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2022/10/14 15:37:45

제 9장 외국인의 태국 체류와 취업 ■ 태국 비자 및 Work Permit 가.태국 비자 태국에 입국 및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Visa가 필요하다. Visa는 일반적으로 태국 국외 국가에 있는 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되는데, 관광 Visa는 30일이고 상용 Visa인 Non -immigrant Visa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국가별 비자면제협정(VER, Visa Exemption Rule)에 따라 비자 없이 또는 도착비자(Visa on Arrival)를 통하여 입국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자면제 협정에 따른 체류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한국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및 페루는 상호 협정(Bilateral Agreement)에 따라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나.Work Permit의 취득 태국에서 외국인이 체재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로 하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비자 업무는 왕립 태국 경찰(Royal Thai Policy) 산하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Work Permit은 노동부(MoL, Ministry of Labor) 산하 고용국(Department of Employment)내 외국 노동자 관리 사무소(Office of Foreign Workers Administration)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외국인 노동법(Working of Alien Act, 2008)이다. 태국에서 취업을 위해 외국인이 따라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국가별 태국 대사관 마다 고용국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는 이 서류가 없이도 Non-immigrant Visa를 발급해 줌. ..다음 호에 계속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2022/09/29 14:49:48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아래와 같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작업장의 안전, 노동 감독, 해고 시 보상기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노사분쟁,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법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 및 부담, 유형별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노동 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1998) (2) 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 1975) (3)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90) (4) 근로자 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5) 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에 관한 법 (Work of Alien Act, 1978) (6) 노동 법원 및 법원 절차법(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7) 노동기술개발 촉진법 (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8) 태국 민.상법 (Thai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4.재해 보상과 사회보장 가.사회보장 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 사회보장 기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533)에 따라 태국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삶을 위하여 1990년도에 설립되었다. 사회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 사무소(SSO)는 기금 회원의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SSF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직원 및 사립학교 교사 등과 같이 법으로 가입 면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기금의 조성은 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공동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각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금으로 이루어진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고용주는 정해진 비율로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SSO에 급여 지급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정해진 비율은 급여액의 5%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고용주는 동일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금이 보상해 주는 분야는 질병, 임신, 자녀 수당, 장애, 사망, 고령 및 실업으로 7개 항목이며, 각각에 대해 보상(benefit)을 받은 금액은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된다. 나.근로자 보상기금을 통한 재해 보상 태국은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2537(1994))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고용주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고용주만 부담한다. 한국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다. 상해(injury) 또는 장애(disability)로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스스로 지급한 후 90일 이내에 환급을 받거나 이 기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의료 비용뿐 만 아니라 재활, 장례비용, 월별 보상금도 지급된다. 다.준비 기금법(Provident Fund Act, 2558) 제도 준비 기금의 경우는 태국 노동법 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각 고용주의 정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급여액의 5% 그리고 회사는 7.5%를 지급하는 내부 방침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2015년 8월에 발표된 신 준비 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더 큰 금액을 기금에 불입할 수 있다. 고용주는 기금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을 하되, 근로자 및 고용주의 불입금은 근로자 급여의 최소 2%에서 15%까지 가능하다. 5.노동조합과 노사분쟁 1) 노조의 설립 조건과 등록 요건 2) 노조의 권한 3) 조합원의 자격 4) 노동 규약 5) 집행위원회 6) 조합원 총회 7) 등록 관청의 역할 8) 단체교섭 9) 부당 노동행위 10) 노사분규의 조정 및 처리절차 11) 노동부 장관의 권한 ..다음 호에 계속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근로 시간 및 휴가, 급여와 수당

2022/09/14 15:44:13

■ 태국 노동법 체계 1.근로 시간 및 휴가 가.근로 시간 통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직, 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상업의 근로시간은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는 1주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 장관령에 정해진 안전이나 보건상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휴일 및 휴가 고용주는 노동절(5월 1일)을 포함하여 연간 13일간의 전통 휴일(공휴일)과 주 1회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전통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한다. 근로자를 위한 휴가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병가, 출산 휴가 등이 있다. 2.취업규칙 (사규)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태국어 취업 규칙(work rule & regulations), 직원 대장 및 임금 대장을 작성하여 노동 보호.복지국(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 Welfare) 또는 지역 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고 발표 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다). 취업 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① 근무일수 ② 정상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③ 휴일, ④ 휴일 취득 방법, ⑤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처리, ⑥ 기본급,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방법 ⑦ 규율과 처벌, ⑧ 불만 대상 및 방법 ⑨ 고용 계약의 해지와 퇴직금. 3.급여와 수당 가.최저 임금 태국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12년 4월부터 방콕 및 수도권 지역의 최저임금은 일일 300 바트로 인상되고 공무원의 최저임금도 월 15,000 바트로 시행되어 있었다. 2013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일 300 바트로 책정되었다. 2022년 8월 태국 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แรงขั้นต่ำ)’을 평균 5.02%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지역별로는 328~354바트가 되며,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은 촌부리, 라영, 푸켓 등이다. 최저임금은 10월 1일부터 인상된다. 나.급여 급여는 1개월에 1회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시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도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태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용인이 외국 통화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지급도 가능하다. 임금 채무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상법 상 세금과 유사한 정도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다.수당 초과근무 수당은 정상근로 시간당 급여의 150% 비율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임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300%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 시간당 급여의 200% 비율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2022/09/02 17:16:16

제 8장 태국의 노무 제도 ■ 태국 노동법 체계 태국의 노동과 관련된 법률이 아래와 같다. 노동보호법은 고용, 복지, 해고, 작업장의 안전, 노동 감독, 해고 시 보상기준 등 근로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본법이고,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노사분쟁, 노동조합, 단체교섭 등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 외에 사회보장법은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적립 및 부담, 유형별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노동 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1998) (2)노동관계법 (Labor Relations Act, 1975) (3)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1990) (4)근로자 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1994) (5)외국인의 고용과 취업에 관한 법 (Work of Alien Act, 1978) (6)노동 법원 및 법원 절차법(Labor Court And Court Procedure Act, 1979) (7)노동기술개발 촉진법 (Skill Development Promotion Act, 2002) (8)태국 민.상법 (Thailand Civil and Commercial Code) 가.고용계약과 고용계약의 해지 1.고용계약 태국은 고용계약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며 서명 후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한다. 계약서에는 급여, 급여일, 연차휴가, 비밀유지, 해고 시 사전통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 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을 명시할 수도 있고 고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고용계약의 해지 고용 계약서 상에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사전 통지가 필요가 없으나, 고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회 급여 기간(월급제의 경우 1개월) 전에 고용계약의 해지(해고)를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3.일반 퇴직금 만일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및 기타 혜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 보호법 제118조).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퇴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자에게 ① 불성실한 직무수행, ② 사용자에 대한 의도적 가해행위, ③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 유발, ④ 사용자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취업규칙, 관련 규정, 사용자의 명령을 위반(중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서면 경고가 필요 없음), ⑤ 정당한 이유 없는 3일 이상 결근, ⑥ 확정판결에 의한 수감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노동 보호법 제119조). * 경고장 (หนังสือ ตักเตือน)의 양식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3회 이상 발행 시 퇴직금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경고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ㆍ발행일 ㆍ노동자 이름 노동 행위의 사실 (일자 • 시간 • 장소 • 상황, 위반 내용) ㆍ서명 (근로자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 4.특별 퇴직금 고용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해고(고용계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의 일반 퇴직금 외에 사전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력구조 조정의 경우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6년 이상이면 근속년수 1년당 15일 이상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경영 상 이유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60일 전에 통지 (b)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전에 통지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2022/08/17 17:43:44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마.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외국인은 민.상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계약서 상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갱신된 임차기간도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1999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상업 및 산업법(Commerce and Industry Act)의 부동산 임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갱신의 경우에도 5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 면적도 최대 100 라이를 허용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지세 상업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는 태국 세법에 따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보증금 포함) 1,000 바트 당 1바트의 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상 임차에 따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2) 임대계약 등록 수수료 3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관리국에 등록 시 수수료는 전체 임차기간 동안 지급할 총 임차료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수료 납부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해당한다. (3) 임차권의 양도 토지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가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외국인 소유의 콘도를 임대하는 경우▶ 콘도미니엄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외국인은 자유롭게 콘도를 임대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로써 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카테고리 3)이 된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어디로 지급되는가와 무관하게 태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 징수세(15%) 대상이 된다. 임차료가 연간 기준으로 5만 바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다. 그 외에도 콘도가 사업목적 또는 본인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 및 토지세의 대상이 된다. (사례) 개인이 콘도미니엄을 판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의 계산 현재 제가 3년간 소유하고 있는 콘도의 가격이 800만 바트 정도하는데 매도를 진행 중이고 매도 관련 모든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연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납부하여야 세금은 특정 사업세, 인지세, 원천징수세 그리고 등록수수료로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라 총 세금은 397,350 바트이며, 이전 등록수수료는 160,000 바트가 됩니다. 따라서, 매각 가격 대비 이전 비용의 부담률은 6.96%(=557,350 / 8,000,000)가 됩니다. (1)특정 사업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800만 바트의 3.3%에 해당하는 264,000 바트입니다. 과세 표준은 매도가격 또는 정부가 평가한 금액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2)인지세 특정 사업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의 대상이 안됩니다. (3)등록 수수료 정부가 평가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데 신고된 매도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등록 수수료는 160,000바트가 됩니다. (4)원천징수세 매각 가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3년이므로 800만 바트의 77%는 6,160,000 바트가 된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의 과세표준은 (8,000,000 - 6,160,000) / 보유기간(3년) = 613,000 바트가 된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에 따르면 15만 바트 이하는 0%, 15만 바트를 초과하여 30만 바트까지는 5%이고,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50만 바트까지는 10%이며,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75만 바트까지는 15%이므로, 0 + 15만 *5% + 20만*10% + 11.3만*15% = 44,450 바트가 됩니다. 이를 다시 3년간으로 환산하면 133,350 바트가 원천징수세에 해당됩니다.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토지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2022/08/05 13:24:34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라.토지 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 부동산의 이전이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되는 경우에 세법 및 토지법 상 규정된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에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세법상 세금 * 특정사업세는 상업 또는 주거 목적인지와 무관하게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매각 금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 비율(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게 정해진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 금액을 산출한다. (2) 토지법 상 수수료 마.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외국인은 민.상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계약서 상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갱신된 임차기간도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1999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상업 및 산업법(Commerce and Industry Act)의 부동산 임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갱신의 경우에도 5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 면적도 최대 100 라이를 허용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지세 상업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는 태국 세법에 따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보증금 포함) 1,000 바트 당 1바트의 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상 임차에 따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2) 임대계약 등록 수수료 3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관리국에 등록 시 수수료는 전체 임차기간 동안 지급할 총 임차료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수료 납부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해당한다. (3) 임차권의 양도 토지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가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