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2022/08/17 17:43:44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마.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외국인은 민.상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계약서 상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갱신된 임차기간도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1999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상업 및 산업법(Commerce and Industry Act)의 부동산 임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갱신의 경우에도 5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 면적도 최대 100 라이를 허용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지세 상업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는 태국 세법에 따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보증금 포함) 1,000 바트 당 1바트의 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상 임차에 따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2) 임대계약 등록 수수료 3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관리국에 등록 시 수수료는 전체 임차기간 동안 지급할 총 임차료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수료 납부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해당한다. (3) 임차권의 양도 토지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가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외국인 소유의 콘도를 임대하는 경우▶ 콘도미니엄법 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외국인은 자유롭게 콘도를 임대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로써 태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상 규제 대상(카테고리 3)이 된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어디로 지급되는가와 무관하게 태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 징수세(15%) 대상이 된다. 임차료가 연간 기준으로 5만 바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다. 그 외에도 콘도가 사업목적 또는 본인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 및 토지세의 대상이 된다. (사례) 개인이 콘도미니엄을 판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의 계산 현재 제가 3년간 소유하고 있는 콘도의 가격이 800만 바트 정도하는데 매도를 진행 중이고 매도 관련 모든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연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납부하여야 세금은 특정 사업세, 인지세, 원천징수세 그리고 등록수수료로 아래와 같은 계산에 따라 총 세금은 397,350 바트이며, 이전 등록수수료는 160,000 바트가 됩니다. 따라서, 매각 가격 대비 이전 비용의 부담률은 6.96%(=557,350 / 8,000,000)가 됩니다. (1)특정 사업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800만 바트의 3.3%에 해당하는 264,000 바트입니다. 과세 표준은 매도가격 또는 정부가 평가한 금액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2)인지세 특정 사업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의 대상이 안됩니다. (3)등록 수수료 정부가 평가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데 신고된 매도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등록 수수료는 160,000바트가 됩니다. (4)원천징수세 매각 가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3년이므로 800만 바트의 77%는 6,160,000 바트가 된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의 과세표준은 (8,000,000 - 6,160,000) / 보유기간(3년) = 613,000 바트가 된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에 따르면 15만 바트 이하는 0%, 15만 바트를 초과하여 30만 바트까지는 5%이고,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50만 바트까지는 10%이며,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75만 바트까지는 15%이므로, 0 + 15만 *5% + 20만*10% + 11.3만*15% = 44,450 바트가 됩니다. 이를 다시 3년간으로 환산하면 133,350 바트가 원천징수세에 해당됩니다.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토지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2022/08/05 13:24:34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라.토지 등록 수수료 및 관련 세금 부동산의 이전이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되는 경우에 세법 및 토지법 상 규정된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에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세법상 세금 * 특정사업세는 상업 또는 주거 목적인지와 무관하게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매각 금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 비율(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게 정해진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 금액을 산출한다. (2) 토지법 상 수수료 마.외국인의 부동산 임차 외국인은 민.상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계약서 상 임차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갱신된 임차기간도 30년을 넘을 수는 없다. 1999년 5월 19일부터 발효된 "상업 및 산업법(Commerce and Industry Act)의 부동산 임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차기간을 5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갱신의 경우에도 50년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임차계약서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상업 및 산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 면적도 최대 100 라이를 허용하고 있다.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인지세 상업목적의 토지 및 건물의 임차는 태국 세법에 따라 전체 임차기간 동안의 총 임차료 (보증금 포함) 1,000 바트 당 1바트의 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상 임차에 따른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2) 임대계약 등록 수수료 3년을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관리국에 등록 시 수수료는 전체 임차기간 동안 지급할 총 임차료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수료 납부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동등하게 해당한다. (3) 임차권의 양도 토지관리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인지세와 등록 수수료가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2

2022/07/20 14:04:10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다. 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태국에서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다. 주택 등록증(House Book) 주택 등록증(House Book 또는Ta Bien Baan)은 지방 정부(토지 관리국이 아님)가 발행한 집 또는 콘도의 주소와 거주자를 등록한 수첩이다. 거주자가 태국인의 경우에는 청색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란색이다. 콘도의 위치와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주소에 법적인 거주지를 가진 태국인 또는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사실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하고 단지 거주지 등록증일 뿐이다. 만약 외국인에 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에 등록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민국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서(letter of residence)면 충분하며, 콘도 등기권리증에 등록되어 있는 콘도 소유주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및 빈칸으로 표시된 주택등록증으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다. 5 단계 계약서 서명 계약의 모든 조건에 매도 및 매수자가 동의를 하고 나면, 양자가 만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계약 보증금으로 10만 바트 또는 매매 금액의 25%를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은 대금지급 시점으로부터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10일 내지 14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단계 외국에서 태국으로 외화의 송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를 통해서 대금지급 및 관련 비용의 지급 등 거래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로 전액 송금 ■ 반드시 태국이 아닌 국외로부터 송금되어야 함 ■ "콘도의 구매"라고 송금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송금 받는 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확인서(FET-Form,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를 받아야 함. ■ 외환거래 확인서는 적어도 미화 5만불 이상의 경우에만 발급이 된다. ■ 향후에 다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을 위해서는 이 양식이 필요하게 된다. 7 단계 구매 절차의 종결 ■ 대금의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맞추어 대금을 전액 지급 ■ 등기권리증 이전 서류의 작성 -은행으로부터 외환거래 확인서 -수표 -여권 사본, 매매계약서, 위임장(거래 시점에 부재 시) ■ 소유권의 이전 절차는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의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2 -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줘서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 비용의 정산: 만일에 매도자가 선급으로 관리비를 납부했거나 전기 수도관련 지급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현금으로 매도자에게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 (3) 콘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콘도를 개인 명의를 구매했다가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수수료 (transfer fee는 최대 2%)와 특정사업세 3.3%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각 차이는 주거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법상으로는 사업목적이라고 간주되어 개인의 소득에 합산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명의로 콘도를 구매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특정사업세 3.3%의 대상이 되며, 양도 수수료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이 되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만일에 콘도가 대표 또는 직원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세무 당국은 회사의 임대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대상이 된다. 법인 명의의 콘도는 다른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시킬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 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1

2022/07/06 18:40:57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다.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태국에서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다. 1 단계 사전 조사 ■ 구매대상의 유형 ■ 구매대상의 가격 ■ 구매대상의 위치 ■ 구매 목적(투자, 주거 등) ■ 원하는 기준(고층, 유형 …) 2 단계 확인 작업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결정이 되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등기권리증 상 소유주가 법적으로 소유주가 일치하는 지 ■ 구매 대상의 근저당 설정 여부 ■ 콘도가 외국인 및 태국의 비율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관리 법인 (사무소)와 협의 ■ 구매대상에 물리적인 하자가 없는지 ■ 매도자가 건물 관리 비용을 모두 지급했는지 여부 ■ 건물 개수 및 보수 계획에 따른 큰 비용 부담이 없는 지 등 콘도의 등기권리증(Title Deed) 콘도미니엄 빌딩에 있는 모든 세대는 토지관리국이 발행한 소유권등기 권리증이 있다. 소유권의 이전 및 등기권리증의 수정은 반드시 토지관리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콘도미니엄 토지의 용도(position?)와 위치 및 크기 ■ 콘도미니엄의 가로, 세로, 높이를 표시하는 도면, 용도, 위치, 크기 ■ 공유면적에 대한 소유권 비율(의결권 비율) ■ 해당 세대의 소유주의 성명 ■ 해당 세대의 가로, 세로, 높이를 표시하는 도면, 위치 및 크기 ■ 소유권 등록 번호(만약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 말소되어야 한다.) ■ 등기소 담당공무원의 서명, 직위 및 직인 주택 등록증(House Book) 주택 등록증(House Book 또는Ta Bien Baan)은 지방 정부(토지 관리국이 아님)가 발행한 집 또는 콘도의 주소와 거주자를 등록한 수첩이다. 거주자가 태국인의 경우에는 청색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란색이다. 콘도의 위치와 주소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주소에 법적인 거주지를 가진 태국인 또는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사실상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소유권과 무관하고 단지 거주지 등록증일 뿐이다. 만약 외국인에 태국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등록증에 등록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민국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서(letter of residence)면 충분하며, 콘도 등기권리증에 등록되어 있는 콘도 소유주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및 빈칸으로 표시된 주택등록증으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다. 3 단계 협상 ■ 구매 대상의 가격 ■ 매도 및 매수자 간 관련 세금 및 비용의 배분 ■ 가구 및 집기 비품의 가격 ■ 대금 지급의 조건 및 계약 보증금 ■ 등기권리증의 이전 날짜 4 단계 매매 계약서 공인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에게 일임을 해도 될 것이다. 계약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등기권리증 내역 ■ 근저당 설정에 대한 사항 ■ 거래 대상이 되는 가구 및 집기비품의 리스트 ■ 매도자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 거주지에 가능한 외국인 비율 확인서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2022/06/22 21:50:19

제 7장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세금 가.외국인의 태국 부동산 소유 (1)개요 태국 토지법(Land Code)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토지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콘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태국인이 소유한 토지 상 건물을 소유하는 것 또는 장기 임차를 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다. (2)외국인의 토지 취득 외국인은 태국 투자법에 따른 토지 구매, 상속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주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a) 태국 투자법 하에서 토지의 구매 태국 투자법이 승인한 사업, 석유법에 따라 양여를 받은 경우 또는 산업공단에 입점한 사업을 소유한 외국인은 사업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토지의 소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OI는 다른 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가 제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승인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BOI가 투자 승인한 토지법 상의 자연인이며, 해당 사업을 청산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청산 또는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또는 토지관리국장(Director General)은 토지법 상에서 그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b)상속 외국인이 법정 상속인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기 취득한 토지와 combined되어 있을 경우에 devolved 토지가 토지법 상에 규정된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는 1라이, 상업 목적으로는 1라이 그리고 산업용의 경우에는 10라이를 초과할 수 없다. (c)주거 목적으로 투자 최소 5년간 투자한 외국환이 4,000만 바트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에 아래의 조건 하에서 주거 목적으로 1라이(약 1,600 평방미터에 해당함) 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ㆍ내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ㆍ태국으로 가져온 자금은 당초에 신고된 목적으로만 투자되어야 함. 예를 들면 정부채권, 부동산 펀드, BOI 승인 사업 등 ㆍ취득할 토지는 방콕, 파타야 또는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어야만 함. 나.외국 법인의 토지 취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규제되고 있다. 태국의 토지관리국(Land Department)은 태국 법인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6년 개정법은 그 권한이 더 확장되어 특히나 태국 회사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국 주주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다.콘도미니엄의 소유와 매각에 따른 세금 (1)콘도미니엄 법 (Condominium Act) 외국인의 콘도 소유는 일반적으로 콘도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49%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이 콘도를 사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이민법 상으로 태국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 외국인 (b)태국 투자법 상 태국에 입국하는 하는 것이 허용된 외국인 (c)토지법(7조 및 98조)의 규정에 정해진 법인으로 태국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토지법 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일반 주식회사, 공개 주식회사, 보통 파트너 조합 또는 유한 파트너 조합) (d)외국인 사업법 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법인으로 투자촉진법 상 승인을 받은 법인 (e)토지법 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해외로부터 외화를 태국으로 가져온 경우로 그 금액이 콘도 가격보다 더 큰 경우 1999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7일까지 5년 동안은 콘도미니엄이 방콕 또는 파타야 등 특정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콘도 전체의 49%가 아니라 100%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2004년 4월 27일 이후로는 49%로 제한되었으나 그 이전에 콘도를 구매하였거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콘도를 구매한 외국인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49%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2)콘도의 매입 절차 태국에서 콘도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주요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다.

제6장 태국의 세법 -지방세 (632호)

2022/06/13 18:16:53

제 6 장 태국의 세법 XI. 지방세 (Local Tax) 태국에는 77개의 행정구역(province)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은 지방 자치정부인 행정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파타야와 방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간판세, 지방개발비 및 토지ㆍ가옥세라고 하는 3가지 주요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나.지방개발세(Local Development Tax) 지방개발세는 토지(토지 개량은 제외)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0.25% 내지 0.95%까지 여러 단계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는 토지의 위치 및 지방전부가 평가한 토지 가격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 자체 뿐만 아니라 라 산 및 수로를 포함한다. 토지 소유주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광대지(large plot)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개발세가 면제되며, 면세되는 토지를 초과하여 경작이 된 토지의 경우는 기존 세율의 50%를 과세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2배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래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개발세가 면제된다. (1)정부가 소유한 토지 (2)왕궁이 세워져 있는 토지 (3)공립병원, 공공 교육기관 또는 기타 공공 목적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 (4)종교단체가 소유의 토지나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5)비영리 목적의 공동 묘지 부지 (6)토지.가옥세가 부과되는 토지 (7)개인 소유이나 공공 목적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토지 (8)대사관, 영사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소가 세워져 있는 토지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지방자치 정부의 관할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토지국(Land Department)에 지방개발세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토기가 지방자치 정부의 관할 지역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토지의 재평가는 4년 마다 정부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은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무조사에 의해 과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세액의 10%가 가산세로서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년간 24%의 비율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지방 정부는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압류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토지.가옥세 (Land and House Tax) 토지 또는 건물을 본인의 거주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그 실제 또는 세무서가 추정하는(imputed) 연간 임대 총액의 12.5%를 토지.가옥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주가 토지ㆍ가옥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손상을 입은 건물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과세 대상 추정을 낮출 수 있으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임대를 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태국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며, 2009년 2월 이후로 수 차례에 걸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도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또는 가옥 및 건물을 본인의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소유자는 그 실제 또는 추정한 연간 임대액의 12.5%를 가옥 및 토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납세 의무를 가진다. 손상을 입은 건물의 경우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세금이 경감될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 공실율을 감안하여 감세되기도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가옥세를 면제한다. (1)왕족소유의 궁전 (2)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소유의 건물 (3)비영리목적의 공립 병원 및 공립 교육기관 (4)종교적 목적의 건물 (5)12개월 이상 입주하지 못한 건물 (6)소유주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납세자는 토지 및 건물이 소재하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구사무소에 매년 2월 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한다. 세무조사에 의해 과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 기일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4개월 이후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은 그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