2023/02/02 18:14:32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마.태국 거주자에 의한 자본 이체 (1)직접 투자와 해외 대여 (a)태국 회사가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b)태국 회사가 관계 회사가 아닌 해외 법인에 대여하는 한도는 1년에 5천만 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c)태국 자연인의 경우에도 해외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 관계회사에 투자 또는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의 해외 투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의 대여는 오직 외국 통화로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 및 대여의 경우에는 외국 통화 외에 태국 통화로도 가능하다. (2)해외 증권 투자 (a)기관투자가, 즉 정부연금 펀드, 사회보장 펀드, 준비기금 펀드, 뮤추얼 펀드(사적 펀드는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목적 금융기관, 태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고 총자산이 최소 50억 바트 이상인 태국 법인 및 태국 선물시장(TFEX, Thailand Futures Exchange)의 중개회사의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그 투자 금액은 해당 기관별 감독관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정해 놓은 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b)위에 언급한 기관 외에 투자가의 경우에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규정한 정해 놓은 기준가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사적 펀드, 증권회사 또는 은행을 통하여 외국 증권에 한도에 제한이 없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태국 SEC로부터 인수공모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 회사를 통하여 태국에 상장(offered)이 되어 있는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3)다른 목적의 송금 (a)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송금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이 해외 영주 태국인, 그들의 친인척 또는 그들의 상속에서 발생한 것이면 각 송금목적 별로 1년에 수령인 당 1백만 불의 한도에서 가능하다. 특정인이 아니라 공공을 대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만 불까지 가능하다. (b)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해외 관계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 및 옵션 등을 매입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1백 불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c)해외 부동산의 구매는 1년에 1인당 50만 불의 한도 내에서 허용이 된다. 바.보고 의무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미화5만 불 이상을 매입, 판매, 예금 또는 인출하는 외환거래를 한 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I.공장 라이센스 태국에서 공장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는 아래와 같이 대략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1.산업공단 (Industrial Estates) 2.산업공단이 아닌 산업용 부지(Industrial-zoned land)로 “Purple Zone”이라고 함 3.산업용이 아닌 부지로 “Green Zone”이라고 함 위 3가지 중에서 산업공단 내에 있는 부지는 공장을 건설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대부분의 산업공단은 태국산업공단청(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Purple Zone내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BOI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산업공단은 일반적으로 항구나 교통의 중심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 용수, 전기, 폐수 처리, 기타 공공재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편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공단 밖에 있는 산업용 부지는 이미 산업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장건설 설계가 적법하기만 하면 공장 건설 허가를 받거나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공 용수, 전기 및 폐수 처리 등은 각자 해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부지가 아닌 Green Zone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로 많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즉, 50마력 이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중공업이나 준중공업은 불가능하다. Green Zone을 Purple Zone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부도 매우 비우호적이다. 어떤 형태의 공장이든 주거지에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거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Zone의 변경은 국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은행 예금, 무역 및 용역 서비스, 해외투자 -648호

2023/01/18 18:33:47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b)인출 (1)외화 계정 소유자의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외화 계정 소유자의 외화 채무 또는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3)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4)외화 계정을 소유자가 다른 외국통화 계정으로 예금하거나 외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외국은행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외국통화로 환전하는 경우 (5)태국 통화로 환전 (6)수출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태국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외국통화를 태국 내에서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외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2)태국 비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비거주자가 태국 내 은행에 외화 계정을 가지는 것은 제한이 없다.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자유롭게 예금을 할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 근거 서류만 있으면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계정으로부터 인출하는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다. (3)태국 비거주자의 태국 통화 계정 태국 비거주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태국 통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a)비거주 증권투자를 위한 태국계좌(NRBS, Non-resident Baht Account for Securities)를 통하여 태국 증권 또는 선물시장 등 금융자산에 투자를 위해서 계좌의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b)비거주 태국 계좌(NRBA, Non-resident Baht Account)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일반적인 목적(무역,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대여 등)으로 태국 계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비거주자 태국 통화 계정의 잔고는 1인당 하루에 3억 바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두 계좌간 이체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무역 및 용역 서비스 (1)수출 수출 대금이 5만 불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수령한 날 즉시 또는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2)수입 수입업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외화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을 위해 신용장은 사전 승인이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3)서비스 5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판매 대금을 해외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즉시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로 송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국 통화로 환전 되거나 외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 은행의 외화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자본거래가 아닌 서비스 대금, 이자, 배당 또는 로열티 지급과 같은 해외 송금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기만 하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장비나 거주자의 교육비등을 위한 외화는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라.해외 투자 태국 내 직접 투자 및 증권 투자를 위해서 외국 통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외화 통화는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의 은행에 예치되어 외화 계좌에 예입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본국 송금 및 해외 차입금의 상환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 본국 송금을 위해서는 해당 투자자산의 매각 또는 이전에 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해외 차입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차입금 계약서와 해당 차입금이 태국으로 송금을 받은 내역이 제출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 외환관리 제도, 은행 예금 -647호

2023/01/06 17:55:11

제 10장 태국의 외환관리 제도 외국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한국)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송금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국으로의 송금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태국 정부의 외화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 내용은 태국 국립은행(Bank of Thailand)의 자료(2015년 8월)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bot.or.th를 참조하기 바란다. 가.외환관리 제도 (1)관련 규정 태국의 외환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은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 2485)과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 No. 13, B.E. 2497)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률을 기초로 외환 관리에 관한 재무부 공고(Notifications) 및 관련부서의 고시(Notices)가 수 차례 발표되어 왔다. (2)관할 부서 태국 재무부(MoF)는 태국 중앙은행에 외국 통화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장은 외환관리법(2485)에 따라 중앙은행 내에 외환관리 부서인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 Policy Department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다.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가 외환거래 자격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은 아니지만 재무부가 자격을 부여한 기관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환전 사업자(money exchanger), 인가를 받은 송금 대리인(money transfer agent)외에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인가를 받은 법인 등을 의미한다.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통화 규제 (a)외국 통화 외국 통화는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태국 내로 송금 또는 반입할 수 있다. 해외로부터 외화를 받은 자는 즉시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받은 날로부터 36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매도 또는 외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 대사관, 외교 특권 및 면책특권을 가진 직원을 포함한 국제 기구 및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근무하는 태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는 것은 국제 무역이나 투자를 하는 목적을 표시하는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된다. 외환 위험을 분산(hedge)하기 위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태국 회사는 미래에 외환을 수령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태국으로부터 2만불 이상의 외화 수표를 가져 오거나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b)자국 통화 태국 통화를 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전혀 없으나, 베트남, 중국(운남(Yunnan)성만 해당) 및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 나갈 경우에는 2백만 바트까지 허용이 된다. 45만 바트 이상을 태국 외로 가져 나가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5만 바트까지 만 허용이 된다. 나.은행 예금 (1)태국 거주자의 외국 통화 계정 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태국 은행에 외화 계좌 개설하고 예금 및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예금 a.해외에서 가져온(foreign-source) 외국 통화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b.태국 내에서 구매 또는 차입한(domestic-source) 외국 통화는 2가지 형태로 외화 계좌에 예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외국 법인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금하는 것이 가능. 상환은 은행 차입금 상환을 포함한다. ii. 상환 의무가 없는 외국 통화의 경우에는 자연인 및 법인의 경우에 총 예금액을 5백만 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c.외국 통화의 예금은 지폐 및 동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1인당 10,000 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646호

2022/12/28 17:46:47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마.Work Permit의 취득 (5)Work Permit 의 내용 변경 Work Permit의 발급은 정해진 회사의 정해진 장소(지역) 및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Work Permit을 받은 장소(지역)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경우나 허가 받은 업무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관에게 Work Permit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Work Permit을 받은 회사 외에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Work Permit변경 신청 (WP 6)을 해야 한다. 기존에 받은 Work Permit에 명시된 회사를 그만 두고 태국 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Work Permit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Non-immigrant visa을 다시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야 한다. 재 입국 후 신규로 Work Permit을 다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Work Permit은 항상 휴대하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업장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Work Permit을 분실하거나 손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규발급 신청(WP 4)을 하여야 한다. Work Permit 갱신 시 비자도 함께 갱신한다. 비자 갱신 시 아래의 항목이 기준이 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① 급여가 45,000 바트 이상일 것(한국인의 경우) ② 납입 자본금이 외국인 1인당 200만 바트 이상일 것 ③ 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해 사업이 건전하게 지속 가능한지 여부 ④ 외국인 1인당 상근 태국 직원이 4명일 것 단, 지점(Branch)과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위 (2)항과 (3)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4)항의 경우는 외국인 1인당 태국 직원 4명이 아니라 1명의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3)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외부 회계 감사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정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 •재무제표에 사업의 활동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부가가치세 또는 특정사업세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급여 포함)를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 보험을 매월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 (6)Work Permit 의 면제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Work Permit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① 외교상 무관 또는 영사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② UN의 국가 대표 및 임원 및 그 가족 외에 개인적인 수행원도 포함 ③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간에 체결된 조약(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인력 ④ 교육,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⑤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인력 바.Visa 연장 및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의 취득 “Visa”라 함은 신청인(개인)이 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인 주재국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권 상에 표시된 날까지 또는 그 이전에 태국에서 출국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태국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벌칙을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이라 함은 Visa 기한 내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국 후에 재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Visa와 Work Permit은 무효가 된다. 즉, Visa가 만료되면 재입국 허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재입국 허가에는 단수(single)와 복수(multiple) 재입국 허가 두가지가 있다. 복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0일 마다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해야만 하고, 단수 입국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다시 Visa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Work Permit이나 재입국 허가는 Visa의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사.Visa 및 Work Permit의 갱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Visa가 Work Permit 의 선행 조건이 되므로 Work Permit을 갱신하기 전에 Visa가 먼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아.90일 체류 신고 Non-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 90일마다 태국 이민국에 현재의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체류 기한은 90일 만료일로부터 7일 전 또는 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에 90일 이전에 출국을 하고 재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을 기준으로 90일을 다시 기산한다. 보고는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거나, 공인된 대리인에 의뢰하거나 등록된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편리하다. 만일에 90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0 바트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체포가 된 경우에는 벌금이 5,000 바트까지 증가한다.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645호

2022/12/09 19:04:58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3)외국인의 취업 금지 직종 외국인이 Work Permit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아래와 같이 39개 업종이다. 즉, 태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단순한 기능직종이나 육체 노동이 아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유도하고, 태국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1.육체 노동 2.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단, 특수기능직종, 농업관리, 선박에서 노동은 제외) 3.벽돌, 목수 등의 건설업 4.목각 제조 5.자동차, 비행기 등의 운전 (단, 국제선의 조종사는 제외) 6.매장 점원 7.경매업 8.회계(경리) 감독,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단, 임시적 내부감사는 제외) 9.보석의 가공과 연마 10.미용사 11.직물 수공 제조 12.갈대, 등나무, 마, 대나무 등을 이용한 제품이나 매트의 제조 13.수공으로 종이 제품 제조 14.옻 제품 제조 15.태국 전통 악기 제조 16.흑금 제품 제조 17.금, 은, 도금을 이용한 제품 제조 18.동을 이용한 제품 제조 19.태국 전통 인형의 제조 20.매트리스나 이불의 제조 21.탁발 용품의 제조 22.실크 수공 제품 제조 23.불상 제조 24.칼 제조 25.종이, 천을 이용한 우산 제조 26.신발 제조 27.모자 제조 28.중개업이나 대리업 (단, 국제 중개나 대리 업무는 제외) 29.토목 관련 기술지원 업무 (단,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 30.건설 설계업 31.의류 제조 32.도자기류 제조 33.수공 담배 제조 34.관광 안내 35.행상 노점업 36.태국 글자의 수공 식자 37.수공으로 실크 실을 수를 놓는 작업 38.사무직 및 비서 39.법률 또는 소송관련 업무 (4)Work Permit의 유효 기간과 갱신 Non-immigrant visa를 취득한 외국인은 투자 촉진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Work Permit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Work Permit을 받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갱신을 위한 신청(WP 5)을 하여야 하고, 갱신된 Work Permit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기간이 종료된 Work Permit은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고 다시 신규로 Work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박한 상황(of necessity or urgency)으로 인하여 15일 이내로 태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항을 기입한 신청서(WP 10)를 제출하면 당일로 임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다. 이 Work Permit은 1회성이고 갱신이 되지 않는다. 태국 투자 촉진법에 따라 BOI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BOI 투자승인이 날 때까지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투자 승인이 나면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Work Permit 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BOI가 외국인 고용을 승인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Work Permit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Work Permit의 취득 1 -644호

2022/11/25 19:11:00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마.Work Permit의 취득 (2)Work Permit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류는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외국인을 채용할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나누어진다. 최근 노동부 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완벽한 서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여러 번 노동부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A.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Work Permit 신청서 (신규 WP 1, 사전 허가 WP3, 갱신 WP 5, 내용 변경 WP 6) ② Non-immigrant visa가 있는 여권 (전체를 복사해서 모든 면에 신청인이 서명) ③ 사진 3장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장, 5x6) ④ 이력서(취업 경력, 영문) ⑤ 졸업 및 성적 증명서(영문, 일반적으로 졸업 증명서만 있으면 충분)* ⑥ 자격증 사본* ⑦ 건강진단서(태국인 의사 발행, 혈액형 및 매독 여부) ⑧ 혼인 증명서(태국인과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 ID 및 거주지 등록증 첨부) * 사본인 경우에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원본대조 확인(true and original copy)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B.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회사등기부등본 ② 주주명부 ③ 세무서 등록증(Tax ID) ④ 부가세 등록증(VAT Certificate) ⑤ 급여 포함 원천징수세 납부 실적 ⑥ 사회보장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⑦ 공장라이선스(제조업의 경우, 식당은 식당 라이선스, 술집은 알코올 라이선스, 호텔은 호텔 라이선스) ⑧ 최근 회사 감사자료(신설 회사의 경우 불필요) ⑨ 회사 소재지 약도, 조직도 및 회사 간판 앞 및 사무실 내에서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 ⑩ 수입인지가 부착된 위임장(신청인 및 회사 대표가 각각 작성) ⑪ 회사 업무내용의 증명 (회사 안내서 등) ⑫ 신청자의 예정 급여 및 직무에 관한 설명* ⑬ 신청자의 한국 및 태국 내 주소 ⑭ 회사에서 이미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원이 있는 경우는 그 리스트 * Work Permit 신청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 임금 기준(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